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 동참하여 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물품의 분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써는 분임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에 대한 규정을 안제2조에 추가하였고, 별표 1의 소모품의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기준으로써 현재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만 원으로 증액을 하여 예산군 전체 약 2만 5,000여 건 3억 3,000만 원에 대한 물품과 비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행정에 좀 더 수월한 행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세적인 것을 보고드리자면 주민복지과 약 1만여 건으로 최다물품에 대한 것과 비품에 대한 것이 정리될 것이고 금액으로 봐서는 총무과에 약 6,000여만 원 정도가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기타 조항에 대한 문구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에 대해서 붙임 1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022년도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