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형도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번 임시회는 2월 5일 개회하여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3일간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2월 10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11일까지 총 2일간 조례안 및 동의안을심의하였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치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제4항 옹진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제8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 동의안, 제10항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제17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5년 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장정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제정된 옹진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가 아동복지법 전부개정과 윤락행위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담소 설치 근거가 소멸되고 아동과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가 옹진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로 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어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옹진군 지명위원회의 관련 조례와 지명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신설하는 보궐위원의 임기, 인접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의 공동조사, 공동조사 시 상급 위원회의 참여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이 없으며 업무 일부를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장이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의 임기가 불필요하고 일반위원과 감사위원의 연임 규정이 달라 임기에 대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를 두어 주민공동이익 사업 등을 관철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장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 사회 실정이 밝은 이장들에게 사각지대 발굴 및 이에 따른 취약주민의 근황 파악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복지사각지대는 물론 취약계층 및 위기 가정을 수시로 발굴하여 사전에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복지전달 체계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중·고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육 기본법 제8조에 따라 3년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리를 이자로 문구에 맞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의해 적용됨으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계태세의 발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비상사태 시 민·관·군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대청면 사탄동 외 8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하는 사항으로 옹진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입찰을 통해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관리의 연속성 유지와 인수공백에 따른 행정낭비 요소를 줄이는 측면에서 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의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간 민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는 것으로서 도서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여 건강검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주민에게 현지 출장검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의료서비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 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시기 선정과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의장
⋅ 김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치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바 공무원의 의욕과열정이 넘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먼저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 시 실질적인 대상자에게 혜택이 갈 수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군의 경우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면단위 행정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환경․청소․복지․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집, 노인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도서지역의 특성상 생활여건이 열악한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7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