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피해 복구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동구의 기반시설은 ― 지반은 ― 50, 60년의 세월 속에 많이 지쳐있으며 노후관은 터져있고 노후축대 상부에 무단경작과 다양한 공사로 굴착‧충격‧진동에 의해 도로나 골목, 그리고 옹벽내부는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빗물‧지하수‧생활오수 외 지표수가 계속적으로 땅속으로 침투한 물길로 토사는 유실되어 도로파임‧땅꺼짐‧석축 배부름현상, 석축 내부는 빈 공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지반은 약해져 이상기후변화에 계속되는 태풍과 호우 등의 영향으로 견디지 못해 붕괴와 땅꺼짐으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되었으며 49개소 이상 재해위험시설물 옹벽이 조사되어 주민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에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물길로 주택내부에 누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원인이 구청에 있다 건축주에 있다 서로 책임전가로 줄다리기 시합을 볼 때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 주십시오. (PPT 화면에 동영상 출력) 멀쩡하다고 생각되는 석축옹벽에 우수관 보수공사로 도관을 제거하니 측구로 우수, 오수가 배수되지 않고 석축 상부에서 땅속으로 어딘가 모르게 스며들어 석축 외벽으로 삐져나오는 현상에 석축 내부는 커다란 공간이 발생되고 상부에서는 펌프카 작업 도중 상부바닥 땅 꺼짐으로 펌프카가 기울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토사가 유실된 것이죠. 만일 이대로 모르고 방치해서 생활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동구 어딘가 모르게 많이 형성되어 있고 진행 중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보고도 원인규명을 위한 지원대상에 사유지는 제한되어 있고 공유지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하니 본 의원은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동구 도로, 골목, 옹벽 등에 땅 꺼짐, 배불림, 홀 발생, 노후관 등 위험 요소를 재난예방 차원의 전수용역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폐가 및 노후화된 옹벽, 담벼락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에서는 재난위험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안전불감증으로 이행률이 낮으며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공‧폐가 건축물일 경우 정비‧철거 지원 대상에 제외되므로 약 531개소 중 일부는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사유지 시설 피해복구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1조의제4항에 따라 보수 또는 보강, 정비 등 안전조치 시 행정대집행법 ― 구상청구 ― 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이행하지 않은 대상은 요즘 같은 이상기후로 언제 재난의 위험이 닥쳐 인명피해 및 이웃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모른 체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이 발생 후 복구조치나 지원금에 중점을 둔 것이 문제이며 사유지에 선제적으로 예방 및 복구할 수 있는 제도는 제한적이니 예산의 효용성을 따져볼 때 예방을 선제적으로 하여 재난발생률이 낮아질 것이며 복구 및 재난지원금 예산지원도 감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선제적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예방지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안, 그러지 못할 경우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기금의 사유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정비 등에 관한 융자 신설 조항을 설치하는 안, 이것도 안 될 경우 정부의 해당부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범위를 선제적 재난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유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위한 융자제도 마련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할 것을 본 의원은 건의드리며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 무허가 건축물, 공‧폐가 정비를 위한 규정완화 등의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주민과 구청과 정부가 공감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재난위험요소가 감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