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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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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와 여러 어려움 속에 추석명절을 잘 보냈는지…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이상기후로 올해 긴 장마와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만조와 겹쳐서 불어나는 빗물에 가재도구, 집기류, 주방시설과 판매상품 등 침수피해는 속출하였습니다.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상인들과 주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고 다양한 방법으로 침수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거센 집중호우에 하수구에서 역류, 지표면수는 강물처럼 불어나고 심한 경사에 유속이 빠른 빗물을 막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의원과 주민, 상인들과 함께 빗물에 흠뻑 젖어 침수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고 눈물을 흘리는 피해구민을 볼 때 찢어지는 가슴에 재난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재해복구작업에 많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주민, 상인들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과 땀방울에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이 유실, 전파, 반파, 침수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재민 발생과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주택 손상으로 주거불편의 주민 등은 재산상 손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발생한 재난은 동구에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 이재민 및 소상공인은 부산시에서 재해구호기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재난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재난관리시스템 ― 엔디엠에스(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s)에 ― 소관부서에서 입력 후 전문가와 함께 피해 규모 현장조사를 하여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확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재난발생침수지역 그 일대가 다 잠겼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주택이나 소상인(소상공인) 피해자들은 기준을 원망하면서 재난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합니다.

옆집, 뒷집, 앞집 다 물난리가 나고 붕괴가 되어 똑같이 가슴 아파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든 지원금 제도에 위로의 한숨을 돌렸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통보는 재난 피해자에게 두 번의 재난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재난의 현장을 보고도 재해, 재난, 재해 피해자로 인식을 못하게 하는 제도는 뭐가 우선인지, 뭐가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재난지역은 다 함께 아파하며 고통 받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현장 중심에서 피해의 아픈 흔적으로 재난지원과 재해 소상인(소상공인) 구호지원은 누구 할 것 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정부와 부산시에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선제적인 침수예방이 될 수 있도록 침수방지시설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및 배수장비지원에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조례의 제정을 건의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에 의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구청은 창업과 경영 안정 및 성장에 관한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제도 마련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부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