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신현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6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 구금으로 인해 실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의회의 위상 확립은 물론,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가장 선진적인 내용으로 모범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사항을 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6조에서 인용 조례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고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들으며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