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3-05-15

기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변동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고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변동사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개의 연구단체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1개의 연구단체가 변동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의 심의는 먼저 각 연구단체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은평구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이신 오영열의원님께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오영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 은평구 자치법규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 의원을 대표로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본 연구단체 설립목적은 우리구 조례 현황 파악과 분석을 통하여 조례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은평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재·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오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제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미경의원님께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이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 탄소제로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 의원을 대표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7개월입니다. 본 연구단체 설립목적은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관한 은평구의 정책과제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연구단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워질 수 있도록 본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회 대표이신 이경구위원님께서 연구단체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3항에 따라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총 5명으로 구성인원은 변함이 없으며 기노만 의장님에서 송영창 의원님으로 인원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 사유는 의원님들의 일정 및 연구주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인원 변동을 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계획은 5월부터 시작하여 9월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각 연구단체에 대하여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자치법규연구회하고 탄소제로 연구활동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좀 연구활동비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오영열의원님 대표로 하신 자치법규연구회는 1년 수개월 동안 200만원 갖고 가능하실 것 같은가? 좀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영열의원

활동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활동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들이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1인당 40만원 정도씩 해서 200만원으로 한번 맞춰보자라고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사전에 의견 통일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구위원

좀더 자주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딱.

오영열의원

딱 조례 연구 목적에 따라서 좀 활동비가 어떻게 쓰일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조례 재개정, 폐정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강의를 듣는 것은 있어도 그외적으로 특별히 활동비를 써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해서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은평구에 탄소제로연구모임 거기 지금 저희 자치법규연구회같은 경우는 강사 그리고 기타 관련된 용역업체 이런 게 지금 아직 미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용상 보면 추후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되는 것 같은데 탄소제로 연구모임 이 전문가 강좌, 강사는 어떻게 혹시 초빙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선정된 사유나?

이미경의원

예, 저희가 이 연구모임을 만들 때 이 전체를 용역할 수 있는 단체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추천하신 강사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1안으로 잡아놨고 이것이 날짜가 확정이 되면 최종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에 불과합니다.

김승엽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1차, 2차, 3차에 되어 있는 강사분들은 일정조율이 안되면 다른 분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미경의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연구단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동의는 얻은 상태입니다.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변동사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변동사항 승인의 건-1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변동사항 승인의 건-2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변동사항 승인의 건-3

이미경의원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연구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연구활동비 지출 세부내역을 하다 보니까 식비가 8천원이고 다과비가 4천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식비 8천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연구모임에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식비과 다과비의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위원장

네,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에 상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본 다음에 운영위에서 이루어질지 한번 그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23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5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상임위원회 안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13일과 14일 2,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 진행됩니다. 15일 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박남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이경구위원

여기 회의 자료에 보면 본회의 2차, 3차 해서 구정질문이 2일이나 지금 되어 있는데 구정질문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례회때인데 13일, 14일 양일간에 하는 것 보면 꽤 신청자가 있는 거에요?

이동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구정질문은 지금 제출하신 것은 아니고요. 당일 전에 저희가 언제까지 제출해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제출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구정질문이 숫자가 적으시면 일정을 조금 조율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이경구위원

그러면 폐회도 하루 당겨지는 거에요?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협의를 해야 지요.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