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 가결된 안건들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