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은 옥상을 이용한 범죄 예방과 어린이 낙상사고 및 안전의 문제점에 자물쇠 등을 잠근 상태에서 공동주택 주민들은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9일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경우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관내 노후 공동주택 대다수는 화재 시 열쇠 또는 관리자가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환경에 입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자, 비상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십, 16시경, 경기도 군포시 소재 한 아파트 25층 중 12층 세대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11명의 사상자, 사망 4명, 부상 7명이 발생하고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 입주민 2명은 피난을 위해 옥상으로 대피하였으나 짙은 연기로 인해 옥상 출입문보다 한 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 부근에서 사망하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2016년, 2020년, 2016년부터 2020년 공동주택 5년간 화재현황을 보면 전국 화재 건수는 2만 4,604건 중 인명피해는 2,410명이며, 부산시 화재 건수는 2,463건 중 인명피해는 215명이며, 동구 화재 건수는 32건 중 인명피해는 2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공동주택 옥상층 피난안전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 출입문, 3항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항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제3항과 제4항을 2016년 2월 29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는 2016년 2월 29일 시행되어서 이전 대상의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 차단 구조물 등의 설치를 권고‧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상태 실태는 전무한 상태라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피난할 경우 연기에 앞이 안 보이고 숨이 막혀, 관리자 찾느라, 열쇠 찾느라 하는 사이 질식 또는 화염에 의해 안타깝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항에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항목을 신설,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동구 관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한 개당 50만 원 정도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평상시 방범용 및 어린이 낙상사고 예방으로 폐쇄된 상태로 관리하면서 화재 발생 시 실내 감지기 작동에 의한 옥상 출입문의 자동개방으로 입주민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옥상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한 주거생활권인 동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