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서울시립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련 조례에서 사용료와 관련 되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약 200평짜리 체육관을 1시간을 이용할 때에 2만 5,000원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200평에 이상되는 100평이면 1만 5,000원만 내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고 인조잔디 천연잔디 포함해서 1시간을 장기 사용할 때에는 1시간의 이용료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샤워시설 3만원 창고시설 3만원 이용 해당 자료는 전부 다 관련 조례를 살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돈이 학교에는 도움이 될 돈은 아니지요. 1만 5,000원 2시간 해봤자 3만원 이렇게 받아서 학교에는 도움되는 돈도 아니고 그 다른 인력도 본인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본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반영 시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개방 한곳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짠다고 하니 지원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겠지요.
운동장의 개방했을 때 얼마 아니면 체육관을 개방했을 때에 얼마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지요. 그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힘을 같이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