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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2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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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송영창위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사실상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이용하다가 파손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성격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전부 다 담아낼 수 없었다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가 굉장히 많이 좀 방대해지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협약서에 어느 정도는 담아낼 수가 있어야 해요. 협약할 때.

협약 당시에 그 협약서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용하는 분들이 또 보상해야 되는 어떤 비율이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우리 송영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재정적 뭐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입각해서 협약할 때 어느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어떤 민폐가 생길 우려를 조금은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급하기 때문에 학교 개방을 해라라는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하겠습니다. ” 하면 못하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발의자인 우리 송영창위원님이 표창 부분은 빼도 뭐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