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 표창 부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학교 측에 학교시설 유지보수하고 관리인력 지원에 관련되서 부산광역시는 이렇게 조례가 지원내용을 담고 있고 구리시 같은 그것은 학교 측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사용 장소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장, 체육관으로 명시까지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학교시설로 또 명시를 해놨어요. 공동급식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급식시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게 부산광역시는 그렇게 해놨고 구리시는 체육시설로만 단정 지어놓은 것이고 앞서 박세은위원님께서 시설 유지하고 조례에서 학교시설관리 인력지원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디테일하게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학교 내에 교육환경까지도 이렇게 나눠야 될지 포괄적으로 약간 조례에서 명시하고자 해서 시설유지보수비라고 명시를 했고 관리인력 부분에서 보면 인력 부분을 사실은 주안점을 둔 거지요. 뭐냐 하면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학교에 필요한 인력 외에 시간에 필요한 보안이 됐든 세콤이 됐든 관리 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인력 부분을 이렇게 명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표창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광역이나 찾아보니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