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6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구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시설개방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협약체결,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의 시설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