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김형도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번 임시회는 3월 30일 개회하여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일간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및 공유재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백령도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8항 영흥면 외3리 다목적회관 신축 부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 제9항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 작업장 부지매입 승인안, 제10항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승인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신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간사
제18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순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 공유재산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5년 3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정민 위원님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418억6,572만4천원과 특별회계 371억597만4천원을 합한 총 2,789억7,169만8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18억4,91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세입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이전, 예비비 등이 감소했으나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이 증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를 감안해 균형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 시 집행부에 당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과 주민편의 등 복지증진 사업선정과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면별 균형 예산 편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결과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경상비 부문에 대한 절약 등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총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3건의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옹진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후 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당부하고 또한 부칙 중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둘째 자녀, 셋째 자녀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옹진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옹진군 주민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둘째자녀, 셋째자녀의 출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장려금의 지원 확대로 결혼에 대한 궁극적인 가치관 함양과 출산에 대한 친화적 행·재정 지원으로 출산 의욕이 고취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처리 기능과 주민복지·문화서비스의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일부 조문에서 자치행정센터로 혼용 표기되어 있어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 위원회간 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징물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차기갱신 기간을 재규정하고 상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보완하며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캐릭터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옹진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도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령도축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재위탁하는 것으로서 위탁 후 시설물 관리나 주변 환경정비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외3리 다목적회관 신축 부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기존 경로당의 노후와 공간 협소로 각종 행사 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주민회의와 마을행사뿐만 아니라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마을 인접 토지로 시설물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 상호간 친목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함에 주민의 삶에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 작업장 부지매입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군의 경우 공장 등이 전무하여 기업형 일자리가 없는바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 작업장과 산채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 자생의지 고취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노후된 면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활용하지 않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어려운 군 재정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도의장
⋅ 김기순 간사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백령도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영흥면 외3리 다목적회관 신축 부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 작업장 부지매입 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30일 개회하였던 제18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2015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님들께서 당부했던 면별 균형 예산 편성 및 운영,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경상비 부문에 대한 절약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개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승인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 드립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8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