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5-05-20

김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5년 5월 12일 제18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옹진군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외 1건의 동의안 및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공유재산안 외 2건의 공유재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김기순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 최성일 위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정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신영희 위원님께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기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기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기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장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께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성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성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공유재산안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접경지역 시장·군 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2항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3항 현충탑 건립부지와 국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 공유재산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1월에 군민안전처의 출범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조직을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 필수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방재 인력 1명을 증원함으로써 정원이 571명에서 572명으로 1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이 560명에서 561명으로 본청에 298명으로 1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의 출범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협조 체제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 안전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안전 점검과 교육 훈련의 전문성․실효성 제고와 평시의 재난안전 예방․대비 기능을 보강하고자 방재안전 필수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종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 훈련 교육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직 정원을 재난안전조직 방재안전 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네.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지금 57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1명이 증원되면 572명으로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정원을 이제 다 확보하는 거죠? 다 571명이 다 채워져 있는 건가요? 기존에.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런데 정원 숫자를 이제 방재 인력 1명을 더 충원 시키는 겁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몇 급이 지금 정원이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8급이 하나 정원 됩니다.

김성기위원

8급.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직렬은 뭐예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직렬은 이제 방재 인력인데요. 지금 우리가 복수로 해서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나 넣을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행정 플러스 시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8급이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8급입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무원 및 상근인력에서 공무원과 옹진군 무기계약 및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명확히 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5년에서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기간으로 하여 행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서 부조리 신고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1호에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제4조에서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 징계시효 만료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일로 대체하고 안제2조, 3조, 12조, 13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맞도록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시효 기간으로 하여 행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시효 만료일 변경과 부조리 신고서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명 개정과 서비스 종료된 전자우편 관련 조항과 또 폐지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 새로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 1월에 공직자통합메일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전자우편서비스가 2011년 8월 17일 중단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29일 폐지됨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법령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의 제명 개정과 서비스가 종료된 전자우편 관련 조항과 폐지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령을 준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제고하고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함은 물론 제명을 개정하고 또한 공직자 통합 메일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전자우편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되어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제정된 옹진군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춰서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 개정 시행에 따라 녹색제품에 판단기준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이 제출 이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환경녹지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법률 제10550호로 2011년 4월 5일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되어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제정된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 보고를 드리면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며 녹색제품 구매 촉진 표준 조례안 개정 시행에 따라 녹색제품 판단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이제 이게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11조1항 1, 2, 3호에 보면 의무구매가 있고 또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런 게 있잖아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거 지금 판단기준에 대한 거는 당초 조례에 서 있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판단기준은 별도로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의무구매도 마찬가지고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범입니다.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사유를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일부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금고의 수를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과 평가 방법을 별표로 마련하였습니다. 금고 지정 절차 중 현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고지정과 관련된 모든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여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및 이견조회는 이견 없음으로 제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에 의거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수의 방법에 의한 금고 제정 사유를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일부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금고의 수를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금고 지정 절차 중에서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신영희위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제1금융권을 말 하나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1금융권을 은행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그러면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있어서는 배점 기준에 있어서는 첫 번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에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기기관의 신용조사 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지역 조합이라고 하면.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거기에 보면 제1금융권에서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안 들어왔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은 여기 지금 나눠드린 거에 보면 제2조 금고의 지정에 보면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서 쭉 해서 그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도 1금융권에 해당이 안 됐을 때는 제2금융권을 해도 할 수 있게 마련을 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그러면 이 조례안 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에 일정 부분 기금 같은 거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자산 규모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있는데 지금 자산 규모가 조금 모자라는 걸로 저희가 판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을 입찰 공고를 2012년도에 입찰했을 때 금고에서 옹진농협만 들어왔지 다른데서는 하나도 들어온 데가 없어서 재입찰 공고를 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나중에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신영희위원

네. 우리 옹진군에 농협도 있고 수협도 있고 각 지역에 금융 업무를 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네. 신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국내 지자체 중에서요. 지역협동조합을 금고를 지정해서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혹시 있는지 그거 아시나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금고의 약정기준에 자산총액이 뭐 2,500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250억 이상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지역 단위농협이라든가 그런 데는 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알아봐주시고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전에도 이제 제가 수협에 근무할 때도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자산 규모나 이거 기준도 문제지만 우리 옹진군 관내 협동조합에서 이제 금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별로 지역별로 금융점포가 다 확보되지 않은 또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이제 이런 방법도 농협과 수협이 컨소시엄 형태로 어떻게 한번 금고로 지정하는 방법도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구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격에서 이제 배점을 못 받으니까 자격미달이 되는 거 같은데 가급적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자격이 확보가 된다면 또 지역 내에 협동조합을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 그 약정기준이라든가 뭐 보유자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이견 조회는 이견 없음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제4조에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 적용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에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2017년까지 연장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 상위법과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이거는 이제 2017년도까지 정했기 때문에 이게 종료된 다음에 18년까지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저희 지금 군에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상위법에서는 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라고 딱 못이 막혔는데 우리가 조례로 그러면 2017년까지 연장하면 그 때 가서 또 1년을 연장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율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를 감면 추가를 확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대해서 2017년도까지 3년간 하고 1년간은 이제 다음에 다시 개정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조에 그런 지방세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이 3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제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4조에 1항 1호하고 2호가 있잖아요. 4조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료 종교단체 의료업만 볼 때는 의료업은 무조건 이게 법에서 201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2017년을 뭐 연장 한다 안 한다 그거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종교단체 의료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의료법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바에 지방세를 12월 31일 2018년 한다. 이렇게 해갖고 의료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38조4항1호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례로 17년까지 뭐 하는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를 조례로 그걸 기간을 조정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냐 이거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이게 이제 2019년도로 넘어가면 배치가.

백동현위원

군세 조례 적용시한은 이게 3년을 두기로 되어 있으니까 3년 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는 좋은데 종교 단체 거는 상위법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모순이 없냐 이거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18년도를 넘어가서 정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되지만 그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앞에 3년으로 되어 있고.

백동현위원

그 때 가서 1년을 또 이제 이 법에 맞추려면 1년을 더 연장해서 하겠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약간의 모순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거 준칙안이 내려온 거예요? 준칙안이 내려온 거냐고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이 앞에서는 3년 기간을 내고 이제 거기에서 2018년도 우리가 2014년도 12월 31일 했다가 2017년도로 3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3년을 경과할 수 없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못을 받은 거는 이 지방세 의료법에 대한 과세 특례는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만 3년으로 봐야 되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만 의료기관,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거는 감면해주는 거고 이거 말고 다른 건에 대한 지방세만 3년 기간 내에서 세율 경감이나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3년의 기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 자문은 이거 받아본 거죠? 모순이 있나 없나.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그 준칙안은 어떻게 내려왔어요. 준칙안은.
그러면 지금 우리 백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의심이 돼서 물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행부에서는 그 구두로 지침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있다가 다시 1년 하면 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첫 장에 주요내용에 이거를 꼭 기술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종교단체 이거를 굳이 모법에 되어 있는 거를 왜 여기다가 이거를 기술을 했을까 이게 3조는.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조한국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제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해촉 절차 그리고 활동범위 단독직무수행 범위를 규정을 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결과 특별히 접수된 이견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조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와 단독 직무 수행절차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9조의5항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 금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의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 및 계도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금연 유도로 군민들을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지금 이게 표준 조례안이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각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인천에 얼마나 돼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인천에 3개 구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3개 구에서요. 그러면 이게 금연지도원은 활동하는 게 1년에 며칠정도 활동하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상시적으로 지침 상에는 이제 연 200일 이하로 되어 있고 저희는 작년도 말에 7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바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각 면단위로 둬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6조 보니까 이게 지금 직무수행 범위를 보면 이게 좀 쓸데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좀 뺐으면 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에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단속 요청하면 안 됩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 사항은 사실 작년도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이 내용 그대로 이제 저희가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상에도 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넣었다는 사실 그렇게 넣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아무래도 빼는 게 낫겠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내용상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다른 기관에 요청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삭제하는 부분이 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금연지도원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채용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는데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신영희위원

몇 명 정도 두실 어디에다 두실 계획이신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당초 지금 현재 예산은 75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요. 아마 그렇다고 보면 우선 유흥업소라든가 또는 식품접객업소 학교가 많은 백령도, 영흥도 쪽을 우선 적으로 채용을 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영희위원

지도 단속인지 아니면.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도 단속은 아니고요.

신영희위원

흡연자에게 일반 금연지도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지.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단속은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분들한테 어떤 무슨 뭐 지도라든가 어떤 이런 권한은 없고요. 그것은 어차피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야서만 가능한 사항이고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은 이제 주로 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금연캠페인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보통 지금 그 성공하신 분 숫자나 비율 같은 게 혹시 나왔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약 한 300명 정도가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한 2~30% 정도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벌써 약 한 400명 이상이 접수를 해서 지금 등록해서 지금 계속 금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한 6월달 지나가야 효과를 그 때 가서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를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삭제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태진 지역경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지금부터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상교통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백령도에 민·군 겸용의 소형공항 개발을 추진 중이나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 등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 따라서 우리 군이 소유권을 기 확보한 솔개공구 간척지 내 진촌리 2359번지 외 131필지에 실제 중 일부를 국가에 무상 사용·수익허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미리 득해서 공항 유치에 탄력을 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법은 무상 사용·수익허가이며 대상은 국가 즉 국토교통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기는 공항 개발사업 확정 후 공항개발시행자와 협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건으로 백령도 공항에 정기 민간항공기 취항 조건입니다. 대상재산은 진촌리 2359번지 외 131필지로서 공항개발사업에 실제 필요한 필지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옹진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 대정부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협상 및 정치인과 언론 등에 대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항부지 제공 방법에 있어서 매각 또는 무상 대부 등 정확한 면적이 확정 시에 옹진군의회에 다시 재상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득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김태진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상교통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백령도에 민·군 겸용의 소형공항 개발을 추진 중이나 국가재정 소요 등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 따라 우리 군이 소유권을 확보한 솔개공구 간척지내 백령면 진촌리 2359 외 131필지 총 1,273,910㎡중 일부를 국가가 무상 사용․수익 허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사전에 득하여 공항 유치에 탄력을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백령도 공항 개발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므로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여 공항 개발토록 한 후 해당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정부 협상 및 언론 등 대외 홍보 등 공항 유치 노력에 탄력을 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 면적이면 민항기가 이착륙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민항기는 지금 2킬로미터 이상을 2킬로미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재 거리는 2킬로미터의 소형공항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활주로가 2킬로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소는 1.2킬로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프로펠러 항공기는 가능하다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백령도 공항에 필요성이나 뭐 당해성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 안 드려도 될 거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총 1,273,910제곱미터에요. 평수로 따지면 38만평 정도 조금 지난 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중에 지금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활주로에 대한 설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8만평에 대해서 이제 국토교통부를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가 울릉공항이라든가 흑산도공항은 지금 현재 결정 되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령도는 현재 우리가 공항이 지금 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이만큼 있으니까 어떠한 그런 저희가 인센티브를 얻고자 소이 말하는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 위한 어떤 토지 부지에 대한 사용 동의를 한번 검토해서 지금 하는 과정이고요. 정확한 어떤 활주로에 대한 기본 어떤 방향이나 설정은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구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면적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뭐 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거와 같이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계획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저번에 소청도 이북지역에는 지금 민간 항공에 대한 금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좀 풀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이 공항 운영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또 공항 부지로서의 적합한 부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하게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지역들을 좀 우리가 마련하는 부분 뭐 이렇게 해야지만 관계부서에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무상 수익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이게 관련부서에서는 좀 구체적인 것들을 마련한 다음에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들인데 여러 가지 지금 공항 관련 계획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이렇게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제5차 중기공항계획이 지금 내년에 이제 담아지는데 올해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고 올해 또 국토교통부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떠한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좀 접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해주는 대신 제가 조건을 하나 달자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세부적인 계획들 그거 금년 안에 마련할 수 있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추경으로 해서 아니 그거 꼭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 해드리는 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준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강기병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강기병입니다. 지금부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규정에 의거 휴전선과 인접한 지자체간 행정사무에 공동 처리로 접경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규약을 지난 2007년 12월 24일날 옹진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금번에 201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회장단의 임기를 변경하고자 의결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회장단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서 임원진의 매년 1회 선출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규정에 의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정기회의 협의된 사항을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협의회 회장단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연임 제한 규정을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공동작업장 창고 신축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일자리사업 공동작업 시 사용할 작업도구, 장갑, 집게, 마대, 낫 등을 보관함은 물론 자연재해 발생 시 필요한 수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해서 물품보관 및 창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용부지는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277-7번지로서 지목은 잡종지로 소유는 옹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개요로는 건물 1동에 약 50평 지상 1층으로 철골조 및 샌드위치판넬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2015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은 2015년부터 마을기업과 연계한 지역별 특화자원 및 소득자원 조성 형태의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밭작물 재배 후 선별, 가공, 포장할 수 있는 마을공동 작업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업장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자료에 보면 제안이유가 통합일자리사업 공동작업 시 사용할 작업도구 보관 및 창고로 이용한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은 마을기업 연계 선별포장 작업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정확히 이거를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일자리 각종 사업도 이게 지금 50평짜리인데 반은 나눠서 저희 면에 어떤 창고 시설도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은 어떤 통합일자리 사람들도 어떤 보관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앞으로 계속 탄생하게 될 각종 마을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같이 활용해서 공동작업장으로서 기능을 좀 갖도록 해서 지금 이거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특정 어떤 인이 사유화하는 그런 것은 철저히 배제하고요. 누구나가 주민들이 어떤 지역경제 활동할 때 누구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정해서 쓰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런 거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50평 가지고 반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마을기업 그 작업장으로 해도 너무 좁을 거 같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반 받아서 50평 예정으로서 반반하면 이제 25평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창고를 전부다 25평 쓸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줄였을 수도 이게 샌드위치 판넬이기 때문에 가변식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으로 일단 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변형이라든가 뭐 그런 가변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 마을기업에서 사용을 해도 50평 다 써도 제가 봤을 때는 기계, 도구 이런 거를 놓으면 제가 결코 넓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가갖고 또 가능하면 여기 원래에 안건대로 통합일자리는 물론 지역에 어떤 편중되지 않고 그렇다고 지역주민이 다 쓸 수 있는 공간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절인배추 작목반도 있고 단호박 작목반도 있고 뭐 포도 작목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서로 오해가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준공에 즈음해서 면에서 어떤 그런 지역작목반 대표하고 하여튼 해서 설명회를 해서 좀 순차적 내지 같이 어떤 시기가 좀 다르다면 조정을 해서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2015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백령·대청·연평 면청사는 1980년도 신축된 건축물로 누수 및 결로 현상 발생 등 노후로 인한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민업무 서비스 개선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0평방미터의 2층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재산이 3동에 3천평방미터 90억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백령면 진촌리 873-2 외 1필지, 대청면 대청리 389-1, 연평면 연평리 411-3 외 3 부지면적은 백령면이 3,245에 연면적은 천평방미터 예산액은 30억원이며 취득사유는 백령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대청면은 부지면적이 5,262평방미터에 연면적은 천평방미터이며 예산액은 30억이 되겠으며 취득사유는 대청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연평면 부지면적은 5,816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은 천평방미터 예산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연평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2015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령․대청․연평면의 청사는 198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누수 및 결로 현상 발생 등 노후로 인한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민 업무 서비스 개선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0㎡의 2층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 안건이 2개 중에 첫 번째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에 관한 건인데 지금 백령면과 연평면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 다시 짓는 거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대청도는 지금 어디다가 짓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선진포초교로 결정이 됐습니다. 구선진포 초교로.

장정민위원

선진포 초등학교로 결정이 났어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주민 협의 다 거쳤나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주민협의는 하니까는 그 때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는 그 밑에가 공유수면이 있었는데 그 지방수산청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가서 청사 추진위원회하고 면발전개발위원 아니 자치위원 면 자치위원회하고 회의를 거쳐서 선진포 초교로 결정을 봤습니다.

장정민위원

다 동의들 하시고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서명까지 다 받았습니다.

장정민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이거 신축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올해 3억5천만원이 설계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민위원

3개면에요? 전부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북도까지 해갖고 4개면에 3억5천만원으로 해가지고 설계는 올 중에 끝나고 올해 지금 북도면만 10억이 추경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원래 설계는 해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에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짓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매각이 통해서 매각이 잘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또 수반이 되면 2개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청사 부지 매각에도 또 지금 부동산이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을 시에는 그게 좀 딜레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장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왔는데 이 안건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 자료에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는 지금 이게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지만 가능할 거 같은데 전문위원님 의견 어때요?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이거 의결하시면 두 번째 안건을 다시 제안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거 또 별도 또.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계획안에 처음부터 따로 따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이거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2015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서 그냥 안건명도 1, 2 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한 거거든요. 따로 따로 의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안건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괄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저희가 협의 의결하는 거는 안건명으로 이렇게 가지고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 2번으로 왔기 때문에 첫 번째 것 의결을 하고 두 번째 것 다시 의결하시면.

장정민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과장님 따로따로 해서 해주든가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저희도 처음에 이제 와서 이 첫 번째 안건명 1번, 2번이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았는데.

장정민위원

그렇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안건만 제안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만 제안 설명을 한 겁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애당초 재무과에 있는 저기나 회의 저희가 하는 의결하는 내용이랑 좀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이요.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수정이 아니고 일단 다음부터 그거를 한번 확실히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일단 제안 설명을 해서 다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충탑 건립부지와 국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현충탑 건립부지와 군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내용입니다. 경기 남부시설단에서 서북도서 2단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백령면 진촌리 산 162-4번지 10,732평방미터 임야의 매각요구가 있어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현충탑 건립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국유지인 진촌리 산280번지 5만평방미터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재산은 옹진군 소유 백령면 진촌리 산 162-4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0,732평방미터이고 교환면적도 10,732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는 2,371만7천원이고 국방·군사시설 사업 편입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백령면 진촌리 산 280번지로 지목은 임야 146,828평방미터중 교환면적은 5만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현충탑 건립부지와 국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진촌리 산 162-4번지 토지는 서북도서 2단계 국방․군사 시설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된 군유지로 해안 철책과 바로 연접되어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기에 접근이 용이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백령 현충탑 건립 예정부지인 진촌리 산 280번지와 교환하여 현충탑 건립을 추진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혼을 기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산 162-4번지하고 산 280번지 5만평방미터하고 그냥 맞교환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우리는 만평방미터이고 거기서 원하는 거는 10,732평방미터이고 우리가 이제 국방부에서 우리가 현충탑 그거는 5만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차이나는 금액은 저희가 매입 금액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거 차이나는 가격에 대해서.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제안 이유에 그냥 매각 요구가 있어서 여기 교환을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교환이라는 거는 서로 맞바꾸는 게 주고받는 게 교환인데 그러면 그 차액 여기 공시지가도 차액이고 면적도 차액이 나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차액을 가감해서 그거는 우리가 군 예산을 지출해서 이거를 사는 걸로 이렇게 여기에 이게 명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볼 때는 그냥 서로 교환하는 걸로 끝나는 것처럼 느낌이 오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이게 이제 교환할 때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협상의 묘인데요. 이게 가격 차이가 좀 협상할 때 국방부하고 우리가 협상할 때 가격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가격 차이가 얼마가 이제 될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백동현위원

아니 금액은 표시를 않더라도.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 교환해서 차액분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내고 저쪽이 부족하면 저쪽이 내는 뭐 그런 게 여기 명시가 되어야지 이 계획안을 동의할 거 아니냐 이거죠. 계획안을 이걸로 봤을 때는 그냥 맞교환으로 끝나는 걸로 같은 느낌이 드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맞교환 그거는 저희가 여기에 표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 문구는 여기다가 추가 삽입이 돼요? 삽입을 해서 이게 의결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구로서는 그냥 교환으로 끝나는 거처럼 이렇게 되어 보이니까요.

김기순위원장

⋅ 교환 매입으로 해야죠.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현충탑 건립부지와 국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현충탑 건립부지와 국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교환 및 매입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현충탑 건립부지와 국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 및 매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현충탑 건립부지와 국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 및 매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5월 21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