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3-07-04

기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회 조례 제정에 대해 안건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동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9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은평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토론회 등의 진행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대리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이동식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동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7월 11일 14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게 됩니다.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박남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의사일정 중에서 예결산 특위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추경이 약270억원 정도 올라 오는데 의사일정 안으로 보면 17일하고 18일 이틀에 걸쳐서 추경안 개별심사를 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추경심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질의답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일에 질의 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들어 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하루라도 늘리는 것이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추경 저희가 심사했을 때 원래 개별심사 기간이 하루고 질의답변이 이틀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개별심사 기간을 하루 늘린 상태고요. 저희 추경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에 조금 예산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보았을 때 질의 답변이 기간 중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승엽위원

20일에 질의 답변이 오후 빨라야 2시 이때 끝난다고 생각하고 오후 2시쯤에 다 질의답변을 끝난다고 하면 증액이나 감액 관련되어서도 분명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텐데 증액은 없지만 감액에 대한 의견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계수조정이 들어 간다고 하면 다음 날 21일에 새벽에 끝날 지 아니면 20일에 당일에 끝날 지 모르지만 이게 일정상 너무 촉박하며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의문점이 들거든요. 추후에는 의사일정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 의사일정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은평구는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검토시간도 가질 수 있고 질의답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의사일정을 충분히 앞뒤로라던지 중간중간에 하루라도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의사일정을 계획할 때에는 이 내용이 반영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이번 회기 때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해서 다음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김승엽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개최할 때에는 회의 자료를 일정 부분을 저희가 미리 공유하고 나서 일정 자체를 조율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