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기준 13개 부서 36건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능의 확대와 전문성 요구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적정성을 파악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선책과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본 의원과 함께 김태금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임종용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하였으며, 연구활동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 및 조사, 현장 방문,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활동 결과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관련정책 제안 및 조례 제·개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을 통하여 예산군 민간위탁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