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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9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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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기준 13개 부서 36건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능의 확대와 전문성 요구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적정성을 파악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선책과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본 의원과 함께 김태금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임종용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하였으며, 연구활동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 및 조사, 현장 방문,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활동 결과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관련정책 제안 및 조례 제·개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을 통하여 예산군 민간위탁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