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9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내 위기가구에 대한 정의, 발굴에 따른 포상 및 민관협력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신청, 지원 중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