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7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관리지침,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품질관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 내의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