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옹진군의회의원 도서방문 시 건의되었던 사항과 현장에서 지적하신 현안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삼목선착장 진출입로 확보 및 공항 피해 대응 사항으로 북도면장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항진입도로공사 삼목선착장 진출입로 확보와 공항피해 대응 사항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공사는 도로 6.1킬로미터, 교량 5개소, 지하차도 4개소 등이 있으며 772억원의 사업비로 포스코건설 외 2개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7년 8월 7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24일 삼목선착장 진출입로 변경 건의에서 불가표명을 받았고 2014년 8월 27일 공항공사를 방문 협의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 입장을 표명 받았습니다. 2014년 9월 5일 주민대표와의 간담을 2차를 가졌으나 이 또한 불가표명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14년 10월 8일 삼목선착장 주변사업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불가표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10월 17일에 북도 주민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구 및 건의사항이 모두 관철되지 못 하여 탄원서 등을 만들어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으나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1월 12일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북도면 인천공항피해대책위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1월 14일 북도면 주민대표와 인천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었으며 금년도 1월 16일 협의체를 구성이 돼서 3월 31일 제1차 북도면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관련 삼목선착장 진출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공항공사에서 14년 1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설계변경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 상태에서는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계획으로 삼목선착장 주변도로 공사 시행 시 북도면 주민 및 관광객들이 삼목선착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요청하고 사업 완료 시에는 북도면 주민에 대한 삼목선착장 주차장 이용 요금 무료화 또는 할인 등을 건의토록 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월면장이 건의한 연안여객선 대부고속훼리 5호의 소이작 미접안 대책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항 현황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카페리호가 소이작도, 소야도를 접안하지 않아 발생된 민원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2일 어항시설 점사용 기간 연장 불허가 통보 돼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금년도 4월 16일 옹진군이 패소를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 내용으로는 항로 지정은 해양수산부 고유권한으로 어항관리청에 점사용 불허가는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대부해운 3척 중 1척 이상이 인천, 소이작, 소야도 운항토록 관련 기관 및 선사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선사 의견을 종합한 판단한 결과 선사에서 소이작, 소야도를 접안하기 위해서는 여객선인 선박을 바꿔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4월 30일 자월 주민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인천해양수산청과 시청에 선박에 구조적 문제점을 적시해서 통보 보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청도 여객대합실 신축 사항으로 김형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관광객 및 주민 등 이용 증가에 따른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상2층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대합실 신축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의 대합실은 무허가 가설 건축물로서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3년 10월 21일 대청 대합실 재건축을 건의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대합실은 동방파제 상부에 있으며 태풍 및 황천 시 파도가 방파제를 넘도록 설계되어 있어 방파제상에 건축물 설치는 안전사고가 우려가 큼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년도 4월 6일 2016년도 국가어항 예산 편성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으로 내용은 연면적 200평방미터 규모의 대합실 신축비 7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추진 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대합실도 여러 차례 건의 결과 불허돼서 임의로 조립식 패널로 건축하여 사용 중이며 동방파제는 해수부 소관 국유지로 항만시설물로 안전상 건축물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 관할기관인 수산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동방파제 물량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