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 과장님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게 분류가 되면서 업무가 딱 집중화 돼서 공공기관 관리위탁하면 총 6개 기관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건설국에서 관장하는 데는 간단하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곳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외에 모든 그런 이견이 발생하는 모든 관리위탁 그리고 공공위탁은 다 가족지원과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구분은 이걸 저희가 관리냐 위탁 관리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그러면 행정재산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범주까지 우리가 시설관리만 부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관리를 다 할 것이냐.
그러면 대행사무냐 아니면 보조사업이냐.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건 해당 팀 가이드에서도 보면 이건 이렇게 하라고 딱 규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라는 내규가 생겼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 개선되고 점검해 볼 사항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