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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300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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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때 회의를 아마 3월 중순경에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자료요청에 보면 3월 20일자 기준으로 초과근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출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확인하니까 불가피할 경우에 수기대장을 이용한다 수기대장 이용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수기대장이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모 과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현원이 106명인데 전자시스템 도입한 것은 딱 한분입니다. 나머지 105분에 대해서 다 그냥 수기로 출퇴근까지 다 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예 정원이 전 인원이 수기명부로 하는 과도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의무를 다 해야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직분들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하고 똑같이 환경 조성해 주고 복지 혜택도 똑같이 받으셔야 하지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