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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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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단어는 없어요. 관리 위탁하고 위탁 관리하고 두 가지로만 존재를 해요. 행안부 지침에는, 이게 제가 과장님들하고 질의 응답을 하면서 혼선이 생기는 게 뭐냐면 행안부 지침들이 해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초임 때 인지하셨던 내용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업무에 현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에 대해서 그 사업을 군 재산에서 지었을 때는 그러면 그게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부터 다시 관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재산이라면 행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군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탁을 준 거라는 그런 민간위탁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을 보존을 하고 거기에서는 수익 비용은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인데 노인요양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관리대행이냐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안 서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