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 조례는 우리 중구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데도 있겠고 안 되는 데도 있겠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또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과 도로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걸 중구청이, 사업부서가 이걸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이라든지 전에 했던 다른 지자체에서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앞으로 일어날 소지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그러면 이걸 아예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니까 조례는 만드는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 달라, 인허가를 신중하게 해 주세요.
사업부서에서 한다 그래도 인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부서에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나 우려사항이나 그다음에 민민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