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는 의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공식 안건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등기소 외부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는 기본 계약서를 전부 다 갱신한다는 법원의 방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용이 은평구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서울 시내 전역이나 아니면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 지자체 비용으로 보면 상당한 세외수입이 각 지방자치로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강하게 듭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용지도 떨어지면 가지러 가야하고 그리고 매일 수수료 송금해줘야 하고. 이 기본계약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의 송금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원여권과 되게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 소송을 제기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은 강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구청장협의회, 의장협회에서 공식 아젠다로 안건을 상정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원을 상대로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이나 단체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필요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설치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법원무인발급기 한 대 더 설치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살펴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 기계가 1년, 2년 발급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는지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민원인은 필요해서 왔는데 고장이 나면 언제까지 완료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갔다가 오던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허탕치고 그냥 가야 됩니다. 기기가 두 개라면 한 대가 고장 나면 다른 한 대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한 취지가 뭡니까? 공덕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평구청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면 약간의 우리 자체 구비를 들여서라도 법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도 약간 협소하지만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