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도 설치 운동기구 중 비가림 시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확실히 상태가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야외운동기구 특성상 모두 비가림 시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향후 설치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는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항에 따르면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기구 간 간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분리수거장 바로 옆에 위치하거나 차량 주차장에 위치하다 보니 차량의 주차 상태에 따라 운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체육과장님과 부서 담당자께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는 지금처럼 유지를 해 주시고 설치의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제 마지막 행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공직사회를 떠나시는 과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군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