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 신영희 위원님께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성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성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공유재산안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접경지역 시장·군 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2항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3항 현충탑 건립부지와 국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 공유재산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