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백동현부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등과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8항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제9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제10항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1항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2항 현충탑 건립부지와 국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13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장
제18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활동 기간 동안 2015년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과 동의안 2건, 공유재산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5년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최성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의 출범에 따라 중앙, 지방간 협조 체제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 안전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안전 점검과 교육 훈련의 전문성, 실효성 제고와 평시의 재난안전 예방, 대비 기능을 보강하고자 방재 안전 필수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 기간을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시효 기간으로 하여 행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으로서 부조리 근절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의 제명 개정과 서비스가 종료된 전자우편 관련 조항과 폐지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령을 순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옹진군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국민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법률 제10550호로 2011년 4월 5일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되어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제정된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에 의거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고 지정 및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조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와 단독 직무 수행 절차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1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상 교통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백령도에 민군 겸용의 소형공항 개발을 추진 중이나 국가재정 소요 등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 따라 우리 군이 소유권을 확보한 솔개공구 간척지내 백령면 진촌리 2359외 131필지 중 일부를 국가가 무상 사용·수익 허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사전에 득하여 공항 유치에 탄력을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규정에 의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정기회의 협의된 사항을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은 2015년부터 마을기업과 연계한 지역별 특화자원 및 소득자원 조성 형태의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밭작물 재배 후 선별, 가공, 포장할 수 있는 마을공동작업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업장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백령·대청·연평면의 청사가 198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누수 및 결로 현상 발생 등 노후로 인한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민업무 서비스 개선 등 행정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0㎡의 2층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과정부터 신축 준공까지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현충탑 건립부지와 국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백령면 진촌리 산 162-4번지 토지는 서북도서 2단계 국방·군사 시설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된 군유지로 해안 철책과 바로 연접되어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기에 접근이 용이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백령 현충탑 건립 예정 부지인 진촌리 산 280번지와 교환하여 현충탑 건립을 추진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혼을 기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교환을 문구에 맞게 교환 및 매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동현부의장
⋅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현충탑 건립부지와 국방·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및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김기순 의원님과 이 응규 전 면장님 옹진군수가 추천하는 김웅열 전 면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순 의원님, 이응규, 김웅열 전 면장님을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금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 등의 안건에 대해 모두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1건으로 시정요구 33건, 건의 78건입니다. ⋅ 이중 완료가 45건, 추진 중이 65건이며 1건에 대하여는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2014년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총 19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이 9건, 검토가 5건으로 보고되었습 니다. ⋅ 금번 지적사항 및 건의 현안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통해 공무원의 군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니 군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먼저 부서별 협의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이 강조하신 신뢰 받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도서방문 시 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미처리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8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