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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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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지금 자료에서 보았듯이 제가 사회단체활동 시 주민자치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적용이 돼요. 제가 사실은 군에다 의뢰를 해보니 다른 타 시군은 지원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 사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노크를 해보니 선거법 위반 쉽게 얘기해서 단체장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선거법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에 먼저 문의를 한 다음에 우리 직원분도 그걸 인지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이런 부분을 조사하면서 다른 지원 대상이 있는가 하면 또 지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버스의 타임이 서로 안 맞고 또 다른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등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번 더 선관위에다 의뢰한 결과 지금 이 조항에 보니까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8개 항목이 돼 있어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