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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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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식

임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광식입니다. 2015년 7월 1일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은 김기순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 최성일 위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신영희 위원님께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성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성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성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장

⋅ 최성일 위원입니다.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번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께서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백동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백동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설명과 재무과 소관 사항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김기순 대표위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세입·세출의 결산을 포함한 결산내역에 대해서 검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회계연도 옹진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자료가 방대하고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요약되어진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산안 의회보고서, 재무제표, 성인지결산보고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재무과 소관 결산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 중 지적사항과 사항별 설명서는 각 실․과·단·소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6페이지 결산내용의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전체 세입은 3,282억1천만원이고 전체 세출은 2,705억2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759억2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9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469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22억9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5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7억9천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7페이지의 세입결산확인, 9페이지의 세출결산확인, 12페이지의 잉여금 확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없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이 6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2013년에서 이월된 사업과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건이며 작년 계속비사업에서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로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액은 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75건에 225억1천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4건에 14억7천만원, 계속비이월비는 19건에 8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 기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6억2천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4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5억6천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채권결산액은 42억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보증금 전화선 예치와 공무원학자대여금이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52억7천만원에서 당해연도 소멸액 없이 2014년도말 현재액은 5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9,688억4천만원에서 173억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 9,86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물품 증·감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말 물품보유액은 688개, 54억5천만원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총괄과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에 대한 재무제표 부분을 보고 드리며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4페이지 3-1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군의 총자산은 1조1,028억원, 총부채는 188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8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중 자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670억2,500만원으로 총 자산의 6.08%를 차지하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358억6천만원으로 총 자산의 93.92%를 차지하며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249억9천만원, 단기금융상품이 360억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25억 100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2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4,600만원, 기타유동자산 12억9,200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4억7천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이 47억4,4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90억9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276억6,9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8,136억3,4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8억500만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총 자산의 73.7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1-2의 부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116억7,8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44억 8,1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26억8,9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3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보유자산 중 부채가 어는 정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2014년 옹진군의 부채비율은 1.71%입니다. 355페이지 표 요약재정상태표에서 전년대비 주요 변동된 사항을 살펴보면 자산은 233억8,700만원이 증가, 부채는 38억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 총계는 195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와 순자산의 총합계는 2013년보다 2.1%인 233억원이 증가한 1조1,028억원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 재정운영결과를 보면 재정운영순원가는 937억원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민간 등 이전비용 등 총 비용은 2,255억원이고 수익은 2,471억원으로 217억원의 플러스 효과를 얻었습니다. 366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의 재정운영표는 원가개념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앞서 시행 중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함께 정책의 성인지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에 따라 성인지결산도 2012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99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첫째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여성권익 신장 및 보호와 둘째 여성의 건강보호 및 복지욕구 충족 서비스 구축을 성평등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은 본예산에 편성된 3316억원 중 9.1%에 해당하는 300억원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총 43개 사업에서 260억원을 집행하여 86.1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적 예산 집행 분석 결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00페이지 사업별 총괄표를 살펴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총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5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억1,500만원을 집행하여 95.7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214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8억1천만원을 집행하여 83.21%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총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3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억9,100만원을 집행하여 89.2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기능별 총괄표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14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12억7천만원을 집행하여 87.10%의 집행률을 달성하였고 교육분야는 총 1개 사업을 대상으로 6억을 편성하여 5억8,300만원을 집행하여 97.28%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여 6,800만원을 집행하여 97.1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85억6,700만원을 편성하여 63억8천만원을 집행하여 74.4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3억4,900만원을 편성하여 3억3,400만원을 집행하여 95.58%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36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32억1,800만원을 집행하여 88.3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총 1개 사업을 대상으로 8억원을 편성하여 6억3,100만원을 집행하여 78.5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1개 사업을 대상으로 13억7,200만원을 편성하여 13억6,400만원을 집행하여 99.4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133억2,300만원을 편성하여 121억6,600만원을 집행하여 91.32%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본청 결과를 살펴보면 3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88억원을 편성하여 247억원을 집행하여 85.73%의 집행률을 달성하였고 보건소의 결과를 살펴보면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3억4,900만원을 편성하여 3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결과를 살펴보면 3개 사업을 대상으로 9억9천만원을 편성하여 9억5천만원을 집행하여 96.21%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의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하여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내역입니다. 지적된 건수는 총 11건이며 재무과와 실·과·단·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그 외 지적내역은 부서별 결산보고 시에 해당 실·과·단·소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합리적으로 경비를 산정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 정착에 기여하여야 하나 지방교부세는 46억 4천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세입조치 하였음에도 정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수입은 17억1천만원, 재정보전금은 42억5천만원을 보조금은 24억4천만원이 미수납되어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이 84억1천만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2014년 정리 추가경정예산 시까지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세입 재원 포착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세입액 계상에 대해서는 예산액 산정 시 보수적인 입장이 아닌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세입예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불일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옹진군은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업무 추진과 함께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재산 또는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지서 발부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정기적인 독촉장 발부와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외 59개 과목 113건 24억9천만원의 미수납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에 있어 남동발전 재산세 납부액 환급과 지방소득세 양도분 등의 과세 증가에 따른 체납액 증가로 2013년 대비 7.2% 감소한 7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년도 징수액과 과년도 체납 징수액을 합한 총 지방세 세입액 규모는 108억2천만원이나 총 체납액 규모는 25억으로 23.1%의 높은 체납률을 보이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발생 억제를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 수립 및 홍보 등으로 미징수액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 건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여 미수납액 최소화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체납관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6월 15일서부터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에 따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기타 사무관리 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말 현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내역을 살펴보면 계약보증금 외 3종 25건 1억3천만원은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되어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이 경과한 보관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자에게 반환사실을 통지 후 미수령 금액에 대하여는 군 세입으로 귀속시키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미집행하고 2014년도 정리추경 시까지 예산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예산액이 기획실의 정례회, 임시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외 48개 사업에 14억9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사업 외 68개 사업은 예산집행 소홀로 인하여 79억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당해연도 안에 사업추진이 완료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잔액이 과다 발생 시에는 추경 시 예산을 변경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권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는 2014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부서 이동 되어 현 소관 부서에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현액은 787억원이며 징수결정은 825억원으로 실제수납은 772억원이 되어 53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83억8천만원에서 79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8천만원을 이월 처리하여 2억6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재무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87억1천만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772억4천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25억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은 21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원이며 징수결정한 826억원에서 53억원은 미수납되었고 6억4천만원에 대하여는 재산 없음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3억8천만원이 편성되어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계약사무, 재정집행, 청사시설 및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에 당해예산의 94.5%인 79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억8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인 2억6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승인안의 총괄 제안 설명과 재무과 소관 사항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거기 39페이지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요.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시면 재무과도 이게 뭐 8억씩 있는 건데 비고에 지역경제과 라는 거는 뭐예요? 개발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게 지적관리팀하고 지적정보팀이 넘어가면서 이제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재무과가 지적계에 있었을 때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 체납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지만 재무과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체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이게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하고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관한 법 뭐 저기가 있는데 그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을 해놓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되거나 지금 소송관계 상으로 되어 있어 갖고 이거를 부담금을 부담을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거는 진행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지금 채권압류라든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재무과가 지금 보면 재무과가 제일 많아서 이게 세금을 다 체납이 없게끔 노력하는 부서인데 이게 뭐 지금 제일 많이 체납액이 있고 이 면은 어때요? 면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면은 면하고 체납된 거는 누가 징수 면장이 합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면에는 면장이 체납 면 소관 사항은 면에서 하고 실과소에서 하는 거는 실과소장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데는 세외수입 그거 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부서만 하고 있고 지금 체납관리라든가 뭐 결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각 실과소인 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전체 총괄적인 거는 징수관이 우리 본청은 누구인가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부군수님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분임징수관.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분임징수관이니까 징수관이 그러면 면 분임징수관한테 지시해서 이거를 빨리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다 징수해서 없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지시 좀 하고 그래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지금 시에서도 왔고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지금 압류까지 실시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가 매달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고 공문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동차만 체납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이제 압류를 하다보니까 압류 금액이 좀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예금 올해서부터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세만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 운영을 15일간 6월 15일서부터 지금 30일까지 해서 한 5,4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외수입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체납일소기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매년 체납일소를 위해서 기간 설정을 해가지고 무슨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금 압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그거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성기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올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서부터 지금 30일까지 했는데 총 저희가 55명에서 91건에 4억1,500만원 정도를 이제 예금 압류를 했는데 총 21명에 한 4,500만원을 한 15일 동안에 했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강력한 항의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를 하지 못 하고 지금 신용등급 4등급 이상서부터 해서 하루에 한 10건에서 20건 정도씩만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예금을 압류하면 그 통장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폭주를 해서 저희가 지금 6월달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좀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25억 정도가 체납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열심히들 하셔서 체납일소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의견서 28쪽입니다. 2014년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면 남동발전재산세납부금 환급이라고 그랬는데 그 환급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게 이제 남동발전소에 저희가 부과를 오류 부과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28억 정도를 이제 그 때 김기순 위원님도 그 때 작년에 이제 할 때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부과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과했다가 그게 소송이 되가지고 저희가 져가지고서 그거를 부과 그 금액입니다.

신영희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27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에 관한 부분인데요. 결손처분에 관한 체납액에 대한 회수 노력을 한 직원에게는 일정한 %의 메리트를 부여해서 징수 업무에 효율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결손 처리할 게 아니라 결손 처리했던 것에 대한 다시 이렇게 회수하는 건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무재산이라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한 고액체납자에서 한 2억2,700만원 정도를 이제 결손처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결손처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저희가 또 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신영희위원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는 저는 채권 회수 전문가를 좀 특별히 채용해서 이 채권 회수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직원들이 행정 업무를 병행 해가면서 이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집중해서 활동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금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저희도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이제 체납하는 담당자는 있지만 지금 팀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팀이 없어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데 저희도 이제 조직부서에나 그래서 전담요원을 두 명 정도만 그런데 하여튼 26억 뭐 25억 가지고 또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는 좀 조직진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담직원은 한 2명 정도를 좀 고려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신영희위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신영희위원

이 자산이 1조가 넘는 이런 방대한 그런 조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결손을 결손만 제대로 관리해도 굉장히 그런 좋은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조직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전담 담당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다음은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네. 백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평가하는데 원래 취득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대체평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 대체평가는 어떤 거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실무 이게 담당 대체평가의 기준을 지금 모르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답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 자세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거 대체평가 기준을 어떤 어떻게 하는 건지.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그거는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부채비율을 하셨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까지 볼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인천시에 10개 구군으로 봤을 때 우리 부채비율은 타시군구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어떤 거예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단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인천시가 부채비율이 11.32%고요. 중구가 1.7%, 남구가 3.87%, 연수구하고 남동구 하고 강화군이 조금 얕고요. 다른데 부평구 같은 데는 6.57% 저희가 1.71%이기 때문에 재정 상태는 건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백동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옹진군 거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부 것만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유는 했지만 뭐랄까 이제 대부라고 그러나요. 빌려주고 뭐.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임대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임대식으로 임대하는 게 있고 임대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도 있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건물이 들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뭐 측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양성화 시키고 이거를 해야지 계속 갖고만 있으면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측량을 뭐 물론 이게 우리가 군비로 다 하기 어려우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주나 뭐 건물주나 이런 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그 분들이 뭐 자부담식으로 얼마를 내게 한다든가 해서 우리도 이 보유 토지를 정리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이게 세워갖고 예산까지 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가 지금 건물이 10건, 토지가 12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2건에 이거를 1차로 매각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농사를 계속 짓거나 땅을 건물이 이제 우리 군 땅에 건물이 되어 있는 땅들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34건 지금 또 목록에 34건 정도는 이제 추가해 예산을 또 추경에 편성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매각은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7월달이면 지금 22건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그리고 최근에 인천시에서도 이게 우리 섬 개발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섬 우리 관내에 섬 현황을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도 갖추고 또 개발 가능한 그 섬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는 미리 우리가 다 준비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부는 또 섬을 매입하려는 기업이나 또 개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은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잘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의나 질의가 들어올 때 답변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기획실에서 무인 도서지도 이제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 해서 무인도에 옹진군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유지 같은 거는 저희가 관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무인도서지에 내용과 소유자라든가 우리 옹진군 재산으로 관리되는 거는 정확하게 재산을 파악해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 감가상각충당으로 이제 그 내용연수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고 뭐 집기, 비품 뭐 이렇게 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 충당은 내용연수로 나눠서 그냥 충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비율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보존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품보존연한에 대해서 이제 보존연한이 초과된 거는 이제 매각을 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존연한이 뭐 지났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또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공매 같은 절차를 처리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번에 회계감사할 때 그 감각상각충당금 뭐 미충당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적된 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위원장으로 마지막 주문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좀 체납액 징수에 관련 부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액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10억1,790만2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88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973억8,243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5억7,082만6천원, 보조금이 6,3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94억7,216만원 중 지출액이 27억6,198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7억1,0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공공행정이 지출액이 23억3,569만2천원이고 잔액이 4억1,5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비비가 잔액이 59억8,499만원이고 기타 3억1,0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입 결산 사항을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010억1,790만2,710원이고 실제 전액 다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중 일반경상이자비가 26만6,840원 일상경비 상·하반기 이자가 61만4,42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913억5,695만1,450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5억217만2천원 또 부동산교부세가 45억2,3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 일반조정교부금이 32억4,582만6천원이고 지역자원시설세가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강화해서 631만1천원이 되겠고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임차료가 3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업체조사 490만2천원 또 CCTV 설치 지원해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 예산 사항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액은 94억7,216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7억6,198만6,390원이고 집행잔액이 67억1,017만3,61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액이 군정백서라든가 주요사업계획서 유인해서 4,254만2,200원이 되겠고 나머지 1,945만7,8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옹진군 근해도서 항공촬영 용역비가 5,629만4,500원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 출연금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직거래장터라든가 지역홍보사항에 대한 출연금이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옹진군 의정활동에서 사무관리비로 주요사업추진계획서 유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그 자료 유인비로 해서 1,931만3,260원 지출하고 나머지 43만6,7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서 예산서하고 각종 인쇄물 유인비가 4,771만5,980원 나머지 3,984만4,020원은 불용 집행잔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국유재산 시설비로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설계비 등 면 배정분이 9,602만800원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1,36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치행정부 주관으로 시스템 관리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그거 각 실과소에 필요한 물품 총괄계획서에 풀로 세워가지고 집행한 사항으로서 2,037만1,1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밑에 고품질 통계 정보 제공해서 사무관리비로서 사업체조사 인건비 해서 742만6,540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밑 부분에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기타보상금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신고부조리 집행내역인데 이거는 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 중 사무관리비로서 고문변호사 수당 등 해서 5,019만4,930원 집행하고 나머지 2,860만9,07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승소사례금 이거 4건이 되겠습니다. 999만1,6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 불허가라든가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배상금으로 해서 손해배상금 1,030만2,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영흥대교 인근에 해안가 추락 사고에 따른 민사 소송 관련 하에 근거에 따라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현행법령집 추록 대금해서 370만9,080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중심행정구현으로 해가지고 성과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서 이제 그 집행액이 838만8,400원 집행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서 1,777만6,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 자체평가 결과 부서별로 포상한 건데 최우수 부서에는 개인별로 50만원 또 장려해야 될 경우에는 2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부서에 집행 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시군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중 사무관리비로서 1,56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스템 복구에 대해서 이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정보 보안 강화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서 3,70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행정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급에서 1억6,203만3,250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항은 PC 132대 또 모니터 93대, 노트북 8대를 구입해서 실과소에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서 공공운영비로서 1억6,963만9,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공공기관에 대행사업비로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6,923만3,620원 지출하고 나머지 76만6,3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 5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강화 및 보안시스템에서 시스템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추가 구입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8대를 추가 구입했는데 이거에 따른 4,694만3,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컴퓨터 CCTV 모니터가 8대이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추가로 18대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행정서비스 시스템 연계 구축 중 시설비로서 마을방송에 따른 경비로서 2억4,039만5,550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항은 마을방송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연평도 1개소, 백령도 3개소, 대청도 1개소가 되겠고 또 마을방송 납품 15개소 북도면에 행정알림방송 납품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1억1,348만5,930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5쪽 하단에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서 공공운영비가 3억2,479만9,330원 지출하고 나머지 2,764만1,67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공운영비로서 CCTV 전용 회선료 요금 등 해서 1억5,211만1,470원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에 따른 준공해서 이 사항은 총 9개소를 시설했는데 백령, 영흥에 2개소이고 각 면에 1개소 해서 총 2개소를 설치했는데 8,581만9,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 중 보수로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8,202만9,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57쪽 사무관리비로서 3,129만7,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58쪽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집행액이 102만1,870원을 집행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20만3,79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이자납부로 해서 2억3,671만2,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연 4.29%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당초 발행액은 52억7,200만원을 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앙차입금 중 원금상환액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 사항이 당초 계획했지만 올해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집행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설명에 따른 의견서 중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 수납액을 살펴보면 재정보전금 중 재정보전금이 실 미납되어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추경에 이 사항을 정리하지 아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조정교부금 예산액은 총 72억2,500만원이고 실제 자금수령액은 35억7,082만6천원이고 42억5,417만4천원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2014년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거 시에 1회추경에 반영하여 29억6,679만7천원이 자금 교부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정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 의견서 지금 26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 반영해서 이렇게 제대로 원위치 해놨어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그 지난해에 이제 세입이 다 이제 당초 우리가 잡았던 거만큼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그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때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 시에서 이제 교부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냥 결손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제 편성해서 좀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시에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이 좀 어렵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지금 계획된 그런 자금이 목표 자금이 계획대로 지금 내려오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 의견서를 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매년 똑같은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고 그러는데 좀 바람이 있다면 좀 나아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나아질 수가 없겠죠? 이게 다 크게 나아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산 관계는 진짜 원칙을 좀 고수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들 몰라서 그러는 건지 부러 그래서 그러는 건지 한 예로 예산에 부기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같은 무슨 목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원에 승인이 난 거를 견적을 그렇게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지 사실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 3천원 들어요. 그러면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승인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 과목에 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오버해서 지출했겠죠? 천원짜리를 삼천원에 그냥 구입해서 그런 것도 이게 지적이 난건데 이런 거는 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산 관계는 진짜 원칙을 좀 가지고 이렇게 다스려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이게 직원들 교육을 시켜도 또 이게 안 돼요. 자꾸 이제 직원들도 교체되고 이러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수시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감독할 저기 기획실에서.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금 세입이 그 당해연도에 들어오지 않은 사항은 지금까지는 이거 출납폐쇄기가 2월말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같이 당해연도 해당 연도에 이제 안으로 다음에 준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결산에 약간 좀 차이가 발생하는데 올해부터는 출납폐쇄기가 12월말로 이제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세입 관계가 당해연도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좀 개선이 될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해당 목별로 예산이 이제 초과 집행되는 사항은 당초에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 전 직원 교육할 적에 그런 사항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좀 교육 같은 거를 확 바뀌지를 않겠지만 수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그 방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올부터는 12월말로 이제 다 마감을 하겠다는 이제 하도록 한다 그거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분기별이나 이렇게 월별 그 매뉴얼 같은 게 안 내려오나요? 결산 관련해서.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저희는 이제 분기별로.

백동현위원

우리는 분기 저기 상하분기로만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지금 결산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출납폐쇄기가 이제 2월말이었잖아요.

백동현위원

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 때 이제 결산했고 이제는 그 출납폐쇄기가 12월말로 이제 조정이 됩니다.

백동현위원

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그렇게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이 결산이 끝나야죠. 그리고 결산은 이제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상반기, 하반기 결산은 별도로 안 하고요. 연말에 한번 회계연도 끝나면 그 때 한번 결산을 합니다.

백동현위원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다보니까 이런 감사 지적사항 같은 거를 보면 이게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추경이나 이런 거를 이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반 우리 은행이나 이런 데는 매달 하거든요. 사실 결산을 매달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은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이월까지 이거를 연장해서 마감을 시킨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좀 전에 재무과 그거를 보다보니까 자산, 부채 현황을 놓고 이제 평가한 거를 물어봤는데 그거를 모르니 세상이 그러면 이 자료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회계사가 그러면 회계사가 오류를 범해도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아마 결산 이거 하게 되면 그 회계사한테 아마 검토를 받고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회계 기준에 이게 지금 재무과에다 얘기한 거를 자꾸 지금 제가 번복해서 하는 이유는 자산, 부채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을 여기 이제 얼마라고 1조천억 얼마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두 가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취득가로 갖다가 평가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체평가로 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산, 부채를 그래서 대체평가의 기준이 뭐냐 그거를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사가 이거 오류를 범해도 우리가 누가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실무진에서는 사실 이런 거는 인지를 해서 대체평가로 자산, 부채를 평가를 했지만 이게 사실 맞게 한 거지 안한 건지 그 기준에 맞게 했는가 안 했는가는 회계사가 주더라도 그거는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또 앞으로는 회계부서 직원들이 할 적에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담당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연말에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는 왜 그래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부조리 포상금 그런 세목을 갖다가 100% 이제 불용 처리된 사항은 이제 기간 내에 그런 부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부서도 뭐 어떤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그래서 그럴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자가 있어야 이제 대상자가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뭐 마지막 추경에 아직 회계연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감 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은 이제 불용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런 포상금 관계는 신고자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과정에서 있다 또 이제 만약에 신고자가 많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더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네.

김기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예산을 천만원 세웠다 1억을 세웠다 연말까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반납해버렸어요. 이런 거는 수면예산 아니에요. 그거 재정에 합리적으로 쓰려면 그거 봐가지고 상황을 봐가지고 2회추경, 3회추경에 감해서 해야 다른 재원으로 다른데 불요불급한데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연말까지 그냥 내버려두고 그 이듬해 다 반납해버려요. 3회 때, 4회 때 잘 검토를 해봐서 각 실과소 회계 실무진들이 그거 예산을 잘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장하고 또 기획계 기획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감할 거는 감하고 더 증할 거는 증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실과소에서 물론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이제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부득이하게 집행하려다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못 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추후에 저희가 하여튼 그 사항은 수시로 하반기 때는 최대한 그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거는 각 실무 각 과별로다가 회계실무자들을 불러다가 그렇잖아요. 그거 봐가지고 9월달, 10월달 됐는데 이거 보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빨리 그거를 삭감해서 감해서 다른데 급한데 쓸 수 있는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세입만 가지고 할 것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죠. 잔액 가지고도 잔액도 반납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요. 몇 십억씩 그러면 그거를 3회추경에나 감해서 정 불용하면 감해서 빨리 써야지 국시비도 다 반납해요. 지방비 군비도 다 반납해요. 웬만하면 국시비 내려온 거는 다 참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말이야 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 회계법에 방법이 있다면 다 활용해서 써야지 않을까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각종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에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추경할 적에 해서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량이 500미터인데 2억 가지고 300미터를 포장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요. 입찰하다 보니까 3억에서 아마 2억1천만원 이렇게 나오면 9천만원, 1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연장해서 다시 재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다 써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냥 반납해 다 그냥 그런 사례가 많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그런 사례가 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이제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항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김기순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위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반납하지 말고 다 활용해야 군민의 삶의 질과 또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것도 그렇게 좀 실무진끼리 각 실과소 실무진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렇게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뿌려주든가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복지지원실장으로부터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 예산 총괄표를 보면 세입 총괄 총 193억2,467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도 이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60만9천원이고 보조금이 193억2,4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 총괄표입니다. 세출 총계중 예산 현액이 303억5,110만9천원이고 이중 세출이 259억4,285만6천원, 이월액이 34억2,099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8,7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사업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외 3건으로 34억2,099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1쪽 세입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도서지역 어르신 활력 증진, 섬마을 꼬마작가, 도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 교육, 섬마을 행복 나눔,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2,106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7쪽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 지원 및 운영 지원비로 3,008만9천원이 남았으며 78쪽 국민기본생활권 보장에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급여 양곡지원, 교복비 지원 사업에 3,148만1천원이 남았으며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080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79쪽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과 희망복지 지원 긴급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으로는 난방비 지원에 8개 사업이 있으며 5,533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희망복지지원 긴급 복지지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49만6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선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으로 장애수당에 14개 사업이 있으며 1억2,395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중복 참여자 제한되는 사업 특성상 인원 미달로 9,324만3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이 없어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이어서 83쪽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4,600만5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봉혜림원 등 장애복지시설 5개소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기능 보강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발생한 잔액입니다. 자립체험 프로그램 입소자 간식비 등 8개 사업에서 4,055만원, 기능보강사업 4건 중 명시이월된 3건을 제외하고 545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사자 중도 퇴사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차액 등이 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에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문화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복지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사업 외 9개 사업에서 1억5,354만1천원이 집행잔액에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실버콜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1,150만6천원, 장수노인활동비사업에서 2,769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제공기간이 없어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어서 87쪽 노인일자리사업에서 3,983만8천원이 남았고 88쪽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서 당초 요구액보다 많은 시비보조금이 내려와 4,165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7억736만원을 이월하여 북도면 신도2리, 백령면 진촌2리 다목적회관 신축을 하였고 경로당 여가문화사업은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일시 중단되어 사업잔액이 1,189만7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자월면 승봉리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진입로 사용을 받지 못해 2015년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신고포상금,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잔액이 3,877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3쪽 여성 사회화교육 및 지도자 역량 강화는 여성순회교육, 여성 지도자 워크숍,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저소득아동을 위한 캠프를 위한 사업비로 집행잔액이 809만1천원이 남았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는 1,320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쪽 대학입학금은 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 아동이 없어 집행잔액이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 및 행사지원은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지원금 및 산후조리비용, 한글 교육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신청 및 참여가 저조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올해는 더욱 적극 홍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7쪽 보육사업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의 집행잔액 622만7천원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난방연료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간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8쪽 보육시설 냉난방비 집행잔액은 321만4천원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지원 후 남은 잔액으로 평가인증 미통과 시설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 등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498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8,754만7천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는 양육수당 대상자의 출생, 전출입 등 예측이 어려워 시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내시해줬으며 올해에는 중간 정산을 통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보육시설 신축은 2014년 8월 개원한 공립덕적어린이집 신축사업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공립덕적어린이집 신축사업은 2013년 4회추경으로 예산 10억을 확보하여 13년 10월 착공 후 14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대청 군부대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와 백령면 어린이놀이터 2개소에 고무매트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백령면 어린이놀이터 1개소가 놀이터 설치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고무매트를 설치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1,591만2천원아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액에 대한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11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액은 세입총액 징수결정액 8,272만8천원으로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지출 6,768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21쪽부터 13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액은 세입총액 징수결정액 18억5,497만6천원으로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세출 지출액은 2억800만원을 융자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입니다. 136쪽부터 15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액은 세입총액 징수결정액 3억2,573만 3천원으로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세출 지출액 장학금을 58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52쪽부터 16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액은 세입총액 징수결정액 14억3,503만8천원으로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세출 지출액 8,110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각 세입결산사항과 세출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저희 실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 세출예산 미집행,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보조사업 예산관리 부적정, 보조사업의 군비 기준 보조비율 부적정,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후 전액 이월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징수소홀 부분입니다. 과징금납부 대상자는 영업부진으로 생계가 막막하여 그동안 납부를 못하고 있었지만 여름철 영업재개 시 과징금 납부를 하겠다고 분할납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성실히 납부이행을 하지 않을 시 바로 압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세출예산 미집행 부분입니다. 각 사업 대상자 및 기관이 없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이 없어 미집행 대학입학금은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이 없어 미집행 되었으며 다문화가족 교육 및 행사지원은 국제결혼지원금과 결혼이민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신청이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여성장애인 출산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사업은 보조인력 인건비로 채용되지 않아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대상자들이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후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 예산경정요구를 통해 사업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중도 입·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 및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잔액 3,080만 5천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입·퇴사가 잦은 편이므로 복지시설 인력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321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학 중·고등학생 교복비등 지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저소득 가정 위문 등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참여자가 제한되는 사업특성상 신규 신청자가 모집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타사업 이동과 고령에 따른 건강악화 등으로 연말 참여자가 감소하여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시의 과다한 보조금 책정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육수당은 만 0세부터 만 5세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개월 수에 맞게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비용으로 아동의 출생, 잦은 전출입,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탄력적 이용 등에 따라 대상 아동의 예측이 어려워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 및 결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보조사업 예산관리 부적정입니다. 일반사회복지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신청 접수 보조 인력 인건비로 2개 면사무소에서 2명이 일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보다 655만3천원을 부족하게 수령하였지만 수령액인 957만5천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여 부족액을 추가로 요청하지 아니하여 예산 불일치가 발생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지원사업은 최종 변경 내시가 추경 이후 내려와 변경 내시를 미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보조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예산 100만원을 당해에 반납했으나 추경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예산 불일치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시 예산액에 맞게 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보조사업의 군비 기준 보조비율 부적정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보조금 내시통보 임금 20만원에서 군비 10만원을 추가하여 임금 30만원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기준 보조율과 상이하게 되었으나 향후 국·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보조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후 전액 이월입니다. 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는 공립덕적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가 모집되지 않아 2차 공고까지 하게 되면서 위탁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한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보조금 교부하여 현재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복지지원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83쪽 상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지원을 예산이 618만원 예산 편성을 했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거 지출이 290만원 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자기 차비들인 그 일비 계산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여자가 좀 저조해서.

김기순위원

그러면 참여자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참여자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준 거예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 교통비, 일비, 식비까지 이렇게 다 지원해줬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도서에서 나오면 여객선비.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숙식하고 자면 그 비용 몇 박, 며칠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당일 코스입니다. 당일 코스.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 행사가 군에서 개최한 게 아니라 시에서 개최한 거 아닙니까?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당일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서 나와서 참가하고 당일로 연평도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아니 이거 여비는 다 계산해드립니다.

김기순위원

숙식비 다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리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참가자가 적었다 이런 얘기네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날 가서 보니까 한 60명은 되는 거 같은데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금년에는 참여 좀.

김기순위원

많이 했더라고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장애인들한테 지금 복지지원실에 보면 집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 혜림원이라든가 영흥에 두 군데 그런데 많이 집중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그 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0명도 안 돼요. 다 외지에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보육시설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지원이 많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다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국시비 지원 많죠? 그러면 지역 우리 지역에 옹진 관내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1,300여명이 되는데 제가 통계로 보면 어림짐작해서 볼 때는 그 분들한테는 얼마나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아닌데 국시비를 갖다가 많이 우리 군비도 포함해서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는 1,300여명의 장애인들한테는 예산을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 뭐를 얼마만큼 지원해주냐 이 얘기에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실질적으로 장애인수당 지급하는.

김기순위원

등급별로 틀리겠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게 연간 얼마나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장애인들한테는 100억이다 라고 하면 10억도 안될 거 같은데요. 인원은 몇 배는 많아도.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 장애인 급수를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데요. 약 7천만원 정도 예산 되어 있고요. 그 장애인 또 나름대로 재활보조기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이제 뭐 그런 지체가 불편하거나 하는 분들은 보조기구를 해주겠죠. 휠체어를 해준다든가 뭐 의족을 해준다든가 그 예산이 전부해서 7천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거 그 수당만 그렇게 7천만원 되고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의료장비 보조기구는 또 있는데.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별도로다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것만도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7천만원만도 예상에.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일부 장애인 주택 좀 시설이 안 좋은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또 조사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예산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집수리를 많이 해줬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금년에는 4가구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4가구 밖에 안 돼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일반주거환경개선 또 사업비로 하고.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거 제대로 공사가 되든가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아니 전문업체 계약해가지고 그 전문업체가 별도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하는 업체가.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구에서 300만원 이내에 사업을 해주는 거죠? 집수리 사업을.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지금 가구당 380만원 정도 이렇게.

김기순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복지지원실에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집을 해드렸는데 가서 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300만원, 100만원도 안 된 거 같아요. 그거 우리 팀에서 직원들이 감독하고 결과 가서 다 검사하고 지출하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00만원, 100만원도 안 되는 거 같던데요. 배수로를 이렇게 파서 관이나 묻어주고 말고 그랬던데요. 문 이런 것도 다 바꿔주고 장판도 좀 바꿔주라 뭐해라 했는데 배수로만 해줬어요. 배수로만 그것도 한 10미터 파고서 관 하나 묻어주고서 그런 공사도 있나요? 그런 거를 말이죠.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해서 수혜를 주는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정말 고맙다 내가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서 따뜻하게 산다. 시원하게 산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보면 380만원까지 본 위원이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줄 알았는데 380만원 지원되는데 배수로 한 10미터도 파고 묻은 거 밖에 없다 그런 얘기에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뽑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견적만 뽑아서 해줬다 그런 얘기네요. 100만원도 안 되게 예를 들면 380만원에서.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어쨌든 집별로 조금씩 실제 공사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투자한 집도 있고.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는 장애인들이 뭘 알아요.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뭐를 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이것만 해주는 것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봐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면 우리도 나가서 보면 알잖아요. 이런 것도 고쳐줘야 되겠구나. 장판도 해야 되겠구나 벽체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문짝도 좀 바꿔줘야되겠구나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확인해서 해주면 되잖아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분들이 할머니들이 뭘 알아요. 뭐 하나 해주는 것만도 고마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해주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맞는 이야기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1,300여명이 있는데 제가 통계를 볼 때 그 분들이 좀 소외계층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노동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고 집에서 그냥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참 고생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훈훈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자 그런 얘기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거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장애인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주력을 해주실 거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네.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요. 그게 어느 경로당은 그 경로당 운영 세칙인가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에 보면 집기나 이런 것도 다 명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또 이제 폐기시키고 뭐 이런 거를 다 기록으로 남기도록 그게 세칙인가 그게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극소수만 그런 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이제 기증을 했다든가 우리 군에서 또 지원 뭐 집기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면 그게 기록으로 다 남겨서 이게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이제 폐기 그게 기간이 지나거나 이렇게 돼서 못 쓰게 되면 이제 폐기하는 것도 다 경로당 운영위원회인가 거기를 열어서 그거를 다 보고하고 폐기시키고 이런 거를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것조차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노인 경로당 관계자들 교육 그 총무제도가 공식화 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회장님하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거의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한번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해놔야지 어떤 때는 잘 하는 데가 있는데 아마 극소수인거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게 우리가 경로당에 뭐 예를 들자면 밥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기가 꽤 있는데 냉장고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또 누가 기증했으면 그 기증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뭐 누가 아무개가 아니면 뭐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기증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기록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회장단이 바뀌든가 이러면 그 어떤 관리 주체가 이게 뭐 리 것인지 경로당 것인지 부녀회 것인지 이런 게 제대로 그게 안 되어서 또 약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요인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완벽하지는 않아도 지금서부터 라도 우리가 그거를 해나가면 경로당에 딱 들어가면 누가 보더라도 집기 이런 게 이렇게 잘 관리대장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나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군수님께도 보고 드려가지고 노인회장 그 저기를 워크숍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려서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게 전반적으로 경로당 운영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부녀회들,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좀 완력다툼이 많아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로 백령도 진촌리 준공식 끝나고 부녀자들이 좀 늦게까지 있으니까 노인회장이 왜 전기세 나오게 빨리 가지 안 가고 그러냐고까지 이렇게 다소 좀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계획을 세워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몇 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예산도 이제 보니까 조금 남아서 미집행 예산도 좀 있는 거 같고 그런데 내년서부터라도 어떤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결혼해서 살다가 그냥 뭐 귀국해가지고 안 나와서 문제되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외국인 예를 들어서 신부나 이런 사람들도 좋지만 우리 국내에 내국인들도 다문화가정을 갖고 있는 내국인들에 대한 교육도 좀 겸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바는 있었는데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각 국가별 회화 관련한 책자는 만들어서 다 보급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그것도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교육을 좀 이렇게 제대로 참여들을 안 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 안 해서.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러고 89쪽에 보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89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사회복지보조가 있고 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도 사회복지보조가 있는데 같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에 것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왜 한꺼번에 이게 묶여있지 않고 이렇게 분리 되서 있는 거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아니 그거 경로당운영비 있고 위에 거는 난방비고요.

백동현위원

밑에도 난방비가 있더라고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밑에 거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백동현위원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라고 거기도 난방비가 있어서 왜 난방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나.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밑에 거하고 위에 부분은 다 같이 이렇게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난방비를 여기도 난방비, 여기도 난방비 이렇게 두 군데로 이거 분리해서 지원을 하냐 이거죠. 한꺼번에 묶지 못 하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 목이 일반운영비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는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안에 두 개가 다 같이 들어있고 조직사업통계 목도 307-10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뒤에 팀장님들도 답변해주실 분 안 계세요?

최성일위원장

백동현 위원님이 페이지하고 목을 정확히.

백동현위원

89쪽 중간지점에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 경로당 68개소 난방비 지원했다 라고 되어 있고 1억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또 3억3,176만4천원인데 또 여기도 68개소 경로당별 난방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국시비 따로 1억3천만원이고 또 밑에 거는 100% 국비이고요?
군비.
그런데 이거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시비, 군비 다 묶어서 나가는 다른 예산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하나에 묶어서 그러면 다른 예산도 무슨 집행할 때 한 건을 세 건으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 세워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위원님.

백동현위원

아니 팀장님 말이에요. 아니 사업이 만약에 10억짜리면 국비 6억 뭐 시비 2억, 군비 2억 해서 10억이면 10억짜리 사업을 갖고 이렇게 편성하는 거지 거기다가 국비하고 그 밑에는 또 하고.
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매칭 되서 정산 시에 사실 군비는 남으면 우리 저기라서 그래서 구분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잔여액이 남거나 이럴 때는 그거를 묶어놓으면 그 일부는 또 국비로 반환해야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요. 그런 거예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반환해야 됩니다.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93쪽에 청소년 우수 동아리 운영 지원인데 이거는 왜 덕적 중고등학교만 줘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덕적 중고등학교에 시범으로 아마 악단 구성해서 아마 그거 저기할 때 시범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우리 관내에 백령이나 대청.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지금은 백령도 다 해줬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거 해줬어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입양아동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지금 5명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게 그 신고를 해야만 이거 지원을 해주고 대상자가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뭐 한 50명이나 500명 되면 모를까 5명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아니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이런 그 입양아 엄마들끼리 모임을 하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에 있는 부천에서 입양아를 이렇게 키우는 분이 영흥도에 오신 거예요. 그 엄마들끼리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런데 거기를 제가 우연히 갔다가 그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애들끼리도 아주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입양해서 애를 키우는데 부천 쪽에는 지원받는 게 많고 여기 우리 옹진군은 없는 거예요. 일예로 보험 드는 거 있죠. 건강보험인가 이거 의료보험 그런 것도 거기 부천은 다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물어봤죠. 실무 저기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나 그러니까 그 불과 5명에 불과하지만 인원이 적어서 우리는 관심을 안둘 수도 있지만 아니 5명 정도는 우리가 그거는 통보를 해줘가지고 이거 대상이 되니까 신청해서 의료보험 지원해줄 테니까 신청해라 이렇게 해야지 안와 그냥 하지 않아서 안 해줬습니다. 그거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옹진은 뭐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이게 결국은 우리 여기 공직자분들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까지 다 이게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작은 거 우리가 작게 볼 수는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건데.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네.

백동현위원

가급적 그 수혜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기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대상이 많은 거 같으면 이제 개별공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장애나 입양이나 이런 다문화나 이런 데는 그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가급적 그 대상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개별통지나 이런 거를 좀 고지하고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복지지원실이 복지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제가 공설묘지에 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옹진군에 공설묘지는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공설묘지가 면별로 보통 6~7개씩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그 몇 년 전에도 공설묘지에 공원화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조성한 공설묘지가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데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 공설묘지 운영 관리비 예산 편성해서 금년도에도 초에 면에 예산 요구 받아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흥에서 한 3천만원 요구해서 총 예산이 5천만원 있습니다. 5천만원 예산인데 영흥에서 2,500만원 사용한 거 같습니다. 영흥에.

신영희위원

다른 면사무소는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다른 면에서는 아직 접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영희위원

지금이라도 접수하면 가능한 겁니까?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하다못해 저도 면에 있었지만 최소한 풀베기작업은 두 차례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신경들을 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희위원

네. 맞습니다. 옹진군에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 사용 및 관리비를 받는다 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현재로 사용 및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어떤 면에서 지금 신고하면 그렇게 공설묘지에 들어가면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계속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저기는 안 받고 최근에 공설화묘지 만든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저희 지역에도 세군데 공설묘지가 있는데 제가 다 조사는 못 해봤는데 모도 특히 모도에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 등의 부재에 대해서 물이 고이고 막히고 썩어서 굉장히 주변에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이거 농사를 짓다보면 며칠만 지나면 풀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아마 공설묘지 같은 경우도 제가 안 봐도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환경을 그런 부분 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지역에 공설묘지가 공원화는 안 되더라도 관리라든가 배수시설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금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풀베기 저기는 지금 방침이 이제 각종 일자리사업이 사실 인력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쪽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이제 인건비는 주지 않고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꼭 그 배수시설 부분.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배수시설은 그거 공사 들어가는 부분은 저기.

신영희위원

기존에서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좀 해주셔야 되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하여튼 금후에 해당화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이제 그 장사문화가 매장해서 그 화장으로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 매화장 화장할 때는 그 화장비만 실비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화장 차량 이렇게 한번 구입할 거 다 확인도 해봤는데요. 가격이 조금 비싸고 사실 면별로 다 배치해야 되는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검토하다가 사실 좀 중단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전수조사 하셔서 손대야 댈 곳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 승봉 공설묘지 저기는 화장해서 보면 규격을 작게 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선명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정선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억1,933만7천원에서 22억2,03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2억 2,008만9천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26만1천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5억1,779만3천원에서 100억2,183만4천원을 지출하고 20억9,652만9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9,943만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서포리 관광지 상가 대부료 136만2천원, 심청각 입장료 수입 1,483만원, 기타사용료로다가 체육시설사용료로 529만7천원과 서포리관광지 오토캠핑장 사용료 54만9천원, 이자수입으로 53만원이 발생하여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6,599만1천원과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인천아시안게임 물범 마스코트 홍보용품 등 7,658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184페이지 상단에 관광홍보를 위한 TV-CF 및 지하철, 버스, 옥외 LED 전광판 광고 등 3억7,63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어촌 민박 현대화사업으로 4억9,861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1억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상자의 보조금이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보조금으로 사업자금 부족 등 개인사유로 중도 사업 포기자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단에 섬나드리 사업으로 18억8,351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1,648만6천원을 잔액 하였습니다. 잔액분은 예매취소 건으로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운영으로 1억72만9천원, 연평도 안보교육장 운영으로 2,34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으로 5억4,861만3천원과 187페이지 용기포항 대형태극기 설치 7,229만9천원, 해수욕장 양빈사업으로 9억9,319만5천원과 무인등대 조성사업으로 8,04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백령 끝섬 전망대 운영으로 1,334만원과 백령 구경길 조성사업으로 6억4,291만8천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6,698만9천원, 관광편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그늘막 설치 등 4억7,488만8천원과 서포리 관광지 운영으로 2,43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두무진 관광편의시설공사로 2억2,430만2천원, 조기파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으로 2억8,042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91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8,255만8천원,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장서구입비 1,729만원과 연평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 미집행으로 9억5,509만3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6,500만6천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행사보조비 지원과 체육회 운영비 보조, 마을단위 체육시설 등 16억9,307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월운동장 토지보상비 등 3억3,754만4천원과 면민 체육대회 지원으로 1억3,876만9천원, 소규모 체력단련기구 설치 등으로 1억4,52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6,679만2천원과 카누선수 지원사업으로 3억8,921만8천원,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지원으로 2,954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19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로 갈매기 소식지, 신문광고료, 버스 광고료 등 7억3,754만6천원과 관광문화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294만6천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8,973만9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가지고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로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 과 소관으로 민박지원보조금 미환수금으로 결손내역은 체납법인인 케이드림이 재산조회를 확인하였으나 재산 무존재로 체납 환수금에 대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재산 결손 처분 후 지속관리하면서 징수가 가능 시 체납금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미수납 사유는 대상자가 건축물은 준공되었으나 정산을 못하였고 보조금을 반납 못한 사항으로 건축주 배우자가 갑자기 병환으로 발생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가지고 분기별로 소액 분납토록 처리하여 현재는 소액으로 분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4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현대화 사업으로 민박으로 선정된 자는 2년 이내 사업을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2013년도에 선정되어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지원금으로 2013년 사업대상자 2명이 사업자금 부족 및 개인사유로 중도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미집행 후 전액 이월되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국민체육센터로 배드민턴 운동장 건립 공사로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설계비 2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금 10억원이 확보가 불투명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여 미집행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월해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출원인행위 확정 후 예산삭감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보수정비 사업으로 대청공공도서관 인접부지 매입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107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2회추경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담당 실무자가 삭감한 내용을 모르고 하반기에 추가로 지출하여가지고 47만4,700원이 마이너스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여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옹진특수시책사업 관리소홀로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 과 소관은 민박지원보조금 미환수금으로 불용예산 과다 발생은 31페이지 집행잔액 과다 발생과 같은 내용으로 앞에서 보고 드렸음으로 생략하고 결손내역도 앞에서 보고 드린 케이드림 재산 환수 관계로다가 보고를 생략토록 똑같은 내용이 되어가지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정선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현재 18명 있는데요. 그 분들 이제 자격조건 금년도 상반기에 지침을 새로 개정해가지고 직업이 있는 분들은 이제 원래는 법에 없는 게 되어 있는데 옛날 종전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말까지 그러니까 3월달, 9월말까지 예고를 그만두시라고 예고를 했고 현재 모집 공고를 하고 했습니다. 14명에 대해가지고 이제 모집을 공고해가지고 이번 달 안에 이제 모집해가지고 연말까지 이게 이제 100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해설사는 그래가지고 100시간 놔두고 이달 말까지 100시간 교육시켜가지고 새로운 해설사로다가 모집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해설사를 모집할 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규정을 개정을 해서 직업이 있는 사람은 있는 해설사들은 다 해고를 시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운영하던 거를 그 분들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직업 있다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직업이 보면 이제 펜션업 다른 직업이 아니고 직업이 관광종사업에 대한 펜션업이나 민박업하는 그런 분만 해당이 되거든요.

김기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정보를 듣기를 그러면 당초부터 규칙을 규정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지 뭐 민박을 하면 안 된다 식당을 하면 안 된다 펜션은 안 된다 아무것도 없는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보면 18명 중에서 뭐 15~6명이 펜션 뭐 모델 이런 거 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두 사람이 관광해설사나 자기네 집으로 다 유도를 해서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자게 하고 이래서 안 되는 거 되는 거죠. 지금.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이 지침이 아니 이렇게 조례가 상위법 조례가 있는데.

김기순위원

어느 면에서 해설사가 종종 그렇게 함으로서 자기 개인 사업을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군으로 민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해설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김기순위원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당초에 지침을 잘 만들어서 샤프하게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들어서 했어야지 지금 몇 년 동안 잘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실정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두무진 갔는데 그거 관광 두무진 관광을 하는데 참 그 분 선장하면서 정말 유창하게 잘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잘라놓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김기순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단 얘기에요. 그 분들이 그 지역에 더 전문가에요. 우리보다도 과장님보다도 우리보다도 각 면에 해설사들이 그동안에 연구하고 그거 유례라든가 뭐 전부 발굴해서 다 자료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암기해서 해설하던 거를 다시 교육하면 100시간이고 200시간이고 교육하면 교육비도 또 줘야죠. 그만한 분들만 하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어느 분이 정말 무슨 친분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두 사람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다시 한다 이거 무슨 맨날 다시 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다 해고해버리고 다시 모집공고 낸다.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다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야 된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니고 종전에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했고 또 조례가 개정이 되가지고 의무적으로 이제 많이 강화된 분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일부 면에서는 이제 자기네 지역 사람들만 데리고 온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기순위원

자기네 집으로 간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그런 거는 일부 면에서 이제 민원도 있었다. 보니까.

김기순위원

그런 분들은 해고하고 열심히 한 분들은 해고하고 다시 모집하고 열심히 해서 잘 하신 분들은 그냥 유지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분들이 역사를 알고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 지역주민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전에 내가 가르쳐주던 분이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나보다 더 전문가가 되고 박사가 됐더란 얘기에요. 그런 그렇게 그 분들 인력으로 크게 본인들이 무단한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를 다 해고해버리면 행정하고 지역주민간에 갈등도 가져올 뿐이 아니라 또 새로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그분들만큼 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많이 필요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일부 이제 그런 판단도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원래 원칙대로다가 만들지 않으면 지속 운영되면 앞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추후로 발생이 더 많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문제에요. 우리는 행정도 말이에요. 조직개편한다고 이 과, 저 과, 이 팀, 저 팀 1년에 한 번씩 막 바꿔 놔가지고 말이죠. 우리 군민이 찾아다니려면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제가 5~6년 됐는데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무과 그러면 옛날에 거기서 인사부서에서 다 했었는데 자치행정과, 무슨 과, 무슨 과 계속 바꿔 놔가지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될 일이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에요. 참 이런 게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뭐 그거 과장님이 알아서 잘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만 열심히 수년 동안 잘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군민에게 자부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다 무조건 사표 내라 너 해고다 그러면 그 분들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관광문화과나 우리 옹진군을 신임하겠냐. 그런 얘기에요. 나 이렇게 노력해서 전문가가 됐는데 해설사로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 자신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중 직업이다 펜션 한다. 식당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노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어요. 다 일하지 이 장애인 아니면 거의 다 일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뭐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참고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36쪽입니다. 과장님 예산보다도 과다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실무자가 진짜로 이거는 예산 삭감하고 예산서를 못 보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면 100만원 예산 세워놓고 한 1억씩 지출하지 뭐.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순위원

천만원, 1억 예산 세워놓고 한 10억씩 지출하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뭐 이제 신규자도 아니고 또 신규자가 했다 할지라도 팀장이나 과장이 결제할 때 뭐를 보고 하시냐 그런 얘기에요. 저도 평생 공무원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은 정말 제가 결산 검사 하면서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보고 받으면서 이런 거는 중징계다 그랬어요. 중징계.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도 아니고 100만원 예산 세워놓고 200만원 지출을 해요? 그거 품의는 어떻게 냈어요. 예산액 50만원.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당초 예산서만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을 봐야 되는데.

김기순위원

예산액 50만원, 지출액 100만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품의낼 때 이게 참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과장님도 아까 보고하기를 앞으로 이 추후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예산 1억 세워놓고 하나도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하고 불용하면 3회, 4회추경에 빨리 삭감해서 반납을 시켜야 모아서 다른데 사업도 예산 또 세워서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재정도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냥 사장시켜놓고 신경도 안 쓰고 내 가정 살림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이 예산을 어떻게 필요하게 가정에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 세울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시행하다 보면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빨리 감해버려야 기획실에서 모아서 다른 사업이라도 하고 하나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1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천만원씩 지출하는 그런 사례는 정말 있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자가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지만 40~5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런 일은 가분수는 없다는 말이죠. 이런 행정은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다음은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번에 새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안이 나왔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지역에서 조금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또 취하시는 분들 또 그거 말고도 더 큰 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제대로 근무여건이 좀 열악하잖아요. 사실은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사기진작도 안 되고 그거 갖다 수입이 안 돼요. 그렇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는 게 먼저인거 같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담당 팀장님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안 보니까 100시간 교육받고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신규자만.

장정민위원

신규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후에 수습기간이 있더라고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수습기간이 석 달 동안 21일 정도가 수습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50% 정도에서 그거 좀 돈을 지원해줘야 돼요. 활동비를.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장정민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활동비가 안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죠. 팀장님 그거를 주는 쪽으로 한번 해봐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이제 이거 장기적으로 다른 시군도 알아보는데 문화해설사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는 좀 안 되는 곳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기간제를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도 해보고.

장정민위원

그래서 이거를 총괄로 묶어서 면별로 묶어가지고 그분들이 뭐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령도 같은 데는 심청각이라든가 또 전망대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또 지금 보니까 4명 정도 충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뭐 오전, 오후로 나눠 갖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오후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일하시기는 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볼 때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분들이 급여라든가 이 부분도 좀 활동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1년에 제가 볼 때는 한 1,200만원 이상 정도 벌이는 되어야지만 이 분들이 하실 거 같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시간을 내면서.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수습기간동안 3개월 동안에 21일 동안 내에서 하는 부분들도 좀 반 이상을 일하든가 뭐 한 70%까지 제가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한번.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지금 섬나들이 사업 있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섬나들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신청하는 게 얼마 전에 저는 민원을 한두 명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향은 지금 부천 사시는데 백령도에서 거기서 학교 다 다니시고 뭐 친척 분들 계시고 동생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섬나들이 팸투어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부천 사시는 분이요?

장정민위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게 신청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3박4일 정도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우리가 4박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에요. 그게.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이게 옛날에는 풀로 풀었는데 하다 보니까.

장정민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고향이신 분들 거기서 사셨다가 오시는 분들 인천시 말고 타지에 계시는 분들 이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전부터 우리가 고민했던 거 같아요. 어떻게든 좀 지원을 해서 뭐 성묘도 하고 지역도 한번 보고 또 그렇게 하면 그 분이 또 섬에 계시면서 뭐 쉽게 돈을 좀 이렇게 써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팸투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요즘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해서 하여튼 프로그램 많이 이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거는 그런 문제가 지금 두 분이 우리한테 민원제기를 하셨는데요.

장정민위원

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게 더 이상 하려다 보니까 업자들이 그냥 며칠씩 있으면서 다 팸투어로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4일이라는 걸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지급하는 걸로다가 그런 사항은 파악해가지고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보니까 18억 중에서 한 1,6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렇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지난해 것이고.

장정민위원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뭐 4일안에 나와야지만 이게 50%를 지원 받는다는 게 이게 그런 규정을 만든 게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거는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옛날에는 풀로 했었다보니까 이게 이제 공사업자들이 인부임들이 백령, 대청에 군부대 공사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장정민위원

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이 분들이 다 팸투어를 다 신청한 거예요. 그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묶었는데 지금도 전 프로그램을 지금 해운조합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운조합에서 지금 거기도 이제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컴퓨터가 지금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청이 되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지금도 백령간 사람이 대청서 나오려고 2박해가지고 지원이 안 돼요. 그것도 지금.

장정민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지금 해운조합하고 협의해가지고 지난번에 회의에서 앞으로 자기들이 여름철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지원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우리한테 구두로 약속했거든요.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 팀이라든가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으셨던 분들 사셨던 분들 고향이거나 이런 분들이 뭐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증명만 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4일 이상이면 지원 안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회수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지금 5도서 저기 정주수당도 지금 나중에 병원간 거를 첨부시키면 다 소급해서 주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장정민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증명을 해운조합이라든가 선사에 말씀하셔가지고 그쪽 태어나시거나 고향이신 분들 좀 지원하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 문제가 딱 인터넷으로다가 접수하다 보니까 이게.

장정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한번 해소하는 방안으로다가 검토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백동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네. 백동현 위원입니다. 이거 결산안 사항 설명서 193쪽에 거기 민간행사보조금 해갖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7개면에 5,537만1천원을 지원했거든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거 뭐예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뭐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이게 이제 7개면인데 북도면 같은 경우는 국악 타악기 해가지고 단체명으로는 베스트 컴퍼니 한울림이라고 해가지고 타악기 같은 거 공연하는 거고요. 2회 이제 공연 했고 연평도 같은 거는 국악공연으로다가 이제 전통 연희당 잔치마당 같은 걸로 해가지고 새공감 힐링 국악 콘테스트 인천 아라리에서 거기도 이제 1회공연을 했고요. 백령도는 연극 그 다음에 대청도에는 해변콘서트, 덕적도 해변콘서트 나머지는 해변콘서트 해가지고 다 업체는 틀리지만 소규모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백동현위원

영흥도에는 뭐 했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영흥도 해변콘서트 해가지고 영흥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인천광역시 지회에서 영흥해변콘서트로 해가지고 7월 19일날 1회 공연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가 우리 관내에 가서 공연 같은 거를 하겠다고 우리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군에서 그거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 단체에다가.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일단 면에서.

백동현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주체를 우리가 각 면에서 그런 분들을 유치할 테니까 유치해서 공연할 테니까.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유치보다는요. 이분들이 이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그 면에서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지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축소하라 그래가지고 그 면에서 그냥 이런 게 좋겠다 하면 그런 걸로 해가지고 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조금 신청하면 우리가.

백동현위원

그러면 1개면에 한번만 해주는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앙에서 자꾸만 축제 행사는 지양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또 되는데 우리도 여러 일부 면에서 많이 해달라고 요구는 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천시에서 이제 무료로 하는 공연이 앞으로 많다니까 적극 해가지고 많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역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뭐 그게 단체들이 자기들이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단체가 이제 공식적인 단체들이 등록된 단체 인천시나 어디 단체들이.

백동현위원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전국 규모에 뭐 10만명 얼마 이렇게 회원을 거느린 그런 단체를 이제 유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영흥도 같은 경우는 무슨 해수욕장 뭐 관리 영농법인이라든가 아니 무슨 영어법인이라든가 이런데서 그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유치하면서 지원 좀 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줄 수 있냐고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런 거는 좀 어렵고요. 일반단체에서 하는 거는 어렵고 일단 면에서 신청해가지고 면에서는 이제.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면에다 신청을 하겠죠. 당연히 그거는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면에서 신청하면 이런데.

백동현위원

면이 주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렇죠.

백동현위원

어떤 그 관내에 우리 면 관내에 어떤 단체나 이런데서 뭐, 뭐 같은 공연이나 행사를 하겠다. 좀 지원해 달라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 우리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거 한정.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있고 없는 거를 나는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는 그렇게 하면 그게 반영은 그거는 이제 예산 갖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것이지만 절차는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밟아서 하게 되면 그 대상으로는 선정을 할 수는 있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네. 또 거듭되는 얘기인데요. 해수욕장 모래포설 양빈사업 했잖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는 입자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뭐 입자가 좀 괜찮은 걸로 했나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도 이제 건설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해사협회 해가지고 굵은 모래를 하자 그래가지고 옹진군 금년에 계획된 지역을 여러 군데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굴업지역이 그동안 모래입자가 커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래채취를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니까 똑같아가지고 면장하고 보면 이런데 어떡하냐 지금 모래 하려면 저기 태안 경계선 있는데 거기서만 파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허가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안을 찾자 라고 면장하고 대안이 이제 여름철 끝나면 피서철 끝나면 장경리 일부 그쪽 지역만 그렇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은 안 그렇고 거기다가 발을 만들어서 한번 세워보자 임시 발을 이제 한 6개월 정도만 그러면 옛날에 이작도 같은데 소이작도는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계속 동네로 날라 와가지고 발을 해가지고 차단시켜가지고 그거 나중에는 해당화 심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차단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는데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채취가 됐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또 이제 올해 바람 불고 그러면 또 날리고 또 동네 안으로 들어오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이만큼 턱을 한 30센티미터 둬가지고 쌓아놨거든요. 그거 대비해가지고요. 금년에는.

백동현위원

하여튼 그 입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앞으로는 굵은 모래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게 농경지로 다 유입되고 날라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이제 양빈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위치나 이거 뭐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해수욕장이나 아무데나 갖다가 부어놓는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거의 면에서 일단 요청이 오면 같이 현지를 확인하고 이제 주민들도 다 같이 보고 보면 많이 이제 거의 격년제로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격년제인데 심하게 되면 더 몇 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면하고 사전에 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쪽 지역으로는 몇 루베가 필요한지 사전에 설계해서 그래가지고 다 이제 포설하는 사항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그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해수욕장에도 그 양빈사업 모래를 어디다 갖다 어느 정도 부을 것인가 이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거냐고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대부분 아니 설계는 어느 지역에 몇 루베 하면 대부분 요즘은 이제 이장님들이나 그 번영회들이 최대로 위로다가 옛날에는 쫙 깔았었는데요. 쫙 깔면 여름한철기면 다 이제 유실돼서 나가니까 최대로 위로다가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를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펜션이나 뭐 이런 캠핑촌 같은 게 지금 이제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사실인지 이거는 이거를 파악을 이걸 뭐야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인들의 펜션이나 캠핑장 앞에는 더 모래를 많이 갖다 뿌려주고 넓게 또 그거.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민원을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이게 루베만 따질 게 아니라 높이, 넓이를 해가지고 해수욕장에 여기 기점을 잡아서 설계를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많이 파여 나간 데는 좀 더 부어야 되겠지만 그런 기초설계에 의해서 이거 양빈을 하냐.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백동현위원

아니면 그냥 그 해수욕장 안에 몇 루베 갖다가 그냥 부어서 그냥 여기 저기 뿌려놓은 거냐. 나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대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는 다 합니다. 해가지고.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거 올해 설계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다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설계서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그래서 그 설계대로 한 건지 안한 건지는 누가 그거를 감독하고 합니까?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감독공무원은 있고 이제 준공검사 공무원이 이제 차상위계급이 가서 이제 준공검사할 때 반드시 이장님을 갖다가 입회합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처리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 양빈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랄까 이런 분쟁이나 불만을 최소화해야 돼요. 해주면서도 이게 해주고 욕먹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부탁합니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김기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내가 또 하는 거는 이게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해설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이게 제도를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예측을 못 하고 이제 우선 급하니까 해설사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해왔잖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고기간이나 이런 게 짧다는 게 또 문제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고를 하려면 그러면 지금 해설사를 이제 9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고지를 했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예고를 주는 겁니다.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까? 신규로.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신규는 이번 달에.

백동현위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 해설사 신청자가 없으면 어떡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러면 2차 공고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전에 파악한 결과는 다 수요가 충족하더라고요. 사전에 일단 면에 파악을 했습니다. 면에 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냐.

백동현위원

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거를 다 사전에 파악했는데 희망하는 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예측한대로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또 그렇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공백이 생기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래서 모든 일이 여기 지금 이거는 해설사 문제는 하나의 우리 관광문화과 이게 그런 거지만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급조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지난해가 아니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화장실 일제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그래서 화장실 일제점검으로 해서 뭐 시정되고 있나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시정 바로 이제 면에서 요구하면 바로 이제 시정도 하는데 하고도 그 다음 주 가면 또 막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이제 관광객들이 막 훼손시키고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데 했다고 저도 가 보면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러는데 어저께 분명히 했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또 그냥 술 먹는 사람이 막 부딪히고 그런 사항이 돼서 아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요.

신영희위원

네. 피서철 이용객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또 질의합니다.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죠? 현재로 옹진군에서 사용료 해수욕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조례 없는데요.

신영희위원

없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신영희위원

조례에는 있는데.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아니 조례에도 없고 지금 받는 거는 일부 번영회에서.

신영희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조례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그러면 그거는 검토하기로 하고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일부 마을에서 개발위원회에서 주차료라든가 텐트비를 이제 받고 있는데 실제 행정에 손이 못 미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권장해야될만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금 이 피서철이 시작이 됐잖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비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각 면장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조례는 지금 현행은 없고요. 문광부 담당 사무관하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우리 일부 지역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주민들이 텐트료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 주차장도 받는다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옹진군에는 여름철에 보면 봉고차 한시적으로 면허를 해주잖아요. 임시책으로 그런 걸 처음에 했더니 그러면 해수욕장도 한시적으로 우선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문광부에서 지금은 자료를 갖다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철 한시만이라도 그 지역에다가 해수욕장에다가 텐트도 칠 수 있고 주차장 할 수 있고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일단 우선적으로 해수욕장 지역에 한번 조례가 협의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문광부에서 그런 쪽으로 손대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저희 지역에 옹암에도 그 행정의 손이 다 미치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신영희위원

주차장 관리라든가 뭐 오물처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자산공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지만 거기 현재 이장님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함부로 그 옹진군 일정 부분은 옹진군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고요. 또 임의로 마을에서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꼭 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제가 좀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 수익은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전부 옹진군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면장이 관리하는지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아니 군에서 다 관리합니다.

신영희위원

그렇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세입으로 뭐 면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 군으로 다 옵니다.

신영희위원

네. 그러니까 자기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 면에 자금을 재배당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알겠는데 이거 금액이 워낙 작아가지고요. 1년치 뭐 수익료가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가지고.

신영희위원

아니 그거 500만원이라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해주는 거는 해줬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지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돈도 아닌데 관심 안 갖게 되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 면장한테 재배정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종사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그 비워있는 시설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린다면 그거를 통해서 또 펜션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불어서 수익 창출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에 4억4천만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게 왜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월된 거죠? 186쪽 평화기원 등대언덕 이게 올해도 제가 10억 예산이 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소화를 못 했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이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성일위원장

네.
⋅ 네, 잘 알았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수산과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주에 저희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서 오늘은 2014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될수 있는 대로 결산과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주요업무실적 할 때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수산과장으로부터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국현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6월부터 새로 업무를 분장한 관공선관리팀장 정완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조성팀장은 지금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 산하에서 합동으로 해서 7명이 지금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수감 중이라 참석을 못했고 또 우리 증식팀장은 자원조성팀 업무를 대행하느라고 지금 출장을 백령도에 가 있기 때문에 배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가번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214억3,466만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9억5,430만7천원, 미수납액은 1,129만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나번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99억8,311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282억1,724만9천원, 이월액은 55억8,110만7천원, 집행잔액은 61억8,476만3천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입 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14억3,466만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9억5,430만7,470원 실제수납액은 209억4,300만7,630원, 미수납액은 1,129만9,840원이 발생하여 201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어항시설사용료 51건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27건을 합한 4억205만7,250원이 수납되었고 기타 수입은 29만3,960원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산사업자부담금 24건에 11억6,422만1,420원, 국시비보조금 121억9,796만4천원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1,129만9,84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653만8,440원으로 정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소형 선박 LED 작업등 지원사업자부담금 17건이 사업을 포기하였음에도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상 부과 내역이 남아 있었던 사항으로 결산 당시에는 미수납되었으나 현재 전사시스템이 정리되어 476만1,400원이 감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은 1천만원 이상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하단 염 제조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 6,640만원 중에서 640만원은 포장재 지원 사업이고 6천만원은 천일염 바닥재 개선 사업비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은 2014년 3회추경에 편성하여 2015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천일염 바닥재 개선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 냉동냉장고 지원으로 보조 사업자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여 2대분 1,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행정비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339만5천원과 면에 재배정한 여비 1천만원을 면에서 전액 사용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8쪽 중간부분에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 2억950만원은 12월에 대상자를 확정함에 따라 정리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하지 못하여 예산 편성액과 보조금 수령액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냉동탑차 지원은 당초 2대에서 1대로 감소됨에 따라 1회추경 예산에 시비보조금 한 대분을 삭감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시비 매칭보조금을 오히려 1대분을 증액 편성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집행차액이 2,970만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 물류지원은 입찰잔액으로 3,133만6,1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19쪽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입니다. 2014년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절감하여 2015년에 사용하고자 1억6,916만2,06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979만470원은 유류비, 소모품구입비 집행잔액 및 선체 기관 수리비 입찰 잔액입니다. 220쪽 중간부분에 있는 지도선 관사 유지보수입니다. 백령면 구용기포 매표소를 어업지도선 관사로 리모델링하여 어업지도선 관사에 필요한 TV, 컴퓨터 등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입찰잔액으로 3,851만2,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민간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5천만원 중에서 어선노후기관 대체사업비로 7억133만1천원을 지출하고 남은 2억6,059만9천원을 2015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어선장비개량사업은 2억5천만원을 2015년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피해지원입니다. 지난해 중국어선에게 피해를 입은 백령, 대청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정리추경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현재 불가하여 지금 현재까지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 부분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예산 6,150만원 중 2,213만4천원을 지출하고 3,937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2015년 초에 지출하였습니다. 아래쪽 LED 소형선박 작업등 설치지원입니다. 2014년 예산 2,267만원 중에서 1,585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여 2015년에 지출하였습니다. 223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모래포설 경운 폐기물 수거처리 등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결과 사업량 부족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해역을 추가하여 포함하여 실시하고자 2억33만1,81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449만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민간보조사업은 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으로 장봉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하고자 6,48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24쪽 중간부분 어장관리선 건조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인 장봉어촌계가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5쪽 해삼양식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47억5,560만원 중에서 재료비로 편성된 해삼종묘방류사업은 8억6,674만5,930원을 집행하고 11억6,730만원은 2015년에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4,375만4,070원은 관내종묘생산업체에 종묘보유량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해삼서식단지조성사업은 23억7,780만원을 편성하여 19억5,726만1,790원을 집행하고 2억220만7,650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1,833만56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아래에 갯벌참굴기반구축사업은 업체에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40억3,571만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수출양식단지 양식 섬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해삼종묘방류사업은 8억5,500만원 중에서 입찰잔액이 1억1,367만4,800원 발생하였습니다. 227쪽 하단부터 231쪽 중간까지는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개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가번 세입 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44억4,454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9억4,724만1천원입니다. 나번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9억3,454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219억9,642만9천원이며 이월액은 26억9,840만3천원, 집행잔액은 2억3,97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2014년 총 세입예산현액은 249억3,454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9억4,724만1,5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9억4,724만1,520원으로 동일합니다. 결산내역은 세외수입 중에서 바다골재채취사용료 수입 233억3,700만원, 이자수입 5,069만9,860원, 순세계잉여금 10억6,954만1,66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24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어장환경보호사업은 집행잔액 총 5,135만5,110원이 발생하였는데 해적생물구제사업과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돌 닦기 집행 후 사용 잔액입니다. 250쪽 중간에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고 3회추경 시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였고 집행잔액 1억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쪽을 보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은 2, 5, 6, 7, 8, 9번 6건입니다. 먼저 2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39쪽 붙임 2번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서 체납내용은 기타 일반 부담금, 내수면 불법어업 과태료, 수산업법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 소송비용회수 등입니다. 주요 미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중에서 기타 일반 부담금은 476만1,400원이 미수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LED 작업등 설치지원사업자 선정 및 자부담 보조 17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결산 후 사업 미집행에 따른 감액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현재 없습니다. 내수면불법어업과태료는 1건에 25만원이 미납되었고 수산업법과징금은 현년도 2014년에 2건 36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과년도 2013년에는 수산자원조성금이 3건에 304만9,530원 미납되었고 수산업법과징금은 2건에 18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회수비용은 옹진군을 상대로 소송하여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 3,589만원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패소한 사람 5명이 각각 따로 따로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독촉하여 미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 예산 미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 붙임 3번에 세출예산 미집행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세 번째 수산업경영인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내부 사정으로 인천시 연합회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사업비 700만원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네 번째 염 제조시설 지원은 2014년 3회추경에 사업비가 6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여 2015년 4월에 소금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완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해삼양식 육성사업입니다. 2014년 본예산 해삼종묘방류사업비 11억6,730만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해삼종묘방류 추진 후 관내 종묘생산업체 생산시기가 늦어져서 종묘 보유량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2015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출양식단지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900만원은 우리 군 관내에 적합한 해삼전용 인공어초 특허출원을 공동출원해서 옹진군 단독출원으로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부 사정에 따라 집행하지 못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은 해삼종묘방류사업비로 다섯 번째 사유와 같이 관내 업체에 종묘 보유량 부족으로 지금 현재 이월된 사업비를 2015년 현재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 붙임 4번 세출예산 3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 과다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첫 번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입니다. 결산서 211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산편성액과 보조금 수령액 차액으로 2억95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물류 지원 컨설팅 사업은 입찰잔액이 3,133만6천원, 지도선 관사 유지보수비는 입찰잔액 3,702만9천원,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정산잔액으로 5,400만원, 어장관리선 건조지원사업은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장봉어촌계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1억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억원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편성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삼양식육성사업 재료비는 관내 업체에 종묘 보유량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해삼양식육성사업시설비와 수출양식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입찰잔액입니다. 해적생물구제사업은 불가사리 구제 집행잔액 4,507만5천원과 해파리 구제 미집행액 5천만원을 합한 9,50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보조사업 예산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냉동탑차 구입입니다. 시비보조 예산현액과 수령액이 불일치한 사항은 1대가 사업을 포기하여 시비보조금 매칭액에 대한 1,3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이렇게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국시비 예산 현액과 수령액이 불일치된 사항은 2014년 12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예산을 감액 편성해야 하는데 정리추경 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4쪽 보조사업에 군비 기준 보조율 부적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수산물 포장 용기 제작 지원입니다. 당초 사업비 1억원에서 추경에 군비 1억원 추가 확보하여 사업량을 확대하고 영세한 어업인들의 자부담금을 50%에서 20%로 축소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부담금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후 전액 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연평지역에 수산물 건조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연평어촌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연평어촌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액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삼양식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삼 서식단지 조성 후 재료비로 편성된 해삼 방류를 2015년 중순에 추진하고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오국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네. 백동현 위원입니다. 211쪽에 이거 476만1,400원은 감액 처리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업 포기해갖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653만8,440원만 이월되는 거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미수납액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뭘 못 받은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자부담금이 있어요. 자부담금을 세입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는데 자부담금 편성할 당시에 이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자부담금을 내라 했는데 그래서 부과를 했어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취소를 한 거예요.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들로 이제 선정을 해서 또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부과한 거는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전산시스템 상에는 이 사람도 부과했고 사업하지 않을 사람도 부과를 했고 사업 실제로 할 사람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먼저 사업 취소대상자들은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산 검사 지적하실 때만 해도 이 시스템 상에 남아 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 오류로 보면 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1,129만9,840원은 다 우리가 수납할 수 없는 돈이네요? 두 건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합계가 1,129만9,840원이잖아요.

백동현위원

그 중에서 476만1,400원은 그런 거고 LED 작업에.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게 0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제 0으로.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6백.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밑에 653만8,440원만 못 받아서 이월했다는 얘기죠.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에요. 이거는 뭘 못 받은 거냐 이거죠. 밑에 거는 포기했으니까 이제 전산오류로 보면 되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이 사항이 아마 우리 냉장고 지원 사업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원은 다 한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지원은 완료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안 내고 그냥 다 했나요? 그러면 자부담내지도 않았는데.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지금 이게 LED 작업등 설치 사업입니다.

백동현위원

이것도.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

653만8천원도.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아니요. 471만6천원 이게.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거 471만원은 그런 거고 653만8천원이 그거는 뭐냐 이거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거는 점사용료입니다. 어항시설 점사용료라든지 점사용료 사업입니다. 그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백동현위원

이거는 개인이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거의 대부분 개인이고 또 선착장 지금 도서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간 사항인데 그 공유수면이니까 어촌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또 나오는 수산과만 나왔다 하면 나오는 갯벌참굴기반구축사업에 지금 40억이 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소송은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거기서 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이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거 달고 나가는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사업이 어차피 종료를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못 씁니다. 왜냐하면 예산 회계상 한번은 명시이월 한번은 사고이월까지만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이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반납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갯벌참굴기반구축사업이 어쨌든 이게 지금 계약위반으로 해서 소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대안 뭐 대체지원사업이랄까 이거 철거문제 뭐 이런 거는 소송이 다 끝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렇게 그래서 방치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지금 현재 소송 전까지는 종료 전까지는 저희가 임의대로 처리를 못 하고요. 대신에 그전에 2007년부터 지원했던 20억 이상 지원했던 각 어촌계별로 조금씩 해놨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번 추경 때 한 5억원 정도 예비비 남아 있는 부분을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패 공급도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패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종패 공급업자가 나중에 생산되면 이 종패로 이 성패도 이제 사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협약을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 사항이 되면 지금 기존에 시설 영흥 선재하고 승봉하고 이건도 성공이 되면 이제 여기도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요. 일단 임금 문제는 별도로 청구해서 일하신 임금에 대해서는 하는 거지 이게 군 지금 소송 건하고는 연계시킬 수 없는 사항이다. 그게 맞습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해서 선재가 한 4천만원 정도 장비비 거는 빼고 순수하게 인건비만 4천만원 정도 승봉이 한 7천만원 정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승봉에서 노동청에다가 재소를 했다가 취하를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독려에 의해서 다시 신고를 재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씨에버라는 측이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연결도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이거 난감해왔는데 최근에 개인한테 못 받으면 국가에서 대신 좀 물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하여튼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 어민들이 제대로 인지도 못 하고 또 활용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그런 거라도 좀 가급적 바쁘시지만 자료나 이런 거를 좀 동원해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다음에 250쪽에 연안관리지역 재해 수립 용역을 이거 지금 거의 마친 거 아니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연안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백동현위원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 뭐 경기도 저번에 영흥에 와서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이거 옹진군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안관리계획은 연안 해안가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부터 육지 쪽으로 1킬로미터까지 그리고 바다 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는 매립이 필요한 부분 아니면 현재 현상 유지가 필요한 부분, 관리가 필요한 부분, 부분별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전체 육지에 도시계획처럼 연안 쪽에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나중에 우리 공유수면매립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매립면허신청하고 이럴 때 해양수산부에서 반영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해양수산부 방침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고 금년에 아마 8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이런 거는 좀 삼가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급해서 제가 이것만 지금 장경리 면허어장 문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불러서 얘기한 적 있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거 지금 면허어장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이 나오고 그런 거 다 아시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거 대안이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일단 잠재에 가깝게 당초에 예전에 면허어장이 있었고 해안선으로부터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한 200미터 떨어지게끔 면허어장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 떨어진 곳을 다시 재개발하는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재개발하도록 대체개발승인 우리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렇게 거기다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측량하고 신청서 내서 우리가 승인해줄 당시에는 이쪽 해안 쪽으로 더 붙어서 위치 이동이 돼서 한 부분을 저희가 면허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승인 우리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나중에 면허처분한 거 하고 위치가 다른 부분은 대체개발하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면허어장이라고 해서 해수욕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장을 좀 받고 또 분쟁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원래 면허와 당초에 있던 대로 저희가 직권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번 주 중에 아니면 다음 주까지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의신청을 받아갖고 처리할 예정에 있고요. 또 면허어장이 잠재해 있는 쪽으로 좀 200미터 이상 이동해야만이 유어장 지정해서 체험어장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미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촌계하고 현재 있는 내6리 사람들하고 분쟁이 없도록 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동현위원

그거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피서철도 되고 곧 개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또 하나 선재리 개불면허는 어떻게 신청 들어왔습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신청 지금 현재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도 가급적 빨리 처분을 이상이 없으면 처분을 좀 해주시고 그 조업 방법을 과연 이게 포패처럼 호미로만 할 과연 저게 채취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조업 선박을 이용해서 하는 건지 현재는 외지에서 온 선박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조업 방법도 좀 고민해서 현실적인 조치를.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호스로 빨아들인다든지 형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불법조업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허어장으로 일단 지정을 해놔야 다 타지역에서 거기를 건드리지 터치하지 못 하기 때문에 면허어장으로 지정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하여튼 두 건에 대해서는 좀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215쪽에 보시면 우리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에 대해서 5억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아까 이제 보고 하신대로 우리 연평어촌계에서 이게 사업을 못 받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해서 제 생각은 지금 이번 달까지만 지금 기다려줄 생각입니다. 이번 달까지만 해서 부지를 못 확보하면 사업 포기서 받아서 타 사업자로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최성일위원장

그러면 타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거는 지금 추진 어촌계가 아니고 어촌계는 지금 불가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최성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게 영어법인입니까? 아니면.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영어조합법인하고 개인하고 해서 전체를 다 신청을 받아갖고 지금 현재 다 하다가 취소를 하고 포기를 하고 1명 지금 박철수 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1명이 신청 대상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