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예산읍에는 지역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지역개발팀에서 농수로라든가 농로 포장 이런 마을안길 하는 사업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사업비도 있지만 그것을 다 이용하고 예산 각 읍면장님 앞으로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런 걸 설치를 예산읍에서 하기까지 뒀다는 것이 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집에서 큰살림을 하게끔 해서 줘야지 그렇게 안 돼서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관계법령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아마 확인해서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택시사업발전 법률 있죠? 거기를 보면 택시기사님들 있죠? 그 부분에 따로 법률이 되어있고 복지로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렸는데 별로 관심을 깊이 안 두셨던 걸로 아쉬운 게 본 위원이 혼자 제안했어도 이것은 예산군의회에서 제안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거 하나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제안을 주시거나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 사람이 아닌 예산군의회 의결기관에서 제안을 하고 건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