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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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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 있어서 뒤에 49쪽에서 51쪽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관내 택시대수 및 추후 쉼터 현황 추진 가능성 이걸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군정질문 때나 횟수로는 3년차 올해까지 3년차 접어들 거예요.

부서장님께서 바뀌시고 이런 부분에서 답변하실 때마다 가능성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에서 처리계획에서는 지금 택시 쉼터 승강장 있죠? 18개가 파악이 됐었고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쉼터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택시기사님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관내 택시대수, 쉼터 현황 이렇게 하고 택시승강장 쉼터 설치 사업 추진 계획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지금 마지막 쪽에 41쪽 있죠.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시설 설치기관이 지금 예산읍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군정질문 때랑 과장님께 간담회 때나 누차 택시기사님들의 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버스승강장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군민이 아니냐고 제가 또 반박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읍에서 설치를 한 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획이 모자라는 것은 또 한다고 답변이 됐는데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현재 설치가 된 것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군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하면 법령에 맞는 근거를 찾아서 하시라고까지 하고 택시법률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라고 하면서 본 위원이 택시법률을 찾아서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도 택시기사님들의 쉼터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치기관이 예산읍인데 이 부분에 설치해 준 건 잘하셨는데 절차상 어떤 게 맞는지 그래서 관계법령을 찾아서 질의도 우리 부서에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읍의 사업비로 설치를 했습니까? 우리 군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