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그런데 이거 예전에도 빼먹어서 용역비 세워달라고 한 건데, 동일 법령이에요. 동일 법령 38조 2에 보면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해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해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18년도에 저 의원되자마자 17년도에 법령이 개정돼서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다고 그래서 급하게 1억, 2억 세워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당부한 게 “그러면 이거 5년 있다가 또 까먹을 거 아니냐 그 사이에 과장님이 몇 분이나 바뀌겠냐” 18년도에 했어야 되는 거를 예산 세워서 19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9년도에서 5년 있다가 해야 되는 거냐 18년 기준으로 5년 있다가 해야 되는 거냐” 했더니 “23년도에 해야 된다”고 그때 답변을 당시 안전관리과장님이 주셨었어요. 그런데 답변자료에 빠져 있어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업무담당자가 남겨서 계속 업무를 이어서 넘겨주셔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