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소장님,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걸 승인해 준 것도 이해가 안가고 이거 소장님은 기한은 정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거 계속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 거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명확히 해서 괜히 필요 없는 오해의 소지라든지 불필요한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그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계속 그거와 관련된 수요가 있으면 제공을 해야 될 게 지자체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정리해서 법령 근거도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거 보면 틀려요. 문화관광과에서 지역문화진흥법 8조 이거 나왔는데 완전 내용이 달라요. 문화관광과에서 준 거랑 다르니까 소장님 계실 때 명확하게 근거하고 이런 거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리 자료 좀 한번 별도로 제출 말고 보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