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출연 동의안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성적우수 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까지 123억 9000만원의 장학금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809명의 학생에게 13억 9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은 장학기금의 조성과 중구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더 많은 우수인재 발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개소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3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으로 같은 법 제29조제4항 및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친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단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중 3.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1명 이상의 청소년 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상담복지 분야 일정 학위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실무경력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3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더라도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한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제공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칭)구립 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2018년 12월 개원 예정인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육 관련 사업자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육 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구립 LH행복주택어린이집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인천영종 A2블럭 행복주택’ 내 지역편의시설 중 국공립어린이집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11월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청은 2018년 4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보육시설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가칭)구립 예크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2018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전환 적합 결과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재위탁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립 (가칭)구립 예크어린이집의 원장에게 2018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