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82회 제4본회의2015-07-13

김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성일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201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 농업기술센터, 관광문화과, 수산과, 건축민원과 순서로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총괄 제안 설명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종결하고 최종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7%인 141억3,016만1천원이 증가한 2,931억1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7%인 115억2,960만1천원이 증가한 2,533억9,532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01%인 26억56만원이 증가한 397억65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1억3,016만1천원이 증가한 2,931억185만9천원으로 세외수입 기정액 대비 3.05% 감소한 9억8,282만7천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0.68% 증가한 6억500만원, 조정교부금등 기정액 대비 2.60% 증가한 3억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78%인 50억8,176만7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3.51% 증가한 91억 2,62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5억2,960만1천원이 증가한 2,533억9,532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9.94% 감소한 10억518만7천원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0.68% 증가한 6억500만원, 조정교부금등 기정액 대비 2.60% 증가한 3억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50% 증가한 50억8,276만7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5.11% 증가한 65억4,702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56만원이 증가한 397억653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0.10% 증가한 2,236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기정액 대비 0.01% 감소한 100만원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22.65% 증가한 25억7,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1억3,016만1천원이 증가한 2,931억1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1,8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8,263만7천원, 교육분야에 1,553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억7,453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억 9,461만9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7억8,181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보건분야에 1억3,172만1천원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7억6,363만4천원 증가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2억7,504만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억602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억7,975만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7,793만3천원 감소하였으며 기타로 21억9,76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5억2,960만1천원이 증가한 2,533억9,5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1,8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8,263만7천원, 교육분야 1,553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억7,453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억9,461만9천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64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건분야에 1억3,172만1천원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4억1,163만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2억7,504만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억602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570만2천원, 예비비는 3억6,296만9천원, 기타로 21억9,76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56만원이 증가한 397억65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는 17억7,541만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억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1,405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4,09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4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6쪽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 6쪽입니다. 2015년도 2회추경 기금 총 수입계획은 13억995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1억3,655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7,340만원, 세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4억9,004만원, 예치금 8억1,938만2천원, 기타 법정적립금등 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단·소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5년 7월 1일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789억7,169만8천원보다 141억3,016만1천원이 증액된 2,931억185만9천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도 5.07% 증가한 141억3,016만1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15억2,960만1천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50억8,276만7천원, 지방교부세 6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억4,702만1천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부분에서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6억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억1,8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8,263만7천원, 교육분야 1,553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31억7,453만원, 환경보호 분야 4억9,461만9천원, 사회복지 분야 27억8,181만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7억6,363만4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억602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7,975만3천원, 기타 21억9,763만7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보건분야 1억3,172만1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2억7,504만4천원, 예비비 분야에서 3억7,793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 141억3,01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7억7,541만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3억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억1,405만1천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분야에서 7억4,090만2천원이 감액되어 26억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 이후 지방 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시 계상치 못한 일부 법정․의무적 경비 및 군비 미확보 사업 등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관련 사업비를 조정 재편성하였으며 기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 중 변경사업비의 계수 조정과 신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능동적으로 발굴 저소득가구의 생계지원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이 21%인 초고령화로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등 노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9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행사 및 문화공연 등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사계절 실내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타지역 동호회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2페이지 어자원 감소와 조업 부진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어업인을 위한 어선노후기관대체 사업, 어선장비 개량사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수산자원조성 확대 및 양식기반시설 확충 등은 어민소득 증대와 수입창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민 및 인천시민 등의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과 관광객 유치에 따른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은 우수기업 견학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 주도적인 사업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관리와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로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5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및 확산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 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5년도 2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13억995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1억3,655만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7,34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9,004만원과 예치금 8억1,938만2천원이며 기타 법정정립액 등 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재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주민복지 분야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21쪽 세출 총괄입니다. 그 추경에 전부 다 각 실·과·단·소마다 전부다 추경예산에 증이 되었는데 보건소만 1억3천만원이 감된 원인이 뭐에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게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 이제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 보건소뿐이 아니고 다 절감을 했는데 이 분야에 사무관리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되었던 사항을 절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불용이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삭감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이상 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감안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9쪽에 보면 그 면에서 9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또 앞으로 절감할 사항을 일반적으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159쪽에 그 영흥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장이나 체육회장이나 모든 유지 분들이 실내체육관을 맨 위에 꼭대기다가 부지에다가 나대지 부지에다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바로 우측에 있는 운동장 옆에 우측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3억을 예산을 들여서 다 완료된 데에요. 거기다 자꾸 하겠다는 의도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항은 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담당 과에서 설명해보세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담당 과는 지금 저희 관광문화과는 예산만 이제 관리를 하고 담당 과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주무과장님 아니셔? 실내체육관.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예산하고 시설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다 A라는 장소에다가 해달라고 면장도 마찬가지고 체육회장 이장협의회 부녀회 주민들이 다 거기다 해달라는데 왜 꼭 굳이 주차장에다가 3억 예산 들여서 주차장 만든 데다가 거기다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뭐냐 이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 추진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관련만 이렇게 확보하는 사항이고.

김기순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접근성이나 모든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맨 위에다가 주차장 있는데다가 실내체육관을 하고 맨 위에다가 주차장을 사용한다. 그 3억 들여서 예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팅을 한데다가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하고 위에다가는 폐아스콘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지역주민들은 다 거기다 원하는데 맨 위에 나대지에다가 난 그 행정이 집행부의 저의가 뭔지 이해를 못해요.

최성일위원장

⋅ 그것은 나중에 관광문화과 별도로 예산할 때 추가로 보고할 때 하시고 지금은 위원님들 그 특별회계 세입·세출하고 총괄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기금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의 몇 %를 재난기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보통세수입 결산액이 총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그 해마다 적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해마다 최근 3년간에 지방세법에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에 따라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적립금이기 때문에요.

김기순위원

그런데 뭐 지금 재난관리기금 보면 11억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밖에 안 되나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이 재난기금 관련 해가지고 우리 재난기금 플러스 시에서도 보조 받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받습니다. 금년에 재난기금 3,500만원 받았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영희위원

21쪽에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이 21억 정도가 증가해서 67.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본예산에 비해서 증가율이 많은 이유는 추산을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번에 그 노인 활동 예산이 당초에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경로당 실버노동케어사업 이 사항이 이제 시간을 하던 게 일주일에 5일 나머지는 3일 하던 게 일반적으로 5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당초에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는 월 30만원 나머지는 경로당이나 노동 케어는 20만원인데 이렇게 3가지를 다 통일해서 30만원 주 5일 근무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실·과·단·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명세서 기획실은 9억2,500만원이 증가한 1,077억3,7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로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이 5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6억원, 백령도 시 군조정교부금 시비교부금으로서 백령 회주도로 재포장 특별교부금 3억원 그리고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서 가뭄 관련 재해구호물자 운송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세출은 6억5,727만4천원이 증가한 50억2,5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행정노후장비교체로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역정보개발에 위탁을 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3억6,296만9천원이 증가한 총 26억1,7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 세입에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부가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조정교부금은 이제 시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에 대해서 27%를 교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교육비를 제외한 시군에서 시비를 징수하는 금액의 27%를 교부해주는 것인데 그중에 90%는 일반조정교부금이고 나머지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조정금을 주면 됐지 뭐 이렇게 꼭 백령 회주도로 재포장 이렇게 해서 줍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것은 이제 특별교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그 교부세 중에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마냥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성기위원

뭐가 어디고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정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우리 그 교부세 보면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그중에 조정교부금도 교부금 중에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그 목적 정해서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이 10%가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어디다 씁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세입 잡아서 일반으로 씁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어디 지역으로 해서 하는 사유는 뭐에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 별도로 할 사항을 시에서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해서 목적을 정해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이제 목을 지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겠죠. 뭐 시에서 우리가 시군조정 특별교부금은 여기 명시된 대로 여기 회주도로 재포장 하는데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 신청하라고 이제 하면 저희뿐이 아니고 각 군구가.

김성기위원

연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받은 것이 111억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일반 받는 금액 중에 10%가 이제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이 사항은 이제 우리 그 총 받는 것 중에 이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꼭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변동은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도 뭐 면별 순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뭐 그 지역에다가만 하는 겁니까? 기준이.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물론 이제 뭐 어느 면에 이제 국한된 것은 아니고 볼 적에 사안에 따라서 급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내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지역에 편중 되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물론 저희가 할 적에도 어느 특정지역에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뭐 신청해서 주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은 시에서 우선 재원이 있을 적에 군구에 시달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보다 형평성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일전에 군수님하고 얘기 중에 그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어디 선진지를 뭐 얘기하다가 그 일본 뭐 섬으로 된 일본지역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좀 가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셨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의사과하고는 협의를 했고 또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의원들 일반 규정된 의정활동비 내에서 하면 전체가 못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이제 확보해야 될 사항 같고 그래서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뭐 예산 남는 게 좀 하면 뭐 갈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사과에서도 그 사항을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합치면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위원회 별로 이제 의원들 전체로 이제 기존에 있고 위원회별로 이제 나가서 견학하고 오고 그러는 예산이 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다만 우리는 인원이 적으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해서 꼭 뭐 그거 외에 예산을 못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어디 집행부에서 어디를 간다고 좀 해가지고 선진지 같은 데라도 뭐 배우고 오는 게 좀 있어야지 맨날 우물 안에 마냥 무슨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좀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의원님들 다 못가면 반씩이라도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해서 좀 가서 좀 다른데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좀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데도 다 그런 것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나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저희 직원들은 업무 관련해서 이제 그 선진지 견학갈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 저기하게 되면 같이 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수산분야면 수산분야 농업분야면 농업분야에서 이렇게 집행부하고 몇몇이 이렇게 해서 좀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좀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들어서 좀 실장님이 이왕 맡으신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한번 유도해서 견문도 좀 우리들도 좀 넓혀주고 이런 방향으로 좀 예산을 한번 운영해보세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하여튼 저희 그 직원들 벤치마킹하는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당 부서 갈 적에 관련 의원님들이 갈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삼용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2차 추경안 심사 등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성일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총 46억7,11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4,583만8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된 부분을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에 247만8천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시비보조금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와 친환경유기질비료에 2억4,336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총 139억4,542만4천원으로 6억1,427만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도기반조성에 1억2,560만3천원이 증액된 49억9,79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진촌지구 간척지 조성사업에 3,505만원, 본소 및 상담소 도색공사와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4,150만원, 미생물배양시설 운영에 5,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6,517만5천원이 증액된 2억3,854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옹진군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에 3,500만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 제작비에 2,500만원, 농업인대학 실비보상금 부족분 증액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에 3,08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백령도축장위탁비와 공수의 수당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농업경영 및 유통구조개선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저온저장고지원을 위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안정영농기반조성에 3,465만원이 증액된 예산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해 톤백 저울과 지게발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개발 및 확산에 2억4,636만9천원이 증액된 14억3,82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기질비료지원비 2억4,282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996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당초 이것은 연구사와 지도사를 각각 1명씩 연초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채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예산만 반영을 하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9,158만1천원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차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일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295쪽입니다. 소장님 유기질 비료는 연초에 다 공급하지 않아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2월달, 3월달에.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 지출이 되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를 추경에 2억4,282만9천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 다 공급됐잖아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중복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도 잡히고 세출도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정리추경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시에서도 본예산에 줘서 1, 2월달에 다 유기질비료 농민들한테 공급이 돼서 지금 다 시비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7월달에 보조금을 주면 쓰지 말고 반납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에요. 시에 재정도 어렵다면서 목 전환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는 없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할 예산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줬다가 도로 가져가네. 쓰지 말라는 예산이지. 나쁘게 얘기하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297쪽에 경관보존직접지불제라는 내용이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경관보존직접지불제는 경관보존을 위해서 메밀이나 해바라기 이런 것을 심을 때는 헥타르당 17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국비로다가 그리고 준경관 밀, 호밀 이런 것을 심을 때는 12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반환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에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를.

신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옹진군에서는 경관보존직접지불제로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꼭 이거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재지주 땅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불제가 다 임대를 해서 임차인에게 경자유전 법칙에 의해서 하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영희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농사하지 않고 그냥 묵혀둔 땅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위원님 2헥타르 이상 집단화가 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2헥타르 이상을 심어야 경관조성이 되는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집단화를 시켜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신영희위원

네. 볼거리가 되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헥타르 이상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네요. 2헥타르 땅 가지고 이것을 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6천평이죠.

신영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정선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영흥실내 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기금 30억원이 내시되어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57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세출 예산은 기금 30억원, 군비 1억4,473만5천원으로 총 31억4,47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교육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관광홍보비는 일률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사항으로 10%인 2천만원을 삭감하고 수도권 버스 영상광고비 등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해수욕장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 1,201만9천원을 삭감하고 연평안보교육장과 서포리해수욕장 통합안전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450만원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주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으로 옹암해변과 서포리해변 2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옹암해변은 완료되었고 서포리해변은 장소 미선정으로 추후 사업추진하기로 하고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이 세계 책 읽는 수도 인천의 해와 관련하여 관내 도서관에 전자도서관 e-book 구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연평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표준자료 관리시스템통합구축비 800만원과 바코드 스캐너 60만원, 자도서관 시스템 구축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면 체육회 보조금으로 당초 면별 지원액이 2,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흥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기금이 내시되어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종합운동장 및 간이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장봉 평촌 교회 족구장 휀스, 덕적 종합운동장 보강정비 등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00만5천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관광홍보 220만6천원 등 10개 사업에 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153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영흥면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국비 30억 받은 거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체육기금입니다. 30억이 늦게 내시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편성이 못되고 이번에.

김기순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국비가 문체부에서 32억 준 게 아닙니까?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2억은 재작년에 설계비로 내려왔고.

김기순위원

실시설계비로 내려오고 30억 잔액 다 줬다. 그래서 32억 맞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10억이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시에서 10억이어 가지고 8억을 내시되었고 2억이 이제 되었는데 우리가 수차례 수없이 찾아가고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말로는 뭐 시 재정이 힘들다는 식으로다가 누차로 건의는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8억만 주고 말았다는 얘기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발전소 기금으로 15억이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55억이네요? 57억이 아니고 55억이네요? 그러면 57억이 아니고 55억이다 그런 얘기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추가로 2억은.

김기순위원

뭐 추경에 또 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구두로는 되어 있는데요. 실무진 측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광해설사 전부다 해촉 했었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전부다 해촉한 것은 아니고.

김기순위원

펜션.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펜션을 하는 분만 해촉하고.

김기순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14명을 이번에 추가로 모집합니다. 20명입니다.

김기순위원

20명에서 6명은 기존에 놔두고 14명만 추가로 모집했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추가로 선발.

김기순위원

모집 다 하셨나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지금 모집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빨리 하셔야지 지금 관광 시즌인데.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이게 지금 기존 있는 사람을 10월말까지 쓰고 이게 보면 신규 회원은 100시간을 갖다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집합교육을.

김기순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디서 관광과에서 시키나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의뢰해서 하면서 이번 추경에도 3,200만원 예산 편성한 것도 교육비입니다. 신규자에 대해서.

김기순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지금 인천 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쪽에 두 군데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16명 선발이 되면 교육을 100시간 시켜서 합숙인가요? 그러면.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합숙입니다. 그래서 체재비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수산과장님은 현안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국현 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현안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말부터 7월말까지 5주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단에서 7명이 내려와서 감사를 2주 동안 실시를 하고 며칠 빨리 철수를 했는데 감사주요내용들은 종묘방류 관련해서 부정 담합하고 공무원들하고 담합을 해서 유착관계가 있다. 건당 천만원씩 공무원들이 돈을 받았다 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우리 옹진군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인천관계공무원들을 비리집단으로 알고 첫 번째로 저희 군을 2주 동안 1차 감사를 실시를 하다보니까 1차 혐의는 좀 벗었습니다. 저희 뭐 직원들이 뭐 같이 업체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향응을 제공받고 이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협의는 일단 벗었고 지침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 단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8건 지적을 당했고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입찰 방법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1건이 지적을 당했는데 이 부분들은 거의 해명할 사안이고 단순 착오에 의해서 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침을 위반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징계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강화군하고 중구에서 일주일씩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7월 마지막 주에는 옹진군을 다시 보게 될지 추가하게 될지 거기서 마무리 하게 될지 현재는 없습니다만 다행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옹진군 직원들은 그런 관계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도의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부패방지위원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내에 있는 부패방지척결단이라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장

그런데 거기서 주목적으로 우리 수산과에다가 이번에 조사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묘.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수산종묘방류에서 생산 업체들하고 종묘생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하고 유착관계.

김형도의장

종묘방류를 앞으로 뭐 군수는 말이지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관내 지금 종묘방류 사업을 개인사업자들이 여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동안 저희가 이런 유착관계는 아니지만 업체들 간의 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업체들 담합이 없다 라고 할지라도 관내 생산품이 아닌 자가 생산품이 아닌 타지역에서 몰래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수족에 채워놓고 이것을 우리한테 납품하는 사례가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수사까지는 착수를 못했지만 제가 수사관이라고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우리는 유전자 분석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종묘 생산업체에서 어미가 부화를 해서 새끼를 부화를 하면 바로 부화에서 꺼냈을 때 어미의 지느러미라든가 꼬리를 잘라서 냉동보관 시켜 놨다가 나중에 방류할 때 새끼 물고기를 친자 감별을 해서 이것을 이집의 생산품이 맞다. 라는 것을 확인 그러니까.

김형도의장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김형도의장

우리 지역 토산품의 적응하기 좋은 종묘를 지금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것하고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방지하고.

김형도의장

전국 타 지역에서 그것을 지금 제기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옹진군 업체들끼리만 담합을 했다. 옹진군 생산 업체들끼리만 담합을 해서 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외부 업체하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다 복합적입니다. 옹진군업체들끼리 뭐 인천.

김형도의장

아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유전자 얘기 했잖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형도의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 수산과에서 차단을 원천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수산사무소 인천시 수산사무소 소관인데 여기서 조금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차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유전자분석제도 친자 감별하는 제도를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품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전복, 해삼, 조피볼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을 보호하고 지역제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되고 나중에 효과 조사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유전자 분석이 안 되는 넙치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지금 다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해서 종묘방류사업비를 대폭 축소할 예정에 있는데 우리가 감액을 한다고 해서 감액을 할 부분은 아니고 먼저 중앙부터 다음 내년부터는 대폭 삭감하겠다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묘방류사업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로 추진되는데 일단 국시비로부터 감액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산자원조성사업도 특별회계로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지역 업체 보호하는 그런 측면사업하고 갯돌 닦기 사업하고 정화 사업 이렇게 아니면 큰돌 깔기 사업 이쪽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내년에 줄어들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김형도의장

줄어들 거 같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9억9,861만5천원 증액된 105억4,8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은 어선노후기관대체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편성한 사업이고 중간에 있는 기타수입은 2014년도 서해5도 어업자원량 조사 연구용역이 금년 2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서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4억4,622만8천원 증액된 191억4,96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중간부분에 있는 수산물 포장용기제작지원사업입니다. 전체예산액은 2억원으로 동일하고 시비 1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하고 군비 1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제6회 옹진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5회까지 성황리에 개최하여 관광옹진 홍보에 큰 역할을 한 옹진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5천만원을 편성하여 10월중에 제6회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쪽 맨 아래쪽부터 172쪽 상단에 있는 불법어업지도단속기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입니다. 수산업법시행령 82조에 따라서 불법어업자에게 징수한 과징금의 30%를 단속검거기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간부분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은 국시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예산을 7억7,10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어선 노후기관대체사업은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5억1,50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15척을 추가 지원할 예정에 있고 어선장비개량사업은 자부담금 22%를 포함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9척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수부 냉각장치지원은 1억5,600만원을 편성하여 12척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LED 소형선박 작업등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라 자부담금 40%를 포함한 3,660만7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18척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72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예산 2억7,940만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되며 초단파대 무선전화지원은 위치발신기능을 갖춘 VHF 무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금 40%를 포함하여 9,900만원을 편성하여 어선 82척을 지원하고자 하며 자동소화시스템구축은 기관실 CCTV 및 자동소화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금 40%를 포함한 1억6,500만원을 포함하여 100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명조끼 보급은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금 40%를 포함한 1,540만원을 포함 편성하여 110척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있는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입니다. 국시비가 추가 내시되어 1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74쪽 해삼양식육성사업입니다. 서식단지조성 사업 예산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변경하여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4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은 국고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3년 수출양식단지 육성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1억5,4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증감하지 않고 자체 사업내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업무처리 규정상 바다골재채취 점용료 사용료 수입에 최소 30%를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해야함에 따라서 375쪽 맨 아래쪽 예비비 13억5,200만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된 금액을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하고 새로 증액된 사업은 재료비로 편성된 갯벌 참굴 종패 및 양성망 구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도, 자월, 영흥면에 기 설치된 갯벌 참굴 양식시설에 갯벌참굴 종패 및 양성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추가 2억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으로 관내에 어업인이 품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양식장 큰돌 깔기 조성사업입니다. 전복해삼 굴 양식장에 큰돌을 깔아 수산생물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촌계로부터 요구가 많아서 사업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감시선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관리 및 지도단속을 위한 100톤급 감시선 한척을 건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장 수질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새우양식장 3개소에 전염병예방 등을 위해서 소독제 수질안정제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장

지금 174페이지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금이라는 게 뭐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일단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매칭비율로 해서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편성을 해서 입찰하고 남는 잔액들 집행잔액들입니다.

김형도의장

잔액들이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형도의장

잔액이면 여기 보면 위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 이것도 5천만원 이것도 반납했다는 얘기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장

2013년도.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2013년도 해파리구제사업은 단가가 워낙 적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사항에 문제가 있었고 단가를 좀 올려달라고 시하고 중앙정부에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단가를 도저히 조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김형도의장

그거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실제로 우리 어업인들을 동원해서 참여시켜서 해보려고 다른 업체를 줘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어업인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해파리도 그 당시에는 또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절대 그 단가로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형도의장

여기 보면 또 그 다음에 172페이지 그 노후어선 기관대체 어선 장비개량사업 냉각장치지원 여기에 시·군비를 보면 이거 시비가 다 확보된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이번에 내시가 돼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형도의장

내시가 되었어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형도의장

그런데 시비가 이거 뭐 엄청나게 50:50도 안되고 이거 뭐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많아.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당초에 이제.

김형도의장

어선장비개량사업에 1억7천만원인데 시비가 겨우 7천만원이야. 우리 군비가 1억이고 그렇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이 사항은 자부담이 포함된 세출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많게 보입니다.

김형도의장

그래서 많게 보이는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자부담 4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의장

우리 군비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입 잡고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도의장

전체의 자부담이 아니고요? 1억7천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아니고 우리 군비 1억에 대한 것만 자부담이 생길수가 있나.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자부담금은 자기 본인들이 부담할 자부담금을 세입에서 한번 잡아주고 세출예산에서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같이 잡다보니까 그 자부담금을 군비에 잡다 보니까 군비가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도의장

그런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형도의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맥락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172쪽이요. 그 어선노후 기관대체사업이라든가 어선장비 다음 냉각장치지원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먼저 노후어선기관대체사업은 지금 관내 발전소특별회계 빼고 8척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7~8월달에 금어기 때를 이용해서 선박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선정이 되서 추진 중에 있고요. 장비개량사업은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 말고 기존에 편성된 작년에 이월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100척을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상반기 3월 이후에 단가계약이 수협중앙회에서 선정되다 보니까 확정되다 보니까 3월 이후에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도 출어 중에 있는 시기에는 잘 추진을 안 해서 이것도 7~8월중에 집중적으로 장착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100척 중에서 3척 정도는 저희 군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3척을 빼서 3척이 여유가 있는데 하반기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을 포함을 시켜서 다른 어선들에게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저기 지금 선주들 이야기가 당초 예산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15년도 당초 예산분하고 지금 추경분하고 함께 믹스해서 추진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순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작년도 이월된 장비개량사업은 중국어선불법피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올해 한꺼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비개량 사업만 올해로 이월을 했고 작년에는 추진을 안했고요. 어선노후기관대체 사업은 지금 선적해서 추진 중에 있고 작년에 이월된 거 올해 금년에 사업비부터 한꺼번에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추경 것만 추경에 반영될 것만 지금 안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사항은.

김기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장비개량사업이라든가 노후기관대체 사업이 다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 때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런데 홀딩을 시키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풀어서 지금 그 금어기 때 하신다 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태풍이 불어서 조업 못할 시기에 얼른 수리해서 얼른 시설할 것은 장비도 시설할 것은 하고 또 기관대체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해주라 그런 얘기죠. 예산 세웠는데 안 해준다고 의원들 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알아봤는데 지금 사업자들이 확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순위원

확정되어서 뭐 김기순이 누구누구 다 100여명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사람 그 어민들은 언제 해주나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야 얼른 해서 시기별로 그 어민들이 선주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런 얘기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 부분은 뭐 어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은 저희가 해주고 그 단가계약 체결한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줬으니까 그 어민들이 어느 기종이든 군에다가 신청 승인 받은 기종을 당신들이 어느 회사든 하면 되는데 그 회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군에서 지시가 없어서 10명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주무팀에 주무관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주무팀장하고 그렇게 해서 얼른 할 수 있도록 시간의 구애를 시간 일정에 구애를 받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얼른 야간에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의보 내렸을 때 할 때 얼른 대체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민간에 대한 보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초음파대 무선전화기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시행 못 하고 있는 거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이것도 조속히 해서 구명조끼 같은 거 상당히 정말 그 중요한 장비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얼른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375쪽입니다. 그 수산자원조성 확대 사업 관련 해가지고 재료비로 갯벌 참굴 종패 및 양성망 종패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참굴 종패를 구입하는 것을 북도하고 영흥에 5억을 구입한다. 그런 얘기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참굴 종패 생산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수산과학원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지금 개인 업체들이 이것을 종패를 생산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김기순위원

씨에버 말고 다른 데 가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씨에버 말고 생겼습니다.

김기순위원

거기 씨에버는 과거에 특허낸 거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허낸 것이 아닌가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위에 특허를 위해서 새로 만든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생겼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종패를 단순히 구입을 해서 할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예전에 우리가 씨에버 할 때도 사후관리 협약까지 맺은 것처럼 종패공급하고 나서 나중에 사가는 조건까지 협약이 된다고 그러면 종패 공급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특약을 해서 어느 회사인지 알 필요도 없고 나중에 종패도 납품을 하고 그 생산된 참굴을 그 회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할 거다. 그런 얘기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영흥이나 북도나 과거에 2007년도부터 해왔던 그 지금 참굴사업 저기 뭐야 시설한데를 갯닦기 다 닦아내고 할 거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70% 정도가 지금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 정도는 훼손이 되었고 최소한 70%는 이용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민의 소득이 되고 또 해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순 위원님도 이제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 갯벌참굴 종패 이 사업 해가지고 소득을 올린 면이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종패참굴 예전에 수입 올린 사례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종패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일부 사례는 있습니다.

최성일위원장

지금 연평도도 실패해가지고 어장이 지금 다 황폐화되고 지금 굴 하나 생산 안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실패를 했는데 왜 또 이 돈을 투자해서 5억을 갖다가 굴을 사 먹어봐요. 이 굴을 생산해 가지고 5억을 갖다가 소득을 창출하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일단은 저희 군에서 관리 부실하게 한 부분도 책임은 통감합니다. 그런데 또 어촌계에서도 좀 자율적인 관리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돈 준 보조금 준 사업만 달랑 따먹고 나머지는 관리 해주려니 이렇게 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최성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이제 자연에 붙은 돌에 붙은 자연 굴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가서 채취를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참굴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제가 보니까 그 망에다가 집어 넣었다가 어느 정도 좀 크면 분망을 해야 되고 연평도에도 보니까 군인들 지원했는데도 힘들어서 못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옹진군이 21% 노령화가 되고 자꾸 그러는데 타 면도 이거 누가 가서 이 작업을 하냐고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일단 이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어촌계만 이번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없는 업체 안하겠다는 어촌계는 배제를 시키고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어촌계에 대해서만 이번에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성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다 의지 가지고 다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 옹진군에서 첫 사업을 줄 때 다 사업계획서나 의지를 가지고 주지 그냥 뭐 떠밀다시피 너희 돈 줄 테니까 사업해라 그런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 실패작인데 괜히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는데 잘 검토 하시고 그리고 이 큰돌 깔기 사업이 중점적으로 지금 하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이게 큰돌 제가 알기로도 수년간 거의 뭐 돈으로 따지면 몇 백억 될걸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최성일위원장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만큼의 성과가 있는 건지 결과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대체로 지금 큰돌 깔기 사업이라든지 인공어초라든지 서식단지 뭐 바다목장이라든지 서식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기 수초들이 많이 자라 있고 해조류라든지 거기에 서식하는 어류들이라든지 해삼, 전복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그동안 큰돌 깔기 사업의 효과가 정말로 얼마가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한번 효과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성일위원장

네. 그게 바람직하죠. 투자만 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지형을 선택해서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 바다라는 것은 다 암반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서식지를 만들면 이중으로 그런 저기가 사전 현장조사를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암반이 있는 부분도 극히 일부고요. 바다는 또 모래라든지 벌이라든지 바닥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성일위원장

하여튼 내년에는 결과치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최성일위원장

네. 해삼양식 육성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시죠. 이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174쪽에 해삼양식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이.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해삼양식육성사업은 한 22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그 우리가 해삼 수출단지양식섬사업하고 해삼 양식육성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특별히 보조 받아서 지금 백령, 대청도에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집중적으로 백령 북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제 백령 북단 말고 못했던 소청하고 백령 서단 쪽에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서식단지를 일단 조성을 해주고 거기다가 해삼을 방류해 주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특히 그동안 외래종들이 아니면 타 지역 해삼들이 많이 유입 되서 방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뿔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건해삼들 이것을 원하는데 뿔이 최소한 각 열별로 10개 이상 된 뿔 말렸을 때 뿔이 많은 것을 중국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한 천만원까지도 호가하는 이런 건해삼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삼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출용으로 해서 해삼서식단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국가라든지 시라든지 우리 옹진군이 특성화 사업형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성일위원장

이것도 지금 주 사업이 지금 자연석 갖다가 투하하는 게 주 아닙니까? 지금.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장

이 사업도 지금 자연석 투하한데.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최성일위원장

해삼이 돌 밑에서 서식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벌하고 모래질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암반층이 있는 이어지는 층 각 층마다 다 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벌이 인근에 있어서 유입돼서 벌 층이 먹이 생물자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숨을 틈이 있는 부분 우리 옹진에 해삼들을 보면 일반 벌 층이나 모래층보다는 인근에 암반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낮에 숨을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로 좀 깔아줘야 되고요. 돌은 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한 3년 돌 무덤을 쌓아놓으면 흘러나가서 무너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돌이 있어야 거기서 은신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돌 대신에 인공어초를 좀 넣어야 되는데 인공어초는 그 특혜성 시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특별한 것 외에는 인공어초 시설을 안 하고 인공어초 대신에 저희가 돌을 좀 깔아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서식단지는 조성이 되어야 된다. 집이 많아져야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처럼 해삼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살 수 있는 곳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일위원장

앞으로 이제 과장님도 아까 그 보고하실 때 보면 이제 종패 사업보다도 큰돌 깔기 사업으로 주로 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뭐 수산과하고 직접적인 저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큰돌 깔기 한다면 우리도 옹진군도 어떤 예산절감에서 석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 제 책상 옆에는 돌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갖다 놨는데요. 그동안 큰돌 깔기 사업을 하면서 해삼 전복용이냐 굴용이냐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굴이 붙는 돌이 있고 굴이 안 붙는 돌이 있는 것처럼 같은 석산에서도 같은 돌이지만 어떤데 층은 돌이 굴이 안 붙는 돌이 나오고 이런 다양한 강도가 각각 다른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우리도 우리 용도에 맞는 석산이 가까운데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최성일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큰돌 깔기에 대한 결과체를 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최인우입니다. 건축민원과 2015년 추경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예산은 없고 예산액 2억9,104만9천원에서 3억558만5천원으로 1,453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도서개발 주거환경개선 행정운영경비 목이 있는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마지막에 그 농지이용관리지연 반납금에 대해서 143만270원에 대해서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2015년 제2회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우리 그 최인우 과장님이 2회 추경에 거의 감액인데 이유가 뭐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정부정책 관련해서 뭐 10% 예산절감 우리 군 전체 정책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각목별로 10% 절감한 것을 2회 추경에 다 뭐야 반납 하겠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김기순위원

우리 과장님 머리가 상당히 명석하고 상쾌하네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한 푼도 안 쓰고 예산 세워놓고 전부다 연말에 반납한 게 많아요. 그런데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목표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남은 예산을 빨리빨리 추경 때 삭감해서 반납해줘야 나중에 뭉뚱그려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을 상당히 잘 간파해서 이렇게 감액시킨데 대해서 정말 그 귀감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