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7-11

홍원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5조에는 식품위생업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지원 신청,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지원의 제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안이니만큼 존경하는 김태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