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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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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첨부한 내용과 같이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에서는 수어 교육과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9조, 10조에서는 수어통역의 지원과 민간에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통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