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예산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설치 기준은 주차규모 50대 이상의 주차장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대상이 되는 주차장은 예산군청사와 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등 총 15곳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에 대한 표지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조례안이니만큼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