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의원
(영상송출)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은평의 힘, 구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봉규의원입니다. 은평구청은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업무를 일관성 있게 집행할 때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주제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지적도는 일본, 동경의 측량 원점을 사용해 제작되어 우리나라의 정확한 위치가 세계 표준과 약 365m의 차이가 납니다. 특히 100년이나 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로 인해 전국 3,700여만 필지의 15%인 554만 필지가 국가에 등록된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지적도의 토지 경계로 인해 매년 벌어지는 행정소송 비용만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며,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삶의 질 저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종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법은 지적재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집행에 있어 먼저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광역 보건원 사거리 불광동 285-9번지 일대 30필지는 지적 소관청인 은평구청에 등록된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건물의 위치가 부합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오랜 기간 관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은평구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8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2018년 9월 13일 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측량이 새로 진행하는 불광동 제5차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은평구청은 2018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참석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며 이 사업의 필수적인 사업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 토지 소유자 19명 중 16명, 결정면적의 14.2%의 높은 동의로 사업을 수행하여 2019년 12월 사업 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 지정 구역의 항공사진과 이전 지적도 현황입니다. 다음 보시는 도면은 이전 지적도의 실제 건축물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실선인 지적도의 경계가 실존하는 건축물을 나타낸 빨간색 실선을 통과하여 실제 지상의 현황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의 지적 경계선이 침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종합도는 2019년 7월 한국토지정보공사가 불광동 제5차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세로의 경계 측량하여 건축물이 타인의 경계에 걸리지 않도록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도를 작성한 도면입니다. 지적선에 의한 침범구역을 제거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 경계선 안에 건물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웃 간의 분쟁 요소를 제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의 이전 지적도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땅 위의 건축물은 이동할 수 없기에 도면상이 있는 지적선을 왼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해 본 결과 건축물이 지적선에 걸리지 않게 모두 정상적인 토지 경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얻은 종합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접해 있는 285- 31, 30, 20, 19번지 4필지에 대해 확대하여 살펴보면 이전의 건물을 관통하여 있던 지적선 모두를 왼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 결과 실제 건축물의 경계성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 내 전체 지적선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오른쪽으로 같은 그림만큼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류는 누가 발생시킨 것일까요? 지적선은 국가가 정한다는 지적 국정주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적선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절대 개인이 임의로 지적선을 정하거나 등록 및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지적 사무에 오류가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사무의 이러한 오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오류를 바로잡고자 국가예산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가사무로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무의 집행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일관성 또한 유지되어야 사업 집행의 신뢰성을 국민들로부터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지적 불부합지 30필지 중 28필지에 대해서만 경계를 확정하고 30번지, 31번지 2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미확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경계 미확정 31번지, 20번지의 임시 경계 결정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이전의 불부합 지적도 빨간 경계선을 살펴보면 31, 30, 20번지 실제 건축물을 모두 관통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1번지, 30번지 건축물은 국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과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계선을 왼쪽으로 동일 간격으로 이동시켜 보면 실제 건축물 포함하여 지상 경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각 토지의 토지 대장상 면적도 거의 같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31번지, 30번지 소유자들은 불합리한 토지 점용료도 내지 않게 될 것이며 지적 소관청인 은평구청은 정확한 현실 경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이런 합리적 결정이 있음에도 은평구청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번지 건물을 통과하는 임시 경계 결정을 하여 각 지번의 소유자에게 통보함으로써 30번지 소유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 보시는 임시경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종합도의 결과대로 최초 임시 경계를 설정하여 통보한 후 31번지 토지소유자의 이의 신청으로 30번지 소유 건물의 계단 중앙을 임시 경계로 하는 두 번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임시 결정 역시 경계선이 30번지 건물을 관통하는 경계선입니다. 이후 30번지와 31번지 소유자 모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여 행정법원으로부터 은평구청이 정한 계단의 중간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패소, 2심 항소 기각을 통해 은평구청은 최종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에 보시는 것과 같은 더욱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청이 현재 최종 임시 경계 결정한 도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번지 토지 소유자의 왼쪽 경계는 현실 경계와 일치하게 이동되어졌으며 면적의 증감 또한 없습니다. 31번지 왼쪽 경기에는 현실 경계에 맞게 왼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오른쪽 경계는 기존의 경계선을 그대로 하는 결정으로 기존 토지면적 47㎡에서 23.4㎡가 늘어난 70.4㎡가 됩니다. 이는 31번지 기존 토지대장상의 면적의 50%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30번지 소유자는 지적재조사 목적에 의한 측량이라면 당연히 왼쪽 경계선이 건물의 현실 경계인 왼쪽으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이동되지 않아 결국 기존 토지대장상의 면적에서 19.9㎡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이라면, 지금의 현상을 놓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한 결과 불광동 제5차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이처럼 기존의 지적선이 건물에 걸치도록 남겨둔 경우는 지금 보시는 30번지와 31번지 경계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은 현실 경계의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특별법의 지위에서 기존의 지적선을 무시하고 지적경계를 현실경계에 맞게 새로이 측정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적불부합지 내의 거의 모든 지적선은 현실에 맞게 이동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30번지와 31번지 사이의 지적선은 이동이 되지 않아 31번지 소유자에게는 특혜로 비칠 정도의 면적 증가를, 30번지 소유자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을 정했을까요? 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불광동 5차 지적재조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31번지 소유자는 30번지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존 지적도에 의한 확정 판결이 있으니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빼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이 일어난 31번지 소유자는 화면의 3필지 소유자 중 가장 나중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30번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이 걸리게 작성된 기존 지적도를 바탕으로 30번지 건물이 31번지 땅을 침범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 받아, 토지 사용료 청구 등을 통해 매년 임대료까지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역에서 31번지보다 30번지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20번지의 건물이 기존 지적선대로라면 30번지 땅을 침범했는데 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예전 31번지 소유자는 현 30번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업 구역 내 소유자들은 40년 이상의 현실 경계를 사실 경계로 믿고 평온하게 지내왔으며 지적도가 밀려 있는 것이지, 자신의 토지대장 면적과 건물은 직접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난다 해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0년 이상 평온하게 지내온 이 구역에 2001년 가장 늦게 소유권을 취득한 31번지 소유자는 평온하게 지내온 30번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 철거, 임대료 청구 등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지적 소관청인 은평구청에 등록된 지적도는 이미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체 경계선이 밀려 있는 상태였고 민사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니 30번지 소유자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언급한 것과 같이 지적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상태는 이웃간 분쟁을 유발하기 충분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지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처음부터 반대하며 기존의 지적도를 주장하던 31번지 소유자는 기존에 밀려 있던 지적선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실 경계로 이동된 지역선을 모두 인정하는 은평구청의 결정을 통해 기존 면적대비 50%에 해당하는 면적증가로 인해 큰 경제적 효용적 이익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31번지 소유자는 은평구청의 이런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토지가 위치한 보건원 사거리는 서울혁신파크 개발 호재로 인해 더 큰 토지가격 상응 등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금의 토지증가분은 향후 어떻게 될지 구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평구청의 이런 임시 경계결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건물의 정면모습입니다. 건물의 소유권과 오랜 기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된 사항으로 나눈 현황선을 기준으로 좌측이 31번지 우측이 30번지입니다. 이 두건물은 건물 현황선으로 기준으로 40년 이상 각각 독립된 소유로 각자의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민사판결 독립된 건물로서 존재하는 여러 구조물 건물의 오랜 기간 세입자로 있는 분들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도 보시는 바와 같이 30번지 건물을 관통하여 임시 경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 임시경계선이 확정되면 31번지에 남겨진 30번지 기존 건물은 계단과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 되며 30번지 건물은 온전한 건물의 기능과 안전이 상실되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결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올바른 결정일까요? 건물 현황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두 소유자 모두 기존의 토지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두건물 또한 온전한 기능을 하기에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과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지적 재조사특별법에 목적 취지에 모두 부합하는 건물 현황선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종합해 보면 임시경계 결정은 더욱 확실해 집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목적에 언급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상 지적선을 실제 현황선과 일치시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평구청은 불합리한 이유만 존재하는 임시 경계를 결정한 것일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2001년 31번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는 시간동안 분쟁으로 인해 소유자 은평구청의 관계공무원 주변인 등 그 피해는 막대하다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전임 김우영 구청장 보고문서 불광동 285-30번지 외 3필지 장기 민원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에 구청장 이시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메모가 함께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말씀 행정처리가 잘못됐었던 선배가 잘못했던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고 불로소득자가 생겨도 안 된다 지시사항을 시행 이행토록 맞습니다. 행정집행이 불공정하고 부정확하며 일관성이 결여된다면 국민은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국가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 김우영 구청장이 이러한 지시와 장기 민원 해결을 위해 당시의 지적과에서 불광동 제5차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실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인이 있기에 행정기관에서는 복잡한 얽히기 싫은 경향으로 먼저 나서서 시행하기 힘든 지적 포괄형 국가 사무입니다. 그런데도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이송윤 현 과장님은 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서 은평구에서 만 1차부터 5차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6차도 진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은평구민을 위한 이런 노력에 은평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 당부도 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특별법이라는 강한 집행 권한으로 일관되고 공정한 사업 완료를 통해 은평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성과가 더욱 빛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하는 사항으로 김미경 구청장과 답변을 해 주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은평구민 앞에서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은 구민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숨김과 거짓없이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언제 구민이 옳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