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김형도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회의진행에 앞서 조윤길 군수님은 병원진료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난 2015년 7월 15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행정관리국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군으로 부임하신 이형균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임 부군수님께서는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기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은 옹진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 제한 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하여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번 군정질문은 김기순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모두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및 김기순 의원님의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계획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질문서 접수 순서에 의거 장정민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182회 폐회식에 참석 못하시는 조윤길 군수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의회는 옹진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풀뿌리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은 현안문제를 논하고 군정의 방향과 결정을 묻는 의회활동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정책 결정권자로부터 의견을 마땅히 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고 명확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불참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옹진군의회를 군정의 동반자로써 존중과 배려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만여 옹진군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박한 꿈을 잃지 아니하시고 작은 일에도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옹진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연안여객터미널과 삼목선착장에서 메르스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보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께도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끊임없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어구침탈, 지독한 봄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긴 한숨 또한 올 상반기 우리 군민들의 가슴 아픈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으며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로 인한 어구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얼마 전 단비로 인하여 많은 해갈이 있어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랑과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섬 주민과 옹진군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 해결책을 찾아서 정성을 다할 때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된다고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백령항로 여객선 운항 제도개선 및 해상교통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4일 167회 정례회에서 주민의 해상교통 이동권리 확보와 도서민 등 여객지원사업의 개선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여객선의 중요성과 해상교통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상교통 여건개선과 서비스 향상은 우리 군민들이 제일 먼저 바라는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육지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인천시와 옹진군의 노력에도 도서민들의 여객선 이용제약 및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여객선의 안전점검 강화 등으로 일부 여객선사의 경영악화가 가중되었고 백령항로의 경우 백령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이 2014년 11월부터 휴항에 들어가 백령, 대청면 주민들은 1박2일 육지와의 생활에서 2박3일 이상의 생활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과 도서민의 이동 권리에 대한 침해가 더해가고 있으며 또한 2012년 7월 백령, 대청, 소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2000t급 전천후 대형여객선의 취항은 적자경영이라는 연구 분석과 사업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예산확보와 운영을 뒤로 한 채 대형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언제 운항이 중단될지 모르는 임시방편적인 운항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 사건과 남북의 군사적 긴장관계에 따른 관광객의 감소가 더해져 여객선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대형 여객선 운항을 중단을 검토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여객선의 운항 중단으로 1년에 50일 이상 결항률이 증가되고 도서민의 권리인 이동제한, 꽃게 등 농수산물의 운반 제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권이라 함은 자기가 가고자 할 때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자유롭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며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한 사회권으로서 주민의 이동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큰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관광 성수기 및 결항된 다음날에 선표를 구입하지 못하고 새벽부터 아님 밤을 새워서 자기 집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백령, 대청, 소청 주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백령, 대청, 소청 주민들은 주민의 이동권리는 누구에게 하소연 하여야 합니까? 중앙정부와 인천시 여객선 운항만 바라는 옹진군은 해상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백령항로뿐만 아니라 도서민의 이동권리 확보와 해상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령, 대청, 소청 주민들의 이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하여 백령항로에 대하여 전천후 대형여객선 및 오전에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운영에 대하여 옹진군과 주민을 주주로 하는 여객선 공영제 운영 및 준공영제 지원에 대한 옹진군의 견해와 해결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옹진군 그리고 주민대표, 인천광역시, 여객선사, 해운수산청, 인천해양경비안전본부 등과의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여객선 서비스 개선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관광성수기 및 결항된 다음날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여객선 선표 예매 및 여객선 장기 결항 시 대체 선박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로 도시민 해상교통 여건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에 해상교통팀 신설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객선 선표구입 시 도서민 전용 창구 설치 지원과 편안하고 빠른 신분 확인 절차 및 여객선 부정승선 방지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할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하수 관리 및 우리 섬의 먹는 물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의 음용수를 비롯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또한 일부 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관정은 생활용수 762공, 농업용수 391공, 공업용수 17관정 등 총 1,170여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28일 수도법의 일부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업무가 인천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마을상수도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시설물관리, 수질검사,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 등이 인천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 당시에도 마을 상수도 관리의 미비, 상수도관 노후, 수질 부적합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업무가 이관되었고 더구나 인천상수도 사업 본부 측에 도서지역 상수도 업무의 예산부족과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수질 부적합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이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지하수 일반 및 수질관리, 수도 일반 업무를 분장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마을 상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관심이 소극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 관리 및 지하관정의 적정한 개발, 효율적인 보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 유효기간이 5년 후 연장 이용 허가된 관정이 몇 공이 되는지 지하수 변동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관측정은 7개 면단위로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업무를 잘하시는지 수질검사에 따른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특별관리 회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수질검사 후 부적합 마을 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연간 2분기로 나누어 인천시 먹는 물 관리를 위해하고 있는 59개 법정 기준, 환경부 감시항목 87개 항목, 인천시 자체 감시 항목 87개 등 수질검사 항목을 강화하여 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8분

김형도의장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께서는 백령항로 여객선 운항 제도개선 및 해상교통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하여 5건, 지하수 관리 및 우리 섬의 먹는 물에 대하여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김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의회 김기순 의원입니다.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형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풍요로운 옹진건설을 군정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윤길 군수님 그리고 2만여 군민의 손발이 되고자 불철주야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6대, 7대 의회 개원 후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자 의정 활동에 전념하여 왔으며 군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군민과 관련된 시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역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국공유지 매각의 건과 영흥면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 건에 대하여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공유지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옹진군 관내 국공유지 보유현황을 보면 국유지 6,999필지, 공유지 4,330필지, 합계 11,329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35.7㎢로 옹진군 전체면적의 20.8%가 국공유지입니다. 그중 군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6,700㎡로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거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마을안길을 넓히고 하천을 개보수하는 등 많은 발전을 기여하여 왔으며 희사 동의를 받아 옹진군으로 등기를 끝낸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로부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도로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수십 년째 무허가 건물로 살면서 생활하는 군민도 대다수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로나 군민이 새마을도로로 희사한 토지는 불용 처분하여 희사한 토지소유주에게 되돌려 주실 수는 없는지요. 법으로 되돌려줄 수 없다면 수의계약으로 희사한 지주에게 매각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 영흥면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영흥면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국비 32억원, 시비 8억원, 군비 15억원 계 55억원의 예산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설명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여 종합운동장 주차장 상단에 건립하여줄 것을 영흥면장과 5개 단체장 모두 동일하게 건의하고 있으나 옹진군의 계획은 주차장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주차장은 시설비 3억원으로 잘 정비되었고 체육관이 건립되면 훼손하는 실정에 놓여있으며 더욱이 헌법 제1조2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영흥면민과 유관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건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김형도의장
⋅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께서는 갯벌 참굴 기반 구축사업계획, 국공유지 매각 계획, 영흥면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3건 중 서면 답변 요구한 갯벌 참굴 기반 구축사업계획을 제외한 2건을 질문하였습니다. ⋅ 장정민,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그러면 실·과장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순서는 재무과, 건축민원과, 기획실,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범입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진군에 희사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또는 기타 사업으로 개인의 소유를 토지를 희사하여 도로 등으로 사용하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관리법상 원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거 또는 경작 목적으로 군유지를 대부 사용 중인 토지 21필지에 대하여 매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최인우입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진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진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변경 관련된 사항은 설계 전문가의 건축계획설계 의견과 종합운동장과의 조화성, 인접성 주민의 이동 동선,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2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적정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교통 여건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에 해상교통팀 신설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영흥도를 제외한 도서주민들이 여객선을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안여객선 인허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여객선 입·출항 통제는 해경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여객선 운임 지원과 자도간 자치선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현재 별도의 기구 설치보다는 향후 업무의 유동성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항로 여객선 공영제 및 준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령항로 여객선 운영에 대하여는 옹진군과 주민을 주주로 하는 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과 1개 노선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객선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서해5도지원위원회, 국회,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등에 수차례 반복 건의해왔으나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진군, 주민대표, 인천광역시, 여객선사, 지방수산청, 해양경비안전본부 등과의 정기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은 광역시 주도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우리군은 지난 2015년 3월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항만공사, 해운조합, 군부대 등이 참여해서 여객선, 항만, 공항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공식 건의한바 있으며 여객선과 관련 더욱 원활한 협조체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성수기 및 결항된 다음날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여객선 선표예매 및 장기 결항 시 대체선박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각 선사에 도서민 선표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으나 선사의 의견은 결항된 다음날의 경우 선표가 이미 매진된 상황에서 도서민 선표의 추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며 특히 파도나 안개로 인한 결항 여부를 며칠 전에 예측할 수 없기에 도서민 선표를 미리 추가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상의 악화 또는 안개 집중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만이라도 도서민 선표가 확대되도록 지방해양수산청과 선사에 다시 한 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객선 장기 결항 시 대체선박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항로에 취항한 선사 중 예비선을 보유한 선사는 1개 선사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리군은 장기 결항 시에는 반드시 예비선 또는 용선이 투입되도록 조치할 것과 신규 취항선사에 대해서는 예비선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면허를 발급할 것을 지방해양수산청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6일 하모니플라워의 갑작스런 수리로 휴항 시 고려고속 소속 웨스트그린호를 투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선표 구입 시 도서민 전용 창구 설치 지원과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도서민 전용 창구와 관련해서는 선사별 도서민 창구 및 일반인 창구를 구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각 선사 및 해운조합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시스템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지문 인식시스템 설치에 대해 전국 장애인들의 강력한 반발 사례가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허가, 시설현황 관측망 관리와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보전을 위한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의향,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1,170공중에 18공을 허가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연장 허가된 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정 이용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2016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측정망은 총 9개소로 지역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에 대하여 반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조 지하수 관측망 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위측정 변동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준공 신고 시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사용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준공 조치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 수질검사 이행은 미흡한 실정으로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시설 보완 등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개발이용자가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실정상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영흥면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4년에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총 63개 시설 중 최종적으로 2개 시설이 수질기준을 일부 초과하여 정수장치 설치, 대형관정 개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마을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시에 건의하여 적극 조치토록 하고 마을수도시설 수질관리에 대하여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업무 협의를 강화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의장
⋅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청취하셨습니다. ⋅ 그러면 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규칙안,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4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옹진군 도서생활 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항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제16항 옹진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제17항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장
제182회 옹진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4년 결산승인 및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1건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는 2015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백동현 의원님을 선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 미집행의 경우 14억9,943만2천원 총 49건의 사업이 미집행 처리되었으며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이나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비로 변경하여야함에도 예산조정을 실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미집행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줄 것을 주문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의 경우 59개 과목에 113건으로 총 24억9,805만1천원의 미수납금액이 발생하였으며 고액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명부 비치, 부서장 및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이며 압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과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압류재산은 매각을 통해 환가하며 명확히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옹진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 활동 지원 외 68개 사업은 예산집행 소홀로 인하여 79억8,091만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향후에는 사업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이 3,282억1,667만2,733원이고 세출은 2,705억2,027만9,580원이고 차인잔액 576억9,639만3,15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으로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 총 11건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의 편성 집행 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산편성 지출 등 예산 운영에 대한 전 직원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931억185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789억7,169만8천원보다 141억3,016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입부문에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추가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및 군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등 기타분야를 계상한 것으로서 금번 예산 심사 시 집행부에 당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재정여건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경상비 부문에 대한 절약 등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선심성이나 일회성 예산사업은 지양하고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사업선정과 전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우리군의 재정여건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내역은 수산과 소관 갯벌 참굴 종패 및 양성망 구입 5억원 중 3억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세출예산 중 3억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 분야인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3억995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 사용 시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하고 재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의회 의원신분규칙 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악용사례의 발생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변조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옹진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월 6일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 업무가 재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위원 중 재무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근거 조항이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서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5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도서민 생활필수품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주민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도록 주문하고 다만 조례안 5조 지원 범위 부분에 지원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종량제 수수료를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인상함으로써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 및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 변경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이면 누구나 부담하는 자치세 임에도 법인균등분은 1992년, 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군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세액에 징수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율을 지방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등 변화된 조세 환경에 맞춰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다만 2015년에는 7천원, 2016년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부칙 제3조에 신설 명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 최대 행사인 옹진군 군민의 날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등의 행사와 겹쳐 주요 내빈 및 출향인사 참석률이 저조하고 유관기관 협조가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민의 날을 9월 15일에서 9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실정에 맞도록 군민상의 수상부문을 세분화 및 확대하고 군민상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정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옹진군에 헌신 노력한 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옹진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악용사례의 발생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변조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옹진군 조례와 규칙을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형균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의장
⋅ 최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도서생활 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기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인천개항장 재판소의 설치로 근대사법의 시발점이 되었던 인천지방법원은 해방 이후 1948년 6월 1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 출발하여 1983년에 인천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고 1995년에는 부천지원이 신설되어 현재 본원과 부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은 1995년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면서부터 지속적인 도시의 확장, 공항,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이 입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 인구수 전국 3위의 광역시로 성장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사법관할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를 포함하고 있어 관할 인구수가 420만명에 이르러 인천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는 항소사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없어서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은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으로 전 지역이 도서로 이루어진 옹진 군민들은 여객선을 통해 출도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고 기상여건과 재판과정에 따라 최소 3일, 최대 7일 이상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해 항소심을 포기했다는 등 서울 원정재판으로 인한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옹진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해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들은 고등법원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선 기상여건에 따른 결항사태에 대비하여 재판일보다 2~3일 이전에 출도하여 숙박시설에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등 재판참석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많습니다. 이로 인한 옹진 군민은 재판 참석을 위한 지리적, 시간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로 인해 사법 접근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의 설치를 전 군민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6대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아직까지 미설치된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며 인구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타 지역에 비해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옹진 군민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은 근대사법 발상지로써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적어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재판청구권 행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3월 신설되는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의 개원으로 종전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보던 가사재판부와 등기과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큰 비용 증가 없이 원외재판부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옹진군의회는 군민들을 대표하여 법원행정처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법원은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도록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5. 07. 20.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형도의장
⋅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개회하였던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당부했던 사항과 주민 복지 및 소득 향상과 직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각종 보조금 등 군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시행 시 철저한 관리 및 지도 단속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이형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