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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6-10-24

김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정민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금일 임시회에서는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2건,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1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승인안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 배사 관리동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 재산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처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도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발의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윈회 의결 권고사항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옹진군의회의원 겸직 신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의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단체,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원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하며 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희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의결 제2015-400호 권고사항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강화하고 안 제6조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의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원은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불가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도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그 5조1항을 보면 겸직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개정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신고 제1항에 바뀐 게 지방의원에 당선 전부터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3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뀐 게 지방의회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각호의 직에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는 임시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더 강화된 것이고요. 임기 중에 다른 직을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겸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겸직을 할 수 있는데 겸직할 수 없는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제정을 해 놓고요. 그 제정된 직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하는 사항을 임기개시 1개월 전으로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사항을 임기개시 1개월 전으로 명확하게.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그렇죠.

김기순위원

신고해서 의장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네.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설명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이랑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야.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그 지방자치법.

김형도위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여기 간략하게는 나왔지만 뭐 이러이러한 사항, 이러이러한 사항 뭐 겸직할 수 없는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수협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라든가 무슨 뭐 우리 관련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제가 거기 지금 관련 법령을 거기다 다 붙였는데요. 그 지방자치법 35조 겸직 등 금지에서 1항부터 6항까지 되어 있고요. 1항에 각호 1호부터 9호까지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 드릴까요?

신영희위원

아니 쉽게 설명해주세요.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겸직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35조 겸직 등에 금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항은 겸직할 수 없는 사항을 지방자치법 35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의원.

김형도위원

지금 35조1항이 어디에 있냐 이거야.

김기순위원

법령에 있어요. 뒤에.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다 설명 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릴까요?

최성일위원

예를 들면서 해봐요.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그래서 이제 안되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전체조합, 새마을금고 이것은 겸직을 할 수 없는 조항이고요. 중요한 게 그 내용 외에는 특별하게 들어간 내용은 없습니다.

최성일위원

사업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사업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겸직신고만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이번 제1항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라서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옹진군 액화석유가스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과 맞게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로 지적된 위해방지 조항 및 허가기준을 정비해서 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상위법의 근거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임한 허가요건 외에 허가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규제 완화 사항으로 별표의 사업소간 거리를 1킬로 이상 이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의 용기 보관실 외면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리에 두 배 이상에서 두 배로 변경하여 산업자원부 허가 기준 정비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2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시행규칙 제12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기준의 개정에 따라 현행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규칙의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5조 위해방지는 법령의 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이 액화석유가스 사업 관련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내에다가 허가를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다가 허가를 하고 인천 시내나 안산 시내나 부천시에 판매를 할 수 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인접 시군에 대해서만요.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게 좀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해.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영흥에다가 허가를 해놓고 영흥에다가는 하나도 안 팔고 인천이나 시흥시나 안산시에 팔잖아요. 지난번에 허가해준 거 지금 선재에 거의 다 공사가 끝났더구먼.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사람들이 영흥 우리 옹진군에다 파는 거 아니잖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대부, 안산까지는 가능합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정화조 관리 같은 것은 영흥에다가 신고를 해놓고 대부 가서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지. 지금 영흥에 다섯 개인가 되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두개만 영흥에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다른데 가서 팔고 있다는 말이지. 그런 것은 정리가 안돼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법상이라서요.

김기순위원

우리 조례로 만들면 안돼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법에서 정한 것을 뭐 조례에서 강제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시내에다가 그런 액화가스 허가를 내면 위험하니까 안하고 못하니까 안하고 우리 옹진 관내 섬에다가 그렇게 하고 판매는 인천에다 하고 있다. 이 얘기야. 그리고 1년에 우리가 징수되는 세금 면허세 12,000원 밖에 더 징수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미미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피해를 본단 말이죠. 위험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영흥에서 우리 옹진 관내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경쟁에서 LNG가스와 단가가 서로 선의의 경쟁에서 다운되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그만큼 이익이 되니까 좋은데 거기다 허가내고 하나도 팔지 않고 다른 시군에 판다는 것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제도개선을 좀 꽤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상위법은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런 대도시 시민들의 권력 있는 자들의 반발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규제를 못하고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활용하고 이용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제 의사는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농어촌에 또는 섬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를 가져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수를 많이 증대해서 할 수 있다면 또 세수증대해서 피드백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면 모를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피해만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이 부분에 회의하거나 또는 건의사항을 해서 뭔가 법을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그 액화석유가스사업에 관련된 허가요건은 어디서 허가를 해주는 건가?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등록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김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사업장으로만 선정을 해놓고 부과되는 세금도 없으니까 판매는 지금 엉뚱한 지역으로 판매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판매 우리가 허가해주는 부서로서 범위를 감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법을 그 구역을 벗어나면 구역 내에서만 어느 구역 에어리어 안에서나 판매를 할 수 있다 라는 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법상에는 인접 연접한 시·군·구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형도위원

인접한 시·군·구.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영흥에다가 이 허가를 득한 업체가 인근에 시·군에만 판매한다 라는 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 그 외에 다른 지역에 판매를 한다 라는 것은 접수를 못했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차량으로 뭐 이동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스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이제 배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허가는 영흥에 내놓고 아니 인접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지역에 다니면서 다 판매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안산시까지 가는 것은 현재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김형도위원

그리고 이게 허가를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흥이 관내니까 그러면 허가요건도 이것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안 해줄 수 있다는 명분이 없다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무한정 늘어나도 된다는 얘긴가 뭐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여기서 정하는 뭐 거리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광역시 안으로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인천에도 광역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판매소입니다. 이게 가스 판매소.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종합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김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혐오시설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 주민들이 위험시설로 그 위험시설을 우리 주민들한테 인접한 지금 거리에 허가 요건을 우리 군에서 해주고 판매는 엉뚱한데서 가서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허가요건을 갖춘 사업체예요? 뭐에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가스판매업소이고요. 이분들이 뭐 영흥에도 판매할 수 있는데 이동판매를 해서 뭐 안산까지 가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김형도위원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충설명을 하는 건데 이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것을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은 판단을 이 허가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좀 세분해서 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없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료를.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뭐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앞으로의 이러한 방지 차원의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설 법에 관련한 이 법조항 말고 이러한 법조항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그러한 자료를 달라는 얘기지 그거 해줄 수 있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허가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형도위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위험하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 군민의 입장으로서 검토를 좀 해 달라 그 얘기인데 그것을 해줄 수 있냐 그 얘기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의 허가에 대한 요건에 대한 옹진군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좀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부분으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이런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게 과장님 숙지 하셨잖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는 안 해줄 수가 없다 라면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을 위법사항을 조사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좀 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또 운영에 관한 관리라든가 이런 기타 등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안전하다 신경을 좀 써주고 있구나. 허가는 해줬지만 허가 해주는 것으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좀 잘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좀 그 관련 의원님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최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액화석유가스를 LNG를 말하는 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지금 이게 충전소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충전된 통으로 판매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영흥면은 우리 지역에는 면별로 하나씩 있는데 영흥에는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영흥에 6개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타 지역은 다 하나씩.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자월이 없고.

최성일위원

자월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자월에 하나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면마다 허가 조건은 다 맞아서 우리 옹진군에서 허가를 다 내줬을 거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영흥에다가 사업장을 두고 타 지역 가서 판매하는 거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상거래 이분들도 이제 안산이나 대부 같은데 LNG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거래 도의상 그렇게 지역을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장사 구역이 있고요.

최성일위원

에어리어가 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영흥에다가 사업자를 두고 그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위원

혐오시설을 왜 우리 지역에다가 허가를 맡아 놓고 왜 판매는 다른 지역 가서 하냐. 왜 우리 지역에다가 설치 해놓고 이익은 왜 너희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냐.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업체끼리 마찰이 또.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무차별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최성일위원

그렇죠. 네.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 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주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해 선별적 기업경쟁력 제고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열악한 기업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우리군 관내의 기업에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2호다목 및 제2조제4호에서 마을기업의 용어를 재정의 하고 중간 지원 조직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3항 제5호에서 위촉직 위원 중 중간지원조직의 대표는 중간지원조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정 지원은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정부 지정 또는 인증기업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조직의 자립을 위한 시설비 등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지원 우선구매촉진 등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선별적 기업경제력 제고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리군 관내기업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다목 및 제4호에 마을기업 용어를 재정의 하고 중간지원조직 정의를 신설하며 안 제19조제2항은 재정 지원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및 시설비의 지원과 안 제19조제3항에 기반구축사업으로 소규모의 각종 공급 및 공동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제19조2에 있어서 시설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는 사회적 기업에 부지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현재 지금 마을기업은.

신영희위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부지는 현재 지원비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용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에서는 신설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부지구입비하고 시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신영희위원

또 한 가지 대부료 감면에 있어서 현재에 옹진군 마을기업 중에 대부료를 감면해주는 마을기업이 몇 개소나 되고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대부료는 지금 전부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대부료를 받고 현재 있습니다. 딱히 지금 우리가 4개소가 있는데 지금 감면하는 것은 기본 30%만 지금 현재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현재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대부료를 전체 다 감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감면 기간은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감면기간은 이 마을기업 존속기한까지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존속기한 글쎄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 다음에 제27조7항에 있어서 수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27조가.

신영희위원

17조인가? 네. 알겠어요. 그 조항은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필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경비라 하면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관리를 위해서는 만약에 건물이 노후 되었으면 칠도 해줘야 되고 수리도 해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관리라고 하면 전기세 수도료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 제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희위원

수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최소한의 그 소규모 아주 어떤 그런 최소한의 그것을 하기 위한 정도는 뭐 소위 말하는 페인트칠이라든가 그런 것은 운영을 수탁자가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어떤 기본 아주 그 보라든가 건물의 크게 큰 틀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재산이니까 관리 해주는 거지 어떤 뭐 그 재배치라든가 또 어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인트 그런 것은 거기서 알아서하게끔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선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신영희위원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라든가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기업이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1개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마을기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5천만원을 지원해주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1차년도에 범위 내에서 범위 내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게요. 뭐 4,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서 시행을 할 때 여기 보면 재정 지원은 2회까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재정 지원 1회, 2회는 얼마 정도로 어느 때 지원을 하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마을기업이 선정이 돼서 1회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게 행자부 직영마을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2회도 국가 국시비 보조금 우리 군비 포함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3천만원까지 법률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정하는 그 1, 2회까지는 그렇게 정하는 것이고요. 따로 별도로 3회에 대해서는 3회라고 표현을 않고 운영 실태를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1회까지 그것은 이제 2천만원인데요. 그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우리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마을기업은 3회까지 토털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토털 1억원인데 3회분에 대해서 2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주겠다는 그렇게 내용을 담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옹진 관내 11개 마을기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기본금 5천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2회, 3회 지원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몇 개 기업이나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3회까지 현재 지금 3차년도 지원한 것은 현재 으름실 마을 공동체가 한군데가 있고요. 거기 1,850만원.

김기순위원

덕적.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2차년도까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3차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이게 잘 육성이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마을기업에 지금 우리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11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11개 기업이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종류가 어떤 것들이에요? 종류가 뭐 다양하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1차 산업에다 종사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종류가 마을기업이 큰 단위로 핵심 그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뭐 산나물 가공도 있고 뭐 장류 고추장도 있고 절임배추도 있고 또 뭐 바지락 젓갈 판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좀 주로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뭐 파는 그런 가공해서 파는 자체가 6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시기에 이게 몇 년 됐죠? 마을기업 시작한지가.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4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4~5년 됐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4년째 지금 접어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경제적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행자부에서 중앙에서 이것을 좀 조정하는 사업이 되네요? 그렇죠?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네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시비를 받아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김형도위원

국가 정부 시책사업으로 지금 그 시행이 되는 사업 중이 하나잖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뭐 잘된다. 라고 생각이 수익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 잘 되고 이게 지금 1차, 2차년도에 성공했다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착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자기들 만에 어떠한 브랜드 가치를 정착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는 시행하다가 조금 주춤하는 마을기업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이게 계절별로 그 생산품목에 따라서 계절별로 어떠한 상당히 활성화 되는 시기가 있고 어떤 계절에는 휴면기에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1차로 5천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가 5:5로 지금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5:5로 되어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 국비네 그렇죠? 지방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 군비해서 2,500만원이네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2차 역시도 마찬가지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요.

김형도위원

1차, 2차까지는 지원은 해줘야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큰 무리 없으면 2차, 3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옹진군에서 마을기업이 총 지금 9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올해 2개가 더 늘어서 11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마을기업이 그렇고 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에 이바지하는 협동조합들이 한 네 군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같은 것.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별도의 협동조합이고요.

장정민위원장

협동조합도 그것도 크게 보면 사회적 경제육성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관리하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뭐.

장정민위원장

그 담당 팀장님 아실 텐데.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장정민위원장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관리감독은 옹진군에서 안하지만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볼 때는 전부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앉으세요. 지금 우리 마을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식품에다가 의존해요. 업종들이 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현재까지 전부다 11개 기업이 식품으로 전부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이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뭐 글쎄 마을에 관한 그 오해에 대한 소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해에 대한 소지들이 있고 또 잘하는 기업들도 잘하는 대로 또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또 그렇지 못한 마을기업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제 말씀이 맞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조례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은 좋은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일반예산에 대부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일반 예산에 대한 대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면 대부료를 전부다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면제하고 언제까지 하는 그런 기간들이 아마 담당부서에는 있을 거예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팀장님 한번 검토해 봤어요? 이거요.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몇 년간 해서 연장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셨어요?
정확한 기간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죠. 자체에서 할 부분들이고 앉으세요. 저는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 마을 기업들이 거의 다 식품 위주로 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도 필요한데 일부 또 과다하게 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것에 대한 지원들은 뭐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 부작용의 염려도 사실 있고 그렇거든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것에 시행할 때 있어가지고 그런 저기들을 안전장치 브레이크를 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로 아닌가. 아니라 뭐 규칙이라든가 다른 좋은 방법들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작정 저희가 통과시켜서 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좀 각 부서들 간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가지고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이것을 꼭 그런 규정을 만드실 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꼭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지금 마을기업에 대한 그 관리감독권은 저희 옹진군이 가지고 있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받아서 우리가 평가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재무제표를 당연히 받아서 우리가 평가하고 있고요.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은 저희가 현장실사도 합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지금까지 문제가 있든 우리가 시정이라든가 뭐 했던 요구를 했던 마을기업 같은 거 있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군데가 휴업상태에 있거든요. 파산하지 않고 휴업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 때 한번 여쭤보고요. 잘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 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 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계속개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자격 있는 업체에 위탁을 통해서 적법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쾌적하고 위생적인 도서생활환경제공을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대행업체의 평가 체계기반을 구축하며 평가기준을 토대로 경제적 효율성과 청소행정의 제반적 서비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행업체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평가대상은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하며 평가업무는 수집운반 서비스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복지 대책 등도 포함합니다. 군수는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 평가 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지침을 작성하고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군수는 대행기관에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신뢰도를 위해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을 지침에 담아서 평가결과 활용기준은 별표와 같이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행업체에 시정명령을 바라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환경녹지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8항제2호에 의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대행업체평가는 전문적인 방법을 통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안 제5조에 평가대상은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하며 안 제8조에 군수는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대상에게 통보하게 하는 것으로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간단히 질의하려고 합니다. 옹진군과 계약한 그 운반에 대한 처리를 대행하는데 있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가 계약된 업체가 선별적인 대행이 가능한가. 옹진군에서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건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옹진군에 한구종합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영흥면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영흥면과 북도면 2개면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음식물 폐기물을 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희위원

다른 폐기물에 관해서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다른 폐기물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신영희위원

직접이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북도면 옹암 1리에 폐기물을 야적해놓은 것 있잖아요. 영흥에 내6리에 장경리해변 우측 쪽으로 거기 폐기물 적재해 있는데 그 해변에 위치한 곳에 있기 때문에 바다하고 밀접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측면 또 좀 걱정이 되고 경관에 관한 부분도 걸리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없습니까? 면단위에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행업체가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대행업체가 나서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장봉 옹암 선착장에 있는 부분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도 보고 그것을 처리하라고 누차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무슨 소리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우리가 있으니까 요청을 해서 하던가 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지금 수집 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해서 하든가 또 가구라든가 소파라든가 잔뜩 있어요. 옹암에 보면 그것을 처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가서 제가 장봉출장소장한테 그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당장 처리를 해라 처리 비용이 없으면 요구를 해라 그래서 바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영흥 장경리에 있는 것은 그게 지금 재활용 선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야적을 해놓고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는 생활폐기물도 있고 또 해안쓰레기도 같이 거기서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지역이 장경리가 이제 해수욕장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주민들도 그러고 건의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마땅히 옮길 장소가 없어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 부담도 있고 또 우리가 선정한 장소는 또 우리가 요구한 만큼 우리는 필요한 만큼 땅을 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땅을 사라는 그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적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바로, 바로 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알기로 장봉은 단가를 좀 높여준다고 그래도 입찰자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경관에 관한 부분에 많이 저해되니까 더 좀 환경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장봉 부분에 대해서는 장봉 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그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관내 영흥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북도하고 한구환경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하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타면은 어떻게 돼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타면은 지금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음식물 감량화기를 가동을 해서 음식물은 기계가 다른 면은 100킬로짜리 5대 있는 것도 있고 또 천킬로짜리, 1,500킬로짜리 백령 같은 경우는 1,500킬로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일반쓰레기는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일반쓰레기도 일반쓰레기 자월, 영흥, 북도는 덕적까지도 육지로 송도로 반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도서 서해5도는 자체 지금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하는 것은 전부 운반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렇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쓰레기처리장에 갖다놓으면 거기서 또 분리수거를 해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육지아파트나 이런 데는 참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봉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치울 수도 없고 다 치우다 보니까 거기는 빈병도 들어가고 깡통도 들어가고 하물며 부탄가스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다 집어넣다 보면 부탄가스 때문에 안에 소각로가 지금 손상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레기봉투를 다 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반출한 것도 그 환경미화원이 전부 다 확인해서 다 반출한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겁다 싶으면 다시 다 분리해서 담아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그 주민들의 그 우리 군민의 의식구조도 문제지만 또 우리 녹지과에서 홍보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처벌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뭐 1차, 2차 경고를 해서 까보면 대략 안단 말이에요. 누구네 것인지를 거기 편지봉투라든가 무슨 뭐 카드회사 이런데서 온 것 보면 그래서 뭐 3차 내지 5차 경고를 해가지고 안하면 과태료도 부과하는 그런 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좀 도입할 수 없어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흥하고 덕적하고 잘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 청라라든가 송도 자원화센터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 도서에서 나온 쓰레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수거를 하고 또 깠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고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5도서지역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쪽 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아주 그 정말 그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정화조는 저희가 물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 면적 그 50평방미터 이상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 오폐수 정화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화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김기순위원

수거하게 되어 있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오폐수정화조 그리고 일반정화조는.

김기순위원

잘되고 있나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용역을 줘서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형식적인 것 같아서 예산을 작년에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정화조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화조 수거하는 것도 군에서 좀 보조를 주면 안 되나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글쎄 그것까지 보조는 지금 생각을 안했는데 그거 뭐 비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거 푸는 게 리터당 그 16원인가 되는데.

김기순위원

여객선도 그렇고 뭐 다 지금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뭐 30%~50% 지원을 해주면 안 되냐 이거에요. 조례로 좀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그 자연환경이 맑은 물을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군 차원에서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만원, 50만원 들어갈 거 50% 지원을 해서 한 30만원, 20만원에 수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환경업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 군에도 입장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도 수혜를 받고 또 맑은 물을 바다에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성일위원

네. 최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제가 이제 15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 처리비용이 13년도에는 한 5,400만원, 14년도에는 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1년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대로.

최성일위원

그게 합쳐서 1년에 한 5천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든다는 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순수한 수수료죠. 수수료 처리비용이.

최성일위원

처리비용 수수료는 우리가 이제 대행업체를 선정했을 때 지급할 예산.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 외이죠. 대행업체에 나가는 것은.

최성일위원

대략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1년에.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대행업체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2억2,900만원 정도 연간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북도하고 영흥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비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최성일위원

생활쓰레기 이 자료는 제가.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거입니다. 그 청라나 송도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들어가는 수수료 생활쓰레기 들어가는 수수료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최성일위원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북도 같은 경우에는 청라 자원환경센터에다가 지급해주고 덕적, 자월, 영흥은 송도자원환경에다가 주는 수수료를 말씀하는 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그게 연간 한 5천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처리 비용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처리 비용은 총 이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지금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만 하고 있거든요.

최성일위원

우리 보면.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덕적 같은 경우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덕적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는 직접 송도로 다 운반해서 해나가고 있죠.

최성일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도 그 덕적이나 영흥 같은데도 생활쓰레기가 발생되는 거죠? 반출을 안 합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다 육지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바로 수수료 말씀하신 비용 그거에요.

최성일위원

처리비용은요? 우리가 차로 우리 청소차에다가 실어서.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최성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 상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우리 예산상으로나 비용 부분으로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현재 북도하고 영흥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이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은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우리가 청소차가 청라까지 갈 필요 없이 대행업체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최성일위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서해5도서나 각 지역에 뭐 주택 노후 주택 개량으로 인해서 건축폐기물은 별도로.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별도로 이제 포함 안 시켜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최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 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조한국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계속개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상정하게 된 옹진군 음식물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푸드 트럭 영업장소를 추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우리 군도 실정에 맞는 영업장소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2조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소와 영업 신고 시 첨부할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선 첫 번째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둘째 해수욕장의 이용객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에 해수욕장 시설과 세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시설과 장소이며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군수가 모집공고 시 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푸드 트럭 영업장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 트럭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푸드 트럭영업 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군이 필요한 영업장소에서 푸드 트럭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신규 제정되는 조례임으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이 수회 차 이렇게 민원을 낸 경우가 많았는데 현실화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판매시설 40개소를 지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시도 다리 끝 지점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추가 해주실 수 없는지요. 거기가 낚시터하고 바지락 채취 공동체험어장인데 라면이라도 해서 팔고 커피라도 팔 수 있게 약간의 소포장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푸드 트럭을 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계획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가 그 조례안을 보시면 4번에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의 수효 여러 가지 교통안전을 판단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공영재산인지 그 지역이 또는 공영 적인지를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유사한 판매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그리고 장봉에서 한 사람이 푸드 트럭 개설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보건소에다가 접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도서개발과하고 이렇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장봉어항은 국가어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어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 장봉항 그 자체가 기본계약 그러니까 그 어항을 유격부라고 해가지고 유격부 안에는 뭐 기본시설, 편의시설 여러 가지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편의시설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장봉항이 아직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봉항 그 안쪽에서는 현재 푸드 트럭 영업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포함시켜서 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최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신규로 제정되는 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기존에 푸드 트럭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면별로 문의자가 있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장봉 쪽에 한분 계시고요. 영흥 쪽에 계시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약 한 아라뱃길 쪽을 한 20대 정도 있고 연세대학교 안에 대학 안에 그쪽에 좀 있고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성일위원

저희 연평도 같은 경우도 그때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죠. 그냥 불법으로.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아시죠? 커피 팔고 하다가 민원이 제기 돼서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도 타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역을 이게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이게 뭐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최성일위원

그런데 이게 푸드 트럭 제작하고 하는데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돈이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차량이 한 1,800만원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성일위원

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3천만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투자한 만큼에 대한 소득을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지정장소를 정하고서 했을 때 실효성이 없을 때 문제점,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보면 다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선착장 같은 경우에 우리 연평 바다역 주변에서 늘 사람이 왕래가 많으니까 그 지역에서 하고 싶은데 제한을 뒀을 때 너네 허가는 이렇게 내놓고서 왜 권장하면서 또 영업을 못하게 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행이 연평도 같은 경우는 선착장, 주차장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최성일위원

그러면 푸드 트럭이라는 것은 우리 포장마차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게 이제 포장마차는 사실 그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푸드 트럭은 절대 술을 팔수 없는 휴게음식점 술을 팔지 않는 그런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포장마차하고 좀 다르고요.

최성일위원

가공할 수도 있고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죠. 조리 가공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연평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관리 연안항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연평항도 일부는 뭐 아직 유격부 고시가 덜 되어 있고 일부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연평항 안쪽에서 푸드 트럭 판매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같은 데서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최성일위원

하여튼 그 이게 이제 나중에 신고사항이죠? 영업을 하고자 하면.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것은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할 때는 그쪽 만약에 국가관리 연안항이라고 하면 연평항이 국가관리 연안항인데 해수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동의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인해줄 적에도 그쪽에 주변에 유사한 업종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령 진두항 같은데다가 허가를 내주면 기존에 있던 통상 그 업체하고 마찰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성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지역마다 바다역이라고 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역이 있는데 우리가 또 바다역 안에 상점을 또 우리가 그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거리 이격을 둬야지 그쪽에서도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럼요.

최성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 접수를 하실 때 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신고자한테 충분한 이해라든가 어떤 절차라든가 방법을 정확히 영업장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연평도는 영업을 하시되 어디, 어디만 가능합니다를 갖다가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굉장히 사후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마찰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허가를 내주면 그 분은 계속해서 거기서 본인이 어떤 내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준다든가 일정한 장소를 고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후드트럭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관리 주체를 보면 법인 위탁하고 군 직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리가 돼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어떤 사항이요?

김기순위원

관리주체요. 법인위탁하고 군 직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분리를 하셨냐고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가령 그 법인체에서 만약에 주차장을 법인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법인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이 가령 무슨 영흥에 무슨 어떤 특정한 지역에 관리가 어떤 법인체가 국가가 관리하는 또는 어떤 관리업체가 그 법인체라고 할 때는 거기에.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법인체 예를 들어서 십리포 해변 주차장에서 푸드 트럭 영업을 하려면 관리주체인 법인위탁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푸드 트럭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싣고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판다든가 과자를 판다든가 새우튀김을 한다든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굴러다니는데 그것을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다고 아무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또 남의 커피점 앞에서 내 자동차가 바퀴 있다고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지금 장소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아라뱃길 같은데도 이게 꽤 있고 동대문 같은데 보면 야간에 이런 푸드 트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푸드 트럭 업체가 지역별로 이것은 1호, 2호 이렇게 해서 다 자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합니다.

김기순위원

푸드 트럭 하면 차에서 음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 이런 허가는 어떻게 돼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일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는 거고 이것은 푸드 트럭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득하는 거죠.

김기순위원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푸드 트럭 영업허가를 받으면 신고해서 받으면 된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다만 술은 팔지 않고 그냥 일반 조리해서.

김기순위원

조리만 해서 술은 팔지 않고 이제 라면만 판다든가.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위원

새우튀김을 판다든가 그것만 해서 팔면 된다. 그런 얘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 40개소 이외에는 35개 이외에는 안 되는 건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이제 이거 외에 법에서 정하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여덟 군데는 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뭐 무슨 관광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빼고 법에서 정하는 것 빼고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옹진군 관내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은 300만 이상 오는 데가 영흥이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영흥은 별로 몇 군데 지정이 안됐네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계속 민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영흥 수협 앞에 공영주차장 거기에서 새우튀김을 한다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오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위원

그런데 왜 그런데는 지정을 안 해줘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진두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기존에 상권이 있고 거기다가 위가 추가로 푸드 트럭 막 허가를 내주고 그런다고 하면 기존 상권하고 저기하고 마찰이 심하고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두 주차장 있는 데는 기존 상권하고 마찰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전부다 회센터 아니에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위원

회센터 앞에서 새우튀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업종이 틀리잖아요. 구색을 맞추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진두항은 지방어항으로요.

김기순위원

진두항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선재체험장 외3리 어촌계 앞에 체험어장 마을 이런데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하여튼 진두어항은 아직 고시가 유격부에 고시가 정식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쪽에다가 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어렵고요. 그리고 어디요?

김기순위원

선재체험어장 앞에.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쪽은 한번 저희가 관련법을 봐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진두 수협 앞에 주차장도 수협에서 무상임대를 받은 거 아니에요. 15년 동안 그 다음에 외3리 어촌계 앞에 주차장도 체험어장에서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구색을 맞춰주는 것도 물론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색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거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푸드 트럭 거기서 하고 싶어도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신고 수리를 안 해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야.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하여튼 저희가 항포구 지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그 유격부 고시 이용계약수립이 반영이 돼서 고시가 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김기순위원

아니 선재 같은데 체험어장 마을 같은데 대교 밑에는 발전소기금으로 다 사서 군유지에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하여튼 공유재산 쪽에서는 저희가 법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법에는 그 공유재산 쪽에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0개는 법 이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조례로 만드는 것이고 공유재산 쪽에는 저희군 공유재산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탄력성 있게 35개 이외는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좀 누가 의지가 있으면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원도 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입장에서는 먹거리도 다양하게 사서 구입해서 먹을 수 있고 그런 탄력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가 3조까지 있 고 대부분 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네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거 시행규칙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이 조례는 그 영업장소에 대한 범위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는 뭐 지역 간에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랑 그 마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이 이런 것 같아요. 이 푸드 트럭 하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죠.

장정민위원장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지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규칙을 하실 때 이것을 뭐 거주기간을 3년이라든가 몇 년 이것을 제한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장정민위원장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또 지리적이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런데 인천에서 같은 조례가 있는 데가 강화라든가 거제, 중구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 거주에서 몇 년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정으로 해서 제한하는 데는 없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에요. 아까도 서두에 뭐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 일자리 창출해야지 다른 사람 일자리 창출하려면 이거 뭐 하러 만들어요. 네? 다른 지역 사람이 여기서 영흥도에 이런 지정된 장소가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 사람 와서 장사하려면 이거 뭐 하러 만들어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와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이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필요 없는 거죠. 이게 그 담당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건소

보건소

식품진흥팀장 유치선 시설운영자하고 계약관계일 때 그 지역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소

보건소

식품진흥팀장 유치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운영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주차장 시설 운영자랑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랑 계약을 하잖아요.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장정민위원장

대부분 다 옹진군이잖아요. 저희는 공영주차장이 다.
건소

보건소

식품진흥팀장 유치선 저희가 그것도 모집공고를 할 수도 있고 할 때 그것을 반영해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다른 지역에 조례는 내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섬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몇 면 말고는 대부분 다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차 가지고 장사 한다고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괜히 우리 옹진군 욕 먹히는 조례에요.
건소

보건소

식품진흥팀장 유치선 네. 그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그것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아니 모집 공고도 그렇고 이게 아까 그 문제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푸드 트럭에 대한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흥에서 어느 주차장에 있다가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소만 지정해줬으니까 그렇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죠.

장정민위원장

그러니까 더 문제에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이동하는 게 아니고.

장정민위원장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동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 만약에 십리포에서 하다가 장경리로 가겠다. 그러면 장경리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상주차장이고 어디고 할 적에는 허가를 득해야죠.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장정민위원장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고자 하는 장소하고 하고자 하는 그쪽 관리주체 우리 지역경제과는 어디다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장정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한곳에 지정이 되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일정하게 기간을 준다든가 시간을 준다든가 언제부터 언제 한시적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대청면에 선착장 그 주변에 푸드 트럭 하신지 오래된 분이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 보면 지금 양성화 한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대청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어촌 정주항 범위에 들어간다든가 소규모 어항에 들어가거든요.

장정민위원장

아니 제대로 소장님 볼 때는 아까 두 가지 저기인데 대청도는 국가어항이에요. 국가어항이고 아까 장봉항도 국가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국가항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방어항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매립한 부지라서 그 토지 저기가 해양수산부 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항 저기는 대청도에 어항은 지금 국가어항이고 장봉항은 아마 지방어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장봉항은 지금 국가어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대청어항은 어촌 정주항 그 범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대청도 항은 저기입니다. 국가어항이에요. 여하튼간에 이런 거 좀 시설을 확대할 수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도 있어요. 지금 어항을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쓰는데 그런 지역도 가능하게끔 할 수 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뭐 어촌정주어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 어촌항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수부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 봤는데 그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직 구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자기네가 구획이 되면 그때 알려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현재 그것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그게 같은 푸드 트럭이라고 해도 과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가 그 가령 만약에 이제 모집공고를 저희가 만약에 십리포 해수욕장에 주차장에다가 하겠다. 하면 몇 대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에 공고를 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고할 적에는 기간은 여름철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주차장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주고 영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하고 하실 분은 그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사실 여기 음식 트럭에서 주류를 판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손님들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게 휴게음식점 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업종이 분명히 업종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소에서 술까지 판다고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장정민위원장

아니 파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사 가지고 와서 먹는 것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렇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라고 단속할 근거도 없는 거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업자를 할 때 우리 주민들 위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항 안에 우선순위를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행규칙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 규칙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게 중요한 얘기에요.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분명히.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게 넣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분명히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지만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해수욕장이랑 또 이 지정된 그 이 푸드 트럭 말고 다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도 좀 검토 좀 할 수 있으면 시행규칙에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여기서 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최성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최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 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 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의료취약지역으로서 도서지역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전문 의료기관에 검진을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옹진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 2억원의 위탁금으로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옹진군 7개 면을 순회하면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고밀도 검사 등 23개 항목을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도서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옹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근거로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있고 동 조례 제10조제3항 협약체결 등이 있으나 위탁 후 안전관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이거 계속 해온 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 부분은 이제 뭐 2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3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인천 건강관리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인하대라든가 길병원이라든가 이런데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한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1년에 한 번씩 대한건강관리협회에서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뭐 인하대병원이나 저런 길병원 같은데 하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니까 새롭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이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거 작년도 민간위탁 주고 난 결과를 좀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총 3,012명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요. 이중에서 여러 가지 유소견자라고 할까요? 유소견자가 한 3~40%가 나옵니다. 무슨 뭐 비만 무슨 뭐 고혈압 여러 가지 유소견자가 나오는데 암도 저희가 꽤 발견을 해서 암환자는 3명 정도를 위암환자를 발견을 해서 치료를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여기 위탁했던 건강관리협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2억을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성기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사실상 위탁을 줘야 맞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3,012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가 3,012명을 7개 면을 다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면 환자도 어디가 많이 나왔는지 그것도 좀 판단을 해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한번 결과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7개면이 1년에 몇 번씩 가는 건지 1개면에 한 번씩 갔던 것을 2억을 주는 것인지 뭐 2억은 어떻게 해서 쓰는 것인지 그런 것도 위탁 주니까 감독은 뭐 보건소장님이 하시겠지만 2억이라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해보니까 이게 적절하더라든가 해서 이것을 내년에도 주겠다든가 어떠시냐고 물어봐야지 이것을 그냥 결과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뭘 좀 그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성기위원

한 번씩 하는 건지 섬에.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우리 김성기 위원님 말씀이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사업 완료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의견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놓친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천명 정도면 저희가 지난해에는 1억5천만원 정도 들였는데 1인당 검사비가 한 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 뭐 다른 병원을 한번 알아봤더니 또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1인당 한 12만5천원 정도 검사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지역주민들이 5만원에 검사를 받으면 그것도 큰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일체 어떤 여비라든가 와서 뭐 이런 거 다 빼고도 12만5천원 들어가는데 5만원이면 좀 싸게 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그렇고 또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추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2억은 뭐 그 사람들 나가서 진료하는 여비까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냥 완전히 저희 관내 주민 3천명 이상 뭐 이 진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차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쪽에 이제 지난해에는 건강관리협회에서 했는데 보통 차가 보통 큰 대형 그 차가 한 2~3대가 들어갑니다.

김성기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우리 차도 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우리 차는 폐차시킨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은.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한 4년 됐습니다. 폐차한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강관리협회에 그 차량 큰 대형버스가 2대가 들어가고 거기에 의료진하고 해서 한 15명 정도가 들어가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결과를 우리한테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위탁을 주는 거 맞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상입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저도 김성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 차량을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죠? 예전에 한 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요. 2011년도인가 해서 폐차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용연수도 몇 년 안 되가지고 폐차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비싸게 준 8억인가 7~8억 이상 들여서.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억5천만원 정도 총 다 기계까지 다 들어가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 장비들은 다 뜯어서 연평이나 영흥보건지소에 다 거기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국가 예산 낭비가 참 심한 것 같은데.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그.

장정민위원장

아니 제 말씀 다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뭐 저도 정확하게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4억5천만원 들여 가지고 건강검진 몇 번 해보지도 못하고 폐차처분하고 또 지금 그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이런 지금 혈액검사, 소변검사, 고밀도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할 수 없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쪽도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백령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에도 건강검진을 해다오. 해서 작년 12월달에 거기 그 취득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가능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여기서 그러면 거기 검진항목에 거의 할 수 있죠? 대부분이.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셔야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게 아무튼 올해는 내년도에 할 적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내년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여기에 지금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던 것을 금년에 어디에서 할 예정인데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고를 내야죠.

장정민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뭐 2천만원 이 자료 이거 보고 동의안을 해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것은 저기 이게 건강검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길병원이 할지 어디에 할지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모집공고를 내서 그때 선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가뜩이나 지금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여러 가지 경영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으면 뭐 1인당 얼마며 그쪽에는 백령, 대청지역에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무튼 그 백령 병원은 저희가 인천의료원 원장한테 그렇게 주문을 해서 그쪽에서 지난 연말에 거기도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민간위탁 운영할 때 그쪽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가능합니다. 그 부분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년치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 들어갈 때 같이 좀 해주세요. 지금 민간위탁 주민 건강 검진한 거 면별로 자료랑 횟수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수 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배사 관리동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계속개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삼용입니다.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배사 관리동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흥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영흥면 영흥남로 293번길 78-171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버섯재배사가 2,310평방미터이고 관리동이 314평방미터를 포함해서 부지 8,574평방미터를 3년간 외2리 마을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배사 관리동 운영에 관한 위탁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배사 관리동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흥면 영흥남로 293번길 78-171 등 2동의 시설물에 대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단체 및 주민에게 위탁하여 생활기반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단체를 위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옹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위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과 옹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이 있으나 위탁 후 안전관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발전소 안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변 발전소 5, 6호기 뒤에.

김기순위원

그러게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과거에는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해왔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완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1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10년 동안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 황창오씨가 하는데 거기에 임대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을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조례하고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외2리에다가 마을에 위탁을 해서 마을에서 수탁자를 결정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주든 유상으로 주든 이렇게.

김기순위원

알아서 해라.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야 그것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은 관리가 안 됐나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게 예산이 말이죠. 부지매입비 시설비에서 한 5~60억이 들어갔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얼마나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거를 보니까 한 40억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김기순위원

거기 보수비 뭐해서 50억도 더 들어갔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갖고 투자를 했는데 재배한 버섯이 표고하고 노루궁뎅이 버섯 그거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소득이 안 되니까 대표가 배지생산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보조를 해줬지만 그걸로 해서 연간 한 4억 정도를 소득을 올린답니다. 조수입이 그래서 그거를 소득액으로 따지면 다 제외하고 한 1억 정도는 소득을 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 얘기는 그렇고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시켜봤어요.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수지 타산이 맞느냐 시키니까 조수입으로 1억6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보면 한 2~3천만원 소득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처음에 그거 시설할 때 말이죠. 영흥을 전부다 버섯재배단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균 생산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 한 거예요. 당시 처음에는 한 30억 가지고 시작한 건데.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는 또 버섯이 그 때는 버섯이 수입이 막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 당시에 뭐 인사가 그랬어요.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여년 이상 흘러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소득이 안 돼요. 거기 사모님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 친가에서 돈 끌어다가 다 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치매까지 걸리고 병까지 걸리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우리 표본 사례에요. 표본 사례 잘된 사례가 아니라 나쁘게 보면 잘 안된 사례의 표본이란 말이죠. 이런 거를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정말 투자 대 효과에서 농민들이 잘 사는 정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지원해도 깨진 독에 물 붓기에요. 헌 시루에 이렇게 해서는 좀 황창오 그 양반도 나가 떨어졌잖아요. 풍에 지금도 아마 부락에 돈 못 갚았을 거예요. 2억에 계약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년 1억은 부인이 처갓집에서 1억은 갖다 줘서 부락에 주고 1억은 아직도 벌어서 갚는다는데 못 갚아서 분쟁이란 말이에요. 분쟁 돈이 되어야 갚죠. 돈이 되어야 참 너무 방대하게 그렇게 해서 실패 원인이 됐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관광객 정말 관광차로 엄청나게 많이 갖다가 도와줬어요. 과거에 이런 입장이 되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외2리 주민들이 한다는 겁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외2리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주민이 됐든 조례에 보면 외지인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외2리에 저희가 무상위탁을 하면 이제 2리에서 대표가 거기 제3자에게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조금 전에 김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사업체가 처음 완공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농업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은 것들 중에 사업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이 투자비에 비해서 산출된 부분도 너무 작고 그리고 또 여기를 그 이후에도 우리가 군에서 몇 번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했지만 이거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조수입도 그렇고 뭐 이런 경영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을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또 그쪽에서 재위탁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대를 하는.

장정민위원장

네.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실 분들도 없고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마을분이에요.

장정민위원장

그러니까 마을분인데 그분이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또.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또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를.

장정민위원장

그분이 그러면 마을에다가 얼마씩 돈을 드리는가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안 내고.

장정민위원장

직접 우리가 그쪽에다가 저기하지 그러면 위탁자를 수탁 받을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지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사무관리 위임 조례에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공공물은 전문가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때는 바로 임대를 못하고 위탁 관리할 때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마을에 지금 우리 주변지역사업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임대 주게끔.

장정민위원장

이게 애당초 발전소주변사업을 할 때 이게 외2리 마을사업으로 이거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생계 대책용으로.

장정민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운영도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거기서 위탁도 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가 안 되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절차를 밟는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임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임 조례에 안 맞아서.

장정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배사 관리동 관리․운영에 관한 민 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배사 관리동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배사 관리동 관리․운영에 관한 민 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배사 관리동 관 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을 듣겠습니다.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공립 대청 어린이집과 공립 대이작 어린이집 위탁자는 지난 10월 4일 2016년 옹진군 보육 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한 결과 공립 대청 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인 김소영은 100점 만점에 86.1점을 받았으며 공립 대이작 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인 황신자는 100점 만점에 92.7점을 받아 재위탁 선정 커트라인인 70점을 넘어 재위탁자로 선정 되었으며 향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복지지원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대청 어린이집, 공립 대이작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기간을 정하며 시설물 관리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와 위탁조건, 사후관리 방안, 수탁자 책임 소재의 명확화 등을 위탁 범위에 포함하여 위탁하고자 하나 위탁 후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및 어린이 보호 등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지원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입니까?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17개소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런데 왜 대청 어린이집하고 대이작 어린이집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른 데는 아직 기간이 안 됐나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위탁기간이 다 개원 시점이 달라서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얼마나 돼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위탁기간은 3년간입니다.

김기순위원

3년이요? 여기 대청 어린이집하고 대이작 어린이집 유아가 몇 명이에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지금 대청은 36명 정원이 31명이고 대이작은 10명 정원에 6명입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8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복지지원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수시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평면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 매입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황해도 구월산 공비토벌 작전 중 전사한 연평도 청년 6명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한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우리 고장을 위한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릴 수 있도록 충혼탑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연평면 474번지와 연평면 산 11-1번지로 면적은 약 3,405제곱미터이며 부지매입비는 총 7,712만원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일반회계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복지지원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2016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 토지는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지역주민 6명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한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평면 연평리 474 외 1필지 3,405㎡를 매입하여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며 안보관광 자원으로 충혼탑을 보존함이 마땅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지원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성일위원

이게 지금 2필지를 다 매입하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 개인 토지는 토지주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구두로 협의가 됐고요. 산림계 땅이 산림계가 아직 협의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계 일단은 한번 산림계하고 접촉해서 기부 동의를 받든 구입하든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면적은 지금 서부리 산림계 면적이 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큽니다.

최성일위원

크네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 들어가는 진입로 면적 그런 부분이.

최성일위원

올라가는 계단 부분.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최성일위원

서부리 산림계 우리 주민들과 관련된 거니까 기부채납을 받든 간에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이번 달에 들어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이 지도만 가지고 어디쯤인지 몰라서 접근성이라든가 안보수련원하고의 뭐 이렇게 인근인지 그런 접근성이 좀 어디인지 궁금해서.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연평은 다 같은 동네인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보시면 중학교 보면서 왼쪽으로 그 계단이 하나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바로 산.

신영희위원

안보수련관 건너편이에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안보수련관에서는 학교를 건너 반대편입니다.

신영희위원

네. 성당 있고 그 좌측 쪽에.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학교를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그 대피소 있는 그 위쪽입니다.

신영희위원

여기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되겠어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진입도로는 차량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 위에 부분은 차량 통해서 위로 출입이 가능하고요. 일반 추모객들은 그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고.

신영희위원

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주 저기는 차량이 뒤쪽으로 돌아가는 현행도로가 나 있는 겁니다. 지적상 도로가.

신영희위원

설계할 때 진입이 좀 용이할 수 있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길이 다 조성 되어 있는 겁니다.

최성일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 이게 지금 설치 된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한 20년 넘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사유지에다가 지금 이게 탑이 있어가지고 개인 땅 소유주가 이거를 이제 옮겨 달라 그래서 이제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옮기게 되면 땅 매입가보다도 시설비가 더 많이 들고 이게 또 상징성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고 또 서부리 산림계 땅이 일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기부채납을 받든 적절하게 조치를 하신다니까 그런 내용이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구입하는 게 깨끗할 거 같습니다. 이제 향후를 생각을 해도 아예 할 때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 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회의 진행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자체 심의와 협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자체심의 및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및 협의 계속) ⋅ 더 심의 및 협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협의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옹진군 행정 업무에 대한 집행 상황을 조사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조사 수집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과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군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중심으로 협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사 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7일까지로 하고 감사 장소는 옹진군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옹진군 실·과·단·소·면 및 직속기관 등입니다. ⋅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자료 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는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구 자료 목록은 총 281건입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협의된 계획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25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제19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