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락의위원입니다. 참 이게 신속하게 정말 아주 서울시에서 제일 빠르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을 우리 은평구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구민이 피해가 있으니까 형식적인 그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장연순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첫째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이게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직접적인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게 중개업소입니다. 중개업소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약할 당시에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정확하게 이 규정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왜? 계약을 할 때 이러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보편적으로 연립 주택이 은평구에 많습니다.
해당자가 많겠지만 오피스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으로 돼 있을 때 계약이 보통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전 2년 기준을 두지 않고 지금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