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89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에 대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내의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의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