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재활용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례나 법규는 간단 명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3호에 있는 멘트는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안 들어와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나열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화학물, 독거 화학물질 등 인식을 하면 그 앞에 내용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물질에 대한 내용인데 멘트만 놓고 보면요, 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가연성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하는 경우, 불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여 하는 경우 이렇게 다 유권 해석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갈 때 재활용품을 빼고 올라가는 게 왜냐하면 이 시설물 자체가 이미 목적 자체에서 재활용을 선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이 들어온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기서는 혼란의 여지만 주기 때문에 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나만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하나 했는데 이걸 좀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재활용품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네, 재활용품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이런 걸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아니 재활용품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세네 분 물어봤더니 이거 재활용품도 들어오면 안 되는 물품 중에 하나, 왜냐하면 이 조호의 자체의 의미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예 만들 때 이건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연순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협약에 따르는 변동 사항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반입양에 대해서 물론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물론 적환시설은 100% 다 저희가 쓰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환시설은 저희가 다 분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운영비를 운영에 따르는 수익 비용을 운영 비용으로 해서 저희 세금 부담 비율을 낮춘다고 얘기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