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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0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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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미경위원님께서 먼저 환경감시단 말씀을 꺼내셨으니까요, 사전 논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통제 역할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과의 큰 이견 없이 갈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7조에 나와 있는, 10조에 나와 있는 환경감시단 자체는 별도 사항으로써 명확하게 역할과 임무를 규정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기구로써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단의 수와 자격과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현재 상태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조례 하위 규정인 규칙으로 가져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규칙으로 가져가셔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또 주민과의 분란의 여지는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평구의회를 통한 조례를 통해서 환경감시단 역할 자체의 전체가 화합해서 의견이 모아진 상태로 운영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 것은 향후에 본위원도 관심 있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렇고 구청장님께서 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부담이 없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