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위원 김승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1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관리·운영의 위탁,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