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아까 정회 때 말씀드린 부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감면기준을 보면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신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애매하셨지요? 육안으로 봤을 때 심한 장애들을.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심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판단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좀 굉장한 어떤 기준이 모호하더라는 애매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등급제 폐지가 되면서. 기존에 1, 2, 3등급이 심한 장애인이 4, 5, 6등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 기준이 들어가는 심한 장애인을 뺀 나머지 장애인은 할인 혜택이 없느냐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애매해요.
앞으로 이런 기준은 좀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