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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30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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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세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0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대상의 문화·체육 관련 부문상을 신설하여 우리구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세부적 명시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문화체육진흥상과 수상 대상자에 관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구 문화 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기반을 마련해 은평대상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