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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3본회의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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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위원장

제19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2건과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1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기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2건과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3,079억3,786만5천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2,973억6,114만2천원보다 105억7,672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16억4,605만원으로 증액은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항과 주민 생활안정 및 편의증대 등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인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과 맞게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지적된 위해방지 조항 및 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공동체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해 경쟁력 제고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군 관내 기업의 자립기반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자격 있는 업체에 위탁을 통하여 적법·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 도서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청소행정의 제반적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 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 트럭영업 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가능하도록 조례로 추가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옹진군 관내 의료취약계층인 도서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버섯재배사 관리동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흥면 버섯재배사 및 관리동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단체 및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위탁하여 생활기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6.25전쟁 당시 전사한 주민 6명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한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가 현재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고장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자 안보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혼탑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장

⋅ 장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배사 관리동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 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원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본 청원서는 김성기 의원님의 소개로 서성석 외 85인으로부터 지난 10월 21일 제출‧접수 되었습니다. ⋅ 청원서 소개의원이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 불허요청 청원 건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772-7 서성석 외 84명의 서포2리 마을주민이 2016년 10월 19일 옹진군의회에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1217, 1218, 1219번지에서 신인천수산이 13년째 하고 있는 육상종묘 생산어업 허가신청을 불허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인천수산이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하면서 갯벌파괴의 원인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양식장의 바지락이 폐사하여 바지락 체험 관광사업 및 주민바지락 채취 작업도 중단되어 연 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은 양어장 농약사용 및 폐수 방류, 양식장의 폐사한 치어의 불법매립행위 등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불법매립 침출수의 갯벌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예상되어 이에 따른 피해 사실을 수차례의 마을총회를 실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송보도로 여론에 호소하였고 또한 옹진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피해원인을 조사하여 양식장 허가를 불허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적기준치 이하인 방류 폐수로 불허가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신인천수산의 육상종묘생산어업이 마을양식장수질 및 수산생태계 보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확신 아래 신인천수산의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 불허가 요청을 간절히 요청한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본 의회에서 이 청원이 채택되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소개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장

⋅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김성기 의원님이 제안한 청원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백동현의장

⋅ 지금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청원서 채택의 건은 김성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소개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그럼 본 청원서는 옹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9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