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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1본회의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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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구의회 조례 개정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어 이에 대해 심사 하고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정한 입법·법률 고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입법 법률고문으로 위촉 가능한 변호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개정하여 위촉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된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3항의 “만”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 규정에서 “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 후 폐회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박남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